본 연구는 공학교육 인증제를 시작한 시기나 공학교육이 진행되어 온 문화적 풍토가 어느 정도 유사한 일본의 인증제 운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증제 운영에 유의미한 시 사점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accreditation"의 번역어로서 일본의 JABEE가 채택하고 있는 "평가인정"과 공인원이 채택하고 있는 "평가인증"의 개념 정의를 하였고, 둘째,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절차, 평가결과 활용 등의 측면에서 일본의 평가인정의 개요를 조사하였고, 셋째, JABEE의 인정기준별로 심사항목 및 프로그램의 준비상황을 분석하였고, 넷째, 공학교육인정제를 둘러싼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평가는 전문분야별 평가로서 학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가급적 서류 작업을 줄이고 인증제의 본질적인 목적에 보다 충실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옵저버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증 프로그램 및 졸업생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개선 시스템이 평가 결과를 기초로 교과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습성과 달성도 평가에서 교과목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인 원의 인증활동에 대하여 메타평가(meta-evaluation)를 받음으로써 인증활동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가설기자재 관련 제도 및 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건설 산업에서 사용 중인 가설기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사용되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 임대 사용의 가설기자재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인터뷰를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안전인증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중대재해 사례와 대책'을 확인하면 건설재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설기자재 관련 종사자의 안전인증품목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예(36%)', '아니오(30%)', '잘 모르겠음(35%)'으로 현행 안전인증제도 적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는 건설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국외 가설기자재 및 신소재 신제품에 대한 인증 방안 모색과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보완 및 안전성 증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행 안전인증제도의 인증대상 품목, 인증규격의 현실 적합성 및 인증방법 등을 검토한 후 안전인증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인증업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항공기 제작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국제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에 대한 인증업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인증업무 수요에 대응하고자 업무 절차 및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제도 및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 또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항공기 인증 체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달 11일 인증신청 기업의 탄소성적 산출 편의성을 제공하고 동일 품목간 탄소성적의 비교 가능성 증진을 위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16개 품목에 대한 인증사례를 발표했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제11차 탄소성적표지 인증 사례 가운데 식품 및 포장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1주기 인증과 2주기 인증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 또 2주기 인증과 3주기 인증의 변화 및 성과를 검토하고, 인증 3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사례로 살펴봄으로써 요양병원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인증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부가 의도하는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증 전 단기간에 준비하는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항상 인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직원을 두거나 기존의 환자안전관리 담당자 등을 통하여 항상 의료의 질향상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적인 규정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요양병원 인증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병원성과에 미치는 연구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증제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인증에 대한 표준지침이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 표준 지침서를 설계하고, 지침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개별 규정, 양식도 인증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 맞게 수정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기관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넷째, 4주기 인증에서는 감염관리와 격리병동 운영지침 등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감 있는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 등으로 앞으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는 단기간의 인증 준비가 아닌 평소의 활동들을 인증 기준에 맞추어 실행한다면 요양병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인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단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역시 평소의 업무 프로세스를 인증기준에 맞춰 설계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지표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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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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