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이 제·개정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관련 법규들간의 상호 조정이나 정비 및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체계를 분석하고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언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니>를 둘러싸고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담론 중 '영화의 정치성', '투쟁의 도구로서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 '성매매문제와 성매매여성인권', '반성매매와 성노동 진영의 논쟁', '<언니>의 반성매매를 위한 내러티브 구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언니>를 통한 '관객의 인식변화'와 '참여적인 관객성'의 가능성에 관해 진단한다.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문제에 대해 그 실태분석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인권 침해, 근로문제, 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교육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특구와 같은 별도의 지구책정이 필요하다.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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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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