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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8.08.15
  • Accepted : 2018.09.08
  • Published : 2018.09.30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South Korea's existing system. First of all, pers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carried out in an inclusive and humanitarian manner. Secondl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accountability.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경찰청. 2017. 2016 경찰통계연보. 서울: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2. 경찰청. 2017. 2017 경찰백서. 경찰청.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6342호, 1999.5.24.개정(현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3.30.개정).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5호, 2010.10.22. 개정.
  5. 관계부처합동. 2018."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관계부처합동. 2018.4.
  6. 국가인권위원회. 2018. "2018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제안요청서."국가인권위원회 내부자료.
  7. 국회사무처. 2016. "2016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2016.10.14.
  8. 국회사무처. 2017. "2017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2017.10.31.
  9. 국회사무처. 2017. "2017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2017.10.31.
  10. "국회의원 이명수 2017 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 2017.10.13.
  11. 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1.
  12. 김윤영. 2013.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방안 고찰." 치안정책연구제27권 제2호, 107-139.
  13. 김윤영.이상원. 2014.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4집, 157-182.
  14. 남북하나재단. 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15. 대한민국정부. 2017. "2016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통일부소관)."2017.2.
  16. 박호성.이규영.김영수.진희관. 2005.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17.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도읍 보도자료. 2016.9.22.
  18.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규정." 통일부훈령 제389호(2006.3.7. 제정). 통일부훈령 제477호(2013.1.22.)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으로 개정.
  19.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5436호, 1997.7.14. 제정, 2018.2.20(대통령령 제28659호) 개정.
  20.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통일부지침, 1999.5.27. 제정, 2012.2.14. 개정. "북한이탈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으로 명칭 개정(통일부지침, 2016.1.27.).
  2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 경찰청지침, 1997.8. 제정, 2011.9.30. 개정.
  22. 설진배. 2017. "양성평등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 남성탈북민을 중심으로." 신안보연구 통권 191호, 77-108.
  23. 설진배.송은희. 2017. "위기인가 기회인가?: 양가성 탐색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Crisisonomy 제13권 4호, 19-43.
  24. 설진배.송은희. 2018. "탈북민의 양성평등 의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2호, 71-92.
  25. 송경호. 2009.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26. 송은희.설진배.박병석. 2018.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독일사례의 적용." 평화학연구 제19권 3호.
  27. 유 욱 외, 분단시기 서독의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과정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88.
  28. 이발래.최희. 2018. "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1호, 283-303.
  29. 임창호. 201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과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 방안." 경찰학논총 제11권 제4호, 91-118.
  30. 장승수.신현기. 201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2호, 91-116.
  31. 조동운. 2016.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3호, 101-120.
  32. 통일부. 2017a.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정착지원과.
  33. 통일부. 2017b. 201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메뉴얼. 서울: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4. 통일부소관. 2016.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8.
  35. 홍순혜.박윤숙.원미순. 2003.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개인적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2권, 223-240.
  36. Mergenthaler v. Commonwealth State Employes' Retirement Board, 33 Pa. Commw. 237, 244 (Pa. Commw. Ct. 1977).
  37.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신변보호."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13(최종검색일: 2018. 7.18.).
  38. 국회뉴스ON. 2017. "북한이탈주민 886명 소재 불명."http://www.naon.go.kr/content/html/2017/09/19/0e879281-1487-4627-8e0b-06c951d7dd94.html(최종검색일: 2018.7.22.)
  39. 시사저널. 2017. "탈북자 재입북 막을 방법 없나."2017.7.24.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0496(최종 검색일: 2018.7.22.).
  40. 자유북한방송. 2006. "女간첩, 황장엽 등 고위탈북자 테러지령 받아." http://www.fnkradio.com/(최종검색일: 2018.8.13.).
  4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최근현황."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최종검색일: 2018.7.18).
  42.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unikorea/(최종검색일: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