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간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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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Korean adolescents' indigenous understanding of safety: With specific focus on cognitive representation of accidents, safety efficacy and parental influence)

  • 박영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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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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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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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글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심리 중에서도 특히, 한국 청소년의 안전관련 토착심리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 결과들을 개관하고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고유한 표상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사고의 내용, 안전사고의 원인,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 안전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이 학교수준별, 성별, 안전효능감수준별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 청소년 안전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효능감의 개념을 정의하고, 초 중 고등학생의 안전효능감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안전효능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부모의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안전사고 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안전효능감 및 안전사고 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1)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안전효능감의 감소 경향성, 2)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 3)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 4) 부모가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5) 한국 사회문제 맥락속에서의 접근: 인간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전반의 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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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랭 레네 영화로 본 재현의 윤리 연구 -<밤과 안개>, <히로시마 내 사랑>, <뮤리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thics of Reproduction in Alain Resnais's Film -Focusing on , , and )

  • 최은정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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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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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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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고는 알랭 레네의 대표작인 <밤과 안개>(Night and Fog, 1955), <히로시마 내 사랑>(Hiroshima, Mon Amour, 1959), <뮤리엘>(Muriel, ou Le temps d'un retour, 1963)을 중심으로, 그가 기억의 문제를 영화적 형식으로 어떻게 구현해냈는지 분석한다. 이 세 영화는 홀로코스트, 히로시마 원폭과 제 2차 세계 대전, 알제리 전쟁과 같은 미학적 재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참혹한 기억들을 다룬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사건의 재현은 자연스럽게 윤리적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사건의 기억은 감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 할 수 없기에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고통에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나 그 고통을 스펙터클로 전시하지 않기 위해서도 재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레네는 트라우마적 사건의 사실적 재현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영화적 형식을 통해 진정성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감독이었다. 따라서 그는 영화적 형식을 통해 재현의 불가능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다. 우선 그는 다큐멘터리의 외설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극영화로 이행하는데, 이는 윤리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밤과 안개>에서는 과거 독일군이 촬영한 수용소 기록 영상으로 보여준 반면,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는 허구적 형식의 재현물로 전환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는 최초의 극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 플래시백을 통해 트라우마적 사건이 주인공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현한다. 하지만 플래시백은 트라우마적 사건이 주인공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침범하여 향유하는 외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후 작품인 <뮤리엘>에서 레네는 플래시백의 부재를 통해 트라우마적 기억에 잠식당한 주인공을 그리기에 이른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플래시백의 부재는 재현의 불가능성 그 자체를 부각시킨다. 재현의 불가능성에 무기력하게 침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것, 즉 이러한 불가능성 주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맴도는 태도는 재현의 불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윤리적인 형식이다. 동시에 이것이 레네가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재현의 윤리일 것이다.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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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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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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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임종진료에 대한 태도 - 안락사를 중심으로 - (The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Terminal Care and Euthanasia)

  • 최윤선;신종민;이영미;이태호;홍명호;김준석;염창환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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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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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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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 현대는 의료의 결정단계에 있어서 환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요구와 자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조절하고 결정한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말기 질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임종진료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서 말기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7년 6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여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임종에 대한 견해 등을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37명(74.9%)이 설문에 응했다. 결과 : 수동적 안락사를 찬성한 대학생은 213명(63.2%)이 찬성하였다. 종교가 없는 대학생에서 안락사 찬성률이 높았다(70.5% 대 56.9%, P<0.05). 호스피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대학생은 48명(14.2%)에 불과했다. 호스피스를 알게된 경로로는 텔레비전 43%, 책 33.5%, 종교단체 12% 등의 순이었다. 임종장소로는 76.5%가 집을 선호했고, 임종시 배우자가 같이 있어주기를 원했으며(51.6%),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41.5%). 결론 : 안락사에 관해서는 약 2/3가 찬성하였으며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다.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수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호스피스병원과 병상확보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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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지역 공유경제형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 (A Case Study: ICT and the Region-based Sharing Economy of a Start-up Social Enterprise)

  • 노태협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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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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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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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의 불평등, 재분배 기능의 한계, 자본의 흐름에 따른 비효율적 과대생산과 과대소비, 인간 존엄성과 자유의 제한 등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생의 가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 기업 단위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사적 영리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사회공유 가치창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그 가능성과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의 급속한 보급은 대중 참여의 공유경제 확산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정보통신 플랫폼과 빅테이터 분석과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 통신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은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개인 간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어 공유 시장을 확대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 협력적 소비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자전거 관련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한 (주)푸른바이크쉐어링의 사례를 살펴본다. 푸른바이크쉐어링은 공유, 공생, 공헌의 사회적 책임을 사업 모형 속에 접목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협력 주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지역 사회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며,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의 융합 사업 모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환경 변화가 어떻게 공유경제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선행적 이론 정리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현황,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살피고,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기업의 공유가치 확대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의 기준에 관한 재고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Justifiable Grounds for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 문성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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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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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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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ccording to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ultimate one of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very limitedly and conservatively determine whether to discontinue any medical practice on which patient's life depends direct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only if a patient who comes to a fatal phase before death due to attack of any irreversible disease may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respect and values and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im or her,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if a patient who is attacked by any irreversible disease informs medical personnel of his or her intention to agree on the refusal or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vance of his or her potential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it is justifiable that he or she already execute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prior medical instructions,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is or her physician is changed after prior medical instructions for him or her.' The Supreme Court also finds that 'if a patient remains at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without any prior medical instruction, he or she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at all, so it is rational and complying with social norms to admit possibility of estimating his or her own intentions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rovided that such a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ets his or her interests in view of his or her usual sense of values or beliefs and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e or she could likely choos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he or she were given any chance to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judgment is very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suggests the reasonable orientation of solutions for issues posed concern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medical efforts. The issues concerning removal of medical instruments for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iscontinuance of such treatment in regard to medical treatment for terminal cases don't seem to be so much big deal when a patient has clear consciousness enough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but it counts that there is any issue regarding a patient who comes to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and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stitutional instrument that allows relevant authority to estimate the scope of physician's medical duties for terminal patients as well as a patient's intentions to withdraw any meaningless treatment during his or her terminal phase involving loss of consciousness. However, Korean judicial authority has yet to clarify detailed cases where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it is inevitable and challenging to make better legislation to improve relevant systems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tate must assure the human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and needs to prepare a system to assure such basic rights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is sense, simply entrusting physician,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ith any cr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out any reasonable standard established for such entrustment, means the neglect of official duties by the State. Nevertheless, this issu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simply by legislative effort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accept judicial system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form a social consensus about this issue and also make proactive discussions on it from a variety of stand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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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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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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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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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천지공사의 공공윤리 실천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spect of Implementing a Public Common Practice of Ethics Based upon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 김용환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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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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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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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의 공공윤리 실천전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천지공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로 이어지고 매개하는 공공작용을 통해 공공윤리 실천전망을 보여준다. 천지공사는 삼계 통래(通來)로 대순진리를 관철시키는 공사이다. 본 연구방법으로 천지공사가 소개된 문헌을 면밀히 분석하는 문헌연구와 공공윤리 전망을 모색하는 해석학적 기제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공과 사를 이어주고 매개하는 '공사공매' 지표, 공공행복 추구의 '행복공창' 지표, 개체를 살려 공적 가치를 드러내는 '활사개공' 지표의 기제이다. 공공윤리 지표는 물질과 영혼, 초월과 내재, 성과 속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능동성으로 말미암아 공공책임을 수반한다. 천지공사는 '음양합덕' 담론에서 시작하여 '신인조화(調化)'의 공공소통을 이루고 '해원상생'의 존재론적 축복으로 연결된다. 도통선경으로 상호호혜의 결실을 맺기에, 천지공사와 인존사사(人尊私事)는 공공의 성상원융(性相圓融)을 이루어 천지인삼재 일원상(一圓相)을 이룬다. 이러한 공공실천 전망은 감성·이성 상관연동의 소통의 공사공매, 해원·보은 상관연동의 상생의 행복공창, 그리고 도통·선경 상관연동의 인존의 활사개공으로 연결되기에 이를 상관연동으로 고찰한다. 천지공사를 주재하는 '인신현현(人神顯現)'의 구천상제는 공공동량 구제 사업에 임하였다. '활사개공'의 공공윤리 지표는 도통군자에 나타나 있다. 천지공사로서 선천세계가 개벽되고 지상천국이 건설된다. 천지공사 공공윤리 전망으로 온 누리에 선경의 화평세상을 이룩하기에, 세계시민성·우주시민성 시대도래를 예견할 수 있다.

소설과 영화 속 '메피스토'의 사상성 미학 (The Aesthetics of Conviction in Novel and Film Mephisto)

  • 신사빈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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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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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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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은 클라우스 만(Klaus Mann)의 소설 『메피스토(Mephisto)』(1936)와 이슈트반 사보(István Szabó)의 영화 <메피스토>(1981)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펴보고, 원형 콘텐츠(소설)에서 드러난 도식적인 사상성 미학(Gesinnungsästhetik)을 파생 콘텐츠(영화)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극복하는지를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흔히 사상성 미학은 독일의 제3제국 시절 예술가들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나 통일 이전 동독 예술가들의 체제에 대한 태도를 편파적인 도덕성의 잣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적용된다. 『메피스토』도 그런 사상성 미학을 지니고 있어서, 클라우스 만의 대척점에 선 현실 속 실제 인물(구스타프 그륀트겐스)과 소설 속 허구 인물(헨드릭 회프겐) 사이의 유형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시대 비평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때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내재비평(內在批評)을 한다면 대척에 선 두 인물 사이에 미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있어, 이슈트반 사보의 영상 미학은 원작의 도식주의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설과 영화에서 나타난 '메피스토'라는 사상성은 나치 시대 국가사회주의와 타협한-불가항력의 역사 앞에 굴복한-인물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다. 클라우스 만은 메피스토 유형의 회프겐(현실의 그륀트겐스)을 망명문학(Exilliteratur)의 관점에서 '악으로 기우는 메피스토'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때 비판을 통한 공격에는 풍자와 희화, 조롱, 패러디, 아이러니 등 다양한 표현 수단이 동원된다. 고발과 비판에 있어 자기반성이 없고 '유토피아적인 것(das Utopische)'도 배제되어 있어서 예술의 자유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에 비교해 이슈트반 사보는 메피스토 유형의 회프겐을 수용함은 물론 햄릿 유형의 회프겐, 즉 '선으로, 악으로 기우는 파우스트'를 추가로 등장시켜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 잣대가 아닌) 악의 두 유형(메피스토의 악과 파우스트의 악)을 이원적으로 접근한다. 그렇다고 '메피스토와 햄릿(파우스트)'이 혼재된 유형의 인물을 연민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훨씬 더 강화된 비극적 결말로서 사회적 책임을 추궁한다. 그래서 소설이 한 개인의 자서전에 가깝다면, 영화는 한 세대의 자서전에 가깝다. 소설과 영화에서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아이러니로 인하여 메피스토의 사상성 미학은 역사관의 한계와 텍스트의 편중을 극복하였다. 역사가 개인이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힘'이더라도 '삶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상성의 문제는 비단 독일의 나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와도 연상될 문제다. 우리에게 어떤 이분법의 잣대로 비판만 일삼기에는 역사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역사와 개인의 관계에서만은 중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 글은 우리의 메피스토와 햄릿을 찾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또 하나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와 초고령 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으로서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Constructing a Conceptual Framework of Smart Ageing Bridging Sustainability and Demographic Transformation)

  • 이현정;박정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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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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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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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 지구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에이징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세계 최하위 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인구 자연 감소 시대와 초고령 사회라는 복합적인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새로운 국가 위기와 국정과제 해결에 직면하였다. 즉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핵심노동인력의 급감으로 돌봄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은 노후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 인간 존엄성(Dignity) 보전, 자립 생활(Independent Living) 유지를 위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에이징이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단으로 급부상하여 주목받고 있으나 학술적 정의나 사회적 합의의 부재 속에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과 개념 분석의 접근을 활용하여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그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에이징의 점증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 등장한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속성을 살펴보았고, 그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웰 에이징(Well Aging), 액티브 에이징(Active Ageing)를 도출하여 각 요소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스마트 에이징의 첫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친숙한 지역사회 내의 거주 연속성에 초점을 두고 주거기반의 자립 생활, 사회적 교류의 지속,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 능력의 최대한 활용 등을 촉진하는 에이징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웰 에이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성적·경제적 조화로움, 균형적인 삶, 주관적인 행복을 중시하는 웰빙이 강조되는 반면 액티브 에이징은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여와 경제적인 노동활동의 참가를 통한 능동적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스마트 에이징의 전제 조건으로서 주거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보장, 참여보장을 제안하며, 이들 구성요소와 전제조건은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에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 에이징을 구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과 함께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의 육성과 동향 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