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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A Study on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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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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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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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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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주역(帛書周易)』 「요(要)」의 '부자노이호역(夫子老而好易)'장의 진위(眞僞) 문제 -공자와 『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A problem of authenticity in the chapter 'Confucius became aged, and liked "The Book of Changes"' of yao 要, "essentials," seen throughout 『帛書周易』 the Mawangdui Boshu Zhouyi Manuscript. -in relation to Confucius and 『易』"The Changes"-)

  • 김상섭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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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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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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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백서주역" "요"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통행본 "계사" 하편 10장과 5장의 다섯 단락, 둘째 부분은 공자와 제자 자공(子贛)(자공(子貢))과의 "주역"에 대한 중대한 대화, 셋째 부분은 공자의 '손익지도(損益之道)'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 부분에서, 공자가 늘그막에 점책인 "역"을 좋아하자 제자 자공은 공자의 평소의 가르침을 미루어 볼 때 공자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문을 한다. 이에 공자는 "주역"을 복서(卜筮)로 사용하는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글을 즐긴다고 대답한다. 자공이 그렇게 한다면 사람에게 그릇된 것이라고 말하자 공자는 또 한 편으로 "주역"이 미래를 아는 것을 즐긴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백 번 주역점을 쳐 70번을 적중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공자는 "역"의 점치는 면은 뒤로 하고 덕과 의를 살필 뿐임을 강조한다. 이 대화에서 의리와 상수를 함께 언급하는 공자의 역관이 펼쳐진다. 본 논문은 "요"의 둘째 부분 '부자노이호역(夫子老而好易)'장의 내용을 순서대로 인용하면서 공자와 자공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의리와 상수 두 방면에서 공자의 주역관을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공자의 본뜻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자노이호역(夫子老而好易)'장의 내용이 과연 공자의 역관을 기록한 것인가 하는 진위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공자와 "역"의 관계도 명백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다.

남원 몽심재(夢心齋)의 정원구성과 조형언어 해석 (A Study on the Space Organization and Garden Language of Mongsimjae in Namwon)

  • 노재현;최영현;신상섭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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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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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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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전북 남원 몽심재의 공간구성과 정원 조형언어의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특히 정원내 존치된 거석과 연당내 바위글씨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당호(堂號) "몽심재(夢心齋)"에는 죽산(竹山) 박씨(朴氏) 중시조인 송암(松菴) 박문수(朴門壽)의 귀거래(歸去來)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선비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사랑마당에 조성된 연당(蓮塘)은 몽심재의 조영자 '연당(蓮堂) 박동식(朴東式)'을 상징하는 정원시설이며, 후원과 연결된 대나무동산은 몽심재 주인의 본관(本貫) '죽산'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의도는 화계(花階)를 통해 외원(外園)을 정원 내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있음에서도 엿보인다. 사랑채의 좌향은 축좌미향(丑坐未向)인데 비해 안채와 대문채는 서쪽으로 편향 배치시킨 것은 연당으로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랑마당에 존치된 거석으로 인한 폐쇄감을 완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원요소로 적극 활용된 3기의 거석에 음각된 바위글씨 '존심대(存心臺)'는 이곳이 남원 입향조 행촌(杏村) 박자량(朴子良) 이래 남원 홈실에 정착한 죽산 박씨가 '수심 양성의 터'임을 일러주며, '정와(靖窩)'는 몽심재의 3대 가주(家主) '정와 박해창(1876~1933)이 거처하는 편안한 집'임을 알리는 낙관(落款)으로 이해된다. 연당내 중도(中島)는 절삭(切削)된 정사각형 형태로, 수위에 따라 '섬' 또는 '디딤돌'의 2가지 용도로 활용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중도 측면에 새겨진 바위글씨를 통해 연당의 명칭이 '천운담(天雲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안 마감석에 새겨진 바위글씨 '임리(臨履)'는 "시경(詩經)"의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항상 자신의 처신에 신중을 기하는 올곧은 선비가 되라'는 뜻을 함축하며, '정축(渟?)'은 죽산 박씨의 재화가 영원히 머물기를 희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덧붙여 '천창애(千蒼崖)'는 후원 화계와 연계된 대나무숲을 '하늘로 치솟은 푸른 대나무 숲 언덕'에 비유하는 것으로 '곧은 성정으로 욕심을 비우자'는 가주의 가치관이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거석과 연당에 바위글씨는 몽심재와 주인 죽산 박씨가 올곧은 성정과 하늘의 도움으로 충만한 부귀를 지속하라는 염원을 담는 상징적 조형언어로 해석된다.

주자학의 사상적 분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 황간(黃?)과 원대(元代) 금화학파(金華學派)의 사상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aspects of Zhu-zi xue - centering around the connection between Huang Gan and Jin-hua school in Yuan period)

  • 지준호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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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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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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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주자문인인 황간과 원대 금화학파의 사상적 연관성을 연구함으로써 주자문인 및 주자 후학에 의한 주자학의 분화와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황간은 주자의 적통을 이어받은 도학파 주자문인이며, 그의 학문은 절강(浙江) 금화학파(金華學派), 강서(江西) 쌍봉학파(雙峰學派), 신안(新安) 주자학파(朱子學派) 등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상사적인 흐름 속에서 도통론을 기반으로 황간의 학문을 계승한 대표적인 학파, 즉 사상사적으로 면재(勉齋) 황간(黃?)으로부터 하기(何基), 왕백(王柏), 금리상(金履祥), 허겸(許謙)으로 학통이 이어지는 절강(浙江) 금화학파(金華學派)를 연구의 주요 범위로 하고 있다. 황간과 원대 금화학파의 사상적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법적인 도통관이다. 황간의 도통설은 주자의 도통관을 진일보 발전시킨 것으로서 주자가 유가의 도통을 집대성하였음을 논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황간의 도동관은 특히 주자학의 적전(嫡傳)을 자부하는 금화학파에 의하여 계승된다. 둘째, 체용론과 관련한 "분수이리일(分殊而理一)"이라는 인식방법이다. 황간은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도겸체용(道兼體用)'의 측면에서 일종의 '이일분수(理一分殊)' 또는 '일이이(一而二)'로 설명한 바 있다. 황간은 '도(道)의 체(體)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므로 우리들은 여러 만물에 산재해 있는 이(理)를 통하여 도(道)의 체(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유용이언체(由用而言體)' 또는 '인용이명체(因用而明體)'라는 구체적인 인식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인식방법 역시 황간의 후학인 금화학파에 의하여 계승된다. 셋째, 격물치지의 공부론이다. 황간은 존덕성과 도문학을 모두 중시하였으며, 금화학파 역시 존덕성과 도문학을 모두 중시하였다. 특히 허겸(許謙)은 '격물치지'의 공부론을 통하여 심(心)의 문제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금화학파는 당시 상산학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도문학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보다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유가 경전의 독서와 훈석(訓釋)을 중시하고 있으며 "분수이일(分殊理一)"의 인식방법을 자신들의 학문에 응용함으로써 "유전이구경(由傳以求經)"이라는 특색을 지니게 된다.

조선시대 양양(襄陽) 하조대(河趙臺)의 유래와 경관에 따른 명승의 향유 방식 (The Origin of Hajodae(河趙臺) in Yangyang(襄陽) and the Way of Enjoying Scenic Sites(名勝) According to the Landscape in Joseon Dynasty)

  • 김세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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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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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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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글은 양양 하조대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그 유래와 경관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문인들이 향유한 하조대의 문화사를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조대는 하륜(河崙)과 조준(趙浚)이 유람한 고사가 전하는 공간이다. 다만 이러한 전설이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았기에 역사에서 는 다양한 이견이 공존했다. 조위한(趙緯韓)은 양양 부로들의 의견을 인용해 조준이 아닌 조인벽(趙仁壁)일 수 있다고 하였고, 조덕린(趙德鄰)은 '멀리 보는 대'라는 의미의 '遐眺臺'로 기록했다. 문헌적 근거를 밝혀 하조대의 유래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하조대는 조선 중기 관동 최고의 명승으로 회자되었다. 당대 문인들은 하조대를 관동 최고의 명승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고 이는 곧 양양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하조대의 기록은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관동팔경이 정립되고 낙산사(洛山寺)가 명성을 얻으면서 하조대의 위상이 다소 줄어든 데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조선의 문인들은 하조대의 다양한 경관을 통해 명승을 향유했다. 삼면이 탁 트인 지세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었고 호연지기를 기르거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편, 근경에 해당하는 기암절벽은 유람객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하조대 일대에 핀 해당화는 기이한 매력을 보이기에 충분했다. 이는 하조대가 지닌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경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넷째, 하조대를 읊은 한시는 하조대가 지닌 그 공간적 의미를 보여준다. 하조대를 주제로 한 한시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관을 바탕으로 회포를 풀어낸 경우, 자연경관에 자신의 존재를 견주거나 의식을 투영한 면모, 조선 전기 명신 하륜과 조준을 회고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 경관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표출하고 역사를 회고하는 양상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유통과학연구의 연구 동향 분석 : 창간호부터 제8권 제3호까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 김영민;김영이;윤명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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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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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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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한국유통과학회가 발행하고 있는 유통과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유통분야의 학문체계를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유통 관련 다른 학회지와 비교한 후 유통과학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유통과학회는 1999년 「유통과학연구」 제1권 제1호 창간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제8권 제3호까지 총 10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10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 주체, 연구 참여자의 수, 연구방법론, 국문 및 영문논문 빈도, 내국인 및 외국인 참여빈도, 참고문헌 활용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유통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한국유통학회의 유통연구 및 한국유통경영학회의 유통경영학회지와 유통과학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유통과학연구의 연구동향 및 유사 학회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유통과학연구가 SSCI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고자를 적극 유치해야한다. 또한, 영문논문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학술지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론 수용을 해야할 것이다. 넷째, 유통과학연구의 피인용율울 확대하기 위하여 학술지의 해외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글 등 웹검색 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시사점을 통한 개선을 한다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세계적인 학술지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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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이구곡 바위글씨(石刻)의 분포와 내용 및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Contents and Types of Stone Inscription of Wuyi-Gugok in China)

  • 노재현;정조하;김홍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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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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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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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중국 무이구곡에서 시지각되는 바위글씨의 분포와 형태 그리고 내용에 따른 바위글씨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이산 무이구곡에는 1곡부터 9곡까지 모든 곡에 바위글씨가 현존하며 그 수는 총 350방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바위글씨의 분포 분석 결과, 제5곡에 74방(21.2%), 제6곡 67방(19.2%), 제1곡 65방(18.6%), 제2곡 60방(17.2%) 그리고 제4곡에 53방(15.2%)이 확인되어 이들 5곡에 전체 319방(91.1%)의 바위글씨가 집중됨으로써 이들 곡의 문화경관성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바위글씨 개체수는 1곡 수광석에 41방(22.6%), 6곡 천유봉 호마간에 29방(8.3%), 4곡 제시암에 23방(6.6%), 2곡 영암에 22방(6.3%), 6곡 향성암에 21방(6%), 5곡 운와에 19방(5.4%)·복호암에 18방(5.1%)·은병봉에 17방(4.9%), 4곡 대장봉에 14방(4%), 1곡 대왕봉, 4곡 금곡암에 각각 12방(3.4%)의 바위글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1개소의 개체 바위에 총 228방(65.1%)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이들 바위의 지명도와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넷째, 무이구곡 바위글씨는 무이산의 지모 및 지형지질에 대한 찬미, 무이군과 지명과 관련된 설화, 공맹(孔孟)의 사상을 담는 유가적 교훈, 주자의 무이도가와 관련된 경명과 주자의 행적 등 성리문화의 상찬 그리고 동천복지의 세계관과 도화원기의 선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삼교와 관련된 유·불·선 명인들의 고사를 포함한 중국 전통문화와 관련한 선인고사(先人古事) 등의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역사와 신화, 전설을 담는 역사문화 풍경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무이구곡 바위글씨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 경명·찬경·기유·기사·철리·서회·종교·길어·표어·서지제각 그리고 관문고시 등 11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찬경제각(贊景題刻)이 102방(29.1%), 경명제각(景名題刻)이 93방(26.6%) 그리고 기유제각(紀遊題刻)이 61방(17.4%)의 순으로 나타나 무이구곡의 바위글씨는 경물명의 제시와 경관 찬미 그리고 유람을 기념하는 성격이 특히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연구대상 6개 구곡도와 무이구곡 바위글씨 간의 상호텍스트성 분석 결과, 매체간의 전파방법은 대부분 '인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밖에 확장, 반복, 연장 그리고 압축을 통해 상호매체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희제(康熙帝)의 「승덕 피서산장(避暑山莊) 36경」에 담긴 황가원림의 경관 특성과 함의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Royal Garden through 「The 36 Scenery of Seongdeok Summer Mountain Resort」 by Kangxi Emperor)

  • 노재현;맹자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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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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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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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문헌연구와 고서화 도해 그리고 현장연구를 통해 중국 강희제가 읊은 「승덕 피서산장 삼십육경(承德 避暑山莊 三十六景)」(이하 「강희36경」) 제영시(題詠詩)의 분석과 해석(解釋)을 통해 「강희36경」에 담긴 경관 특성과 함의를 추적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강희36경」은 팔경시의 외연(外緣)을 연장한 것으로, 기존의 「팔경시」나 <팔경도>와 비교해 볼 때 '대상 중심'이 아닌 '시점(시점장) 중심'의 경관 형상화가 두드러진다. 그 결과 전(殿)과 정(亭) 등 9개 유형의 건축물을 시점으로 구조화된 경관 틀짜임을 지향하였다. 특히 호박구에 입지한 여의주는 중국의 저명한 원림과 산수시 및 산수화의 정수(精髓)만을 모은 집금식(集錦式) 배치와 구성을 통해 원중원(園中園)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표제어 분석 결과, 제영시에 등장하는 경관요소는 수체류(水體類) 14개 경(38.9%), 지형지모(地形地貌)와 관련된 산체류(山體類) 13개 경(36.1%)으로 이들 요소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건축·토목류는 3개 경(8.3%), 천공류(天空類)는 2개 경(5.6%)으로 분류되었다. 제영시에서는 기후풍토요소에 대한 경관어휘(景觀語彙)의 언급이 압도적으로 두드러졌는데 특히 표제어에서는 구름(雲)과 바람(風)이 대표적 경관어휘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운(雲)·수(水)·천(泉)·청(清)·파(波)·류(流)·풍(風) 그리고 무서(無暑) 등과 같은 '청량(淸涼)'을 상징하는 시어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열하(熱河)의 지역성 및 피서산장의 장소성과 강하게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계절 배경이 확인된 23개 경중에서 하경(夏景)이 과반수로 비중 있게 묘사되는 점이나 피서산장 일원의 청랭성(淸冷性)으로 집약되는 기후풍토요소가 입체적이고 다의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은 경관 주체인 강희제의 원림 향유 시기와 관련 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영시에 등장하는 다수의 동식물 경관은 휴양은 물론 관상과 수렵의 공간 속성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제영시에는 고시(古詩), 전고(典故), 고화(古畫) 등을 통해 명인(名人)과 명저(名著)를 인용한 경이 33개(91.7%) 경에 이를 정도로 상고성(尙古性)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경관 주체인 강희제의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론된다. 「강희36경」에는 가경(佳景)에 의탁(依託)된 심정에 대한 서경적 묘사뿐만 아니라 근정애민(勤政愛民) 정신, 자강불식(自强不息)과 권학(勸學) 정신 그리고 모친에 대한 공경(恭敬)과 효(孝)의 정서가 깊이 내포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강희36경」은 피서산장의 실경(實景)은 물론 의경적(意境的) 차원을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황가원림의 품격과 문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황제로서의 기개(氣槪)를 드러내고자 한 제황적(帝皇的) 집경(集景)이라 할 만하다.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the Regulation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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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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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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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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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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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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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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