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울산항 인근 정박지 내 선박의 운항 패턴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준수 실태를 대조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운항 시에 부차적인 운항 수칙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우 상황에서의 운항 규칙과 관련된 법률이 정박지 내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법규들을 토대로, 실제 정박지에서 항행하는 선박들의 운항 패턴들을 관측하였으며, 대부분 정박지 내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은 항로의 우측에 근접하여 운항하는 양상을 보이며 우측 항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박지 및 항내에서 충돌과 같은 예치기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운항 패턴들은 정면 조우 상황, 방파제 내 출항 선박 회피, 우측 항행 등으로 분류되며, 정면 조우 상황과 방파제 출항 선박 회피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항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우측 항행 상황에서는 조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기초 연구를 통하여 정박지 및 항내에서의 항행하는 선박의 운항 패턴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항해 지원이 가능한 운항 수칙을 새로 정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는 농민들의 농약사용실태와 농약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문제를 파악하므로써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개선방법 마련을 목적으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279가구중 100가구를 무작위추출하여 가구주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농약의 종류를 선택할 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43.0%, 농약판매소의 권장으로 36.0%로 나타났다. 농약사용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전체의 90%이며, 교육받은 기관은 농촌지도소 87.8% 보건진료소 84.4% 농약판매소 53.3% 농협 41.1% 순이었다. 교육을 받은 대상자보다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의 농약중독 경험이 80.0%로 더 높았다. 교육후 지식이나 태도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가 78,9%로 나타났다. 안전수칙 10개항목 중 6가지이상 지킨다 76%, 그 이하가 24%로 나타났으며 6가지 이상 이행한 대상자의 중독경험은 63.2%로 5가지 이하 이행한 대상자의 중독경험 83.3%보다 낮았다. 이 중 사전에 설명서를 매번 읽는다는 25%, 가끔 읽는다 58%, 전혀 읽지 않는다 17%로 나타났으며 매번 읽는 경우가 가끔 읽거나 전혀 안읽는 경우의 중독경험(70.0%) 보다 64.4%로 낮았다. 안전수칙 불이행시 가장 흔히 경험한 신체증상으로 두통 80.9%, 현기증 73.5%, 피부질환 64.7%, 구토 41.2% 순이었다. 농약중독경험은 68.0%에서 나타났으며 60세이상 노인층에서 88.9%의 높은 중독경험을 보였다. 1회 농약 살포시간은 2시간 이내 64.0%, 2시간 이상 살포자 36%이며, 2시간 이상 농약살포후 중독경험은 77.8%였다. 보호장비 착용과 중독경험은 92.0%가 완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았고 완전한 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우도 62.5% 중독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의 보관은 주로 창고나 헛간등에 보관하거나 자물쇠 없는 보관함에 관리하고 있었다. 농약사고의 원인중 보관불량으로 노인, 유아가 잘못 먹거나 만취에 의한 오음, 농약사용후의 관리불량이 전체의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은 자물쇠 있는 보관함의필요성이 요구된다.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인지역으로 수입되는 원료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성분 함유여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지침에 따랐으며, 콩류가공품(원료콩 포함) 64건, 옥수수 가공품(원료 옥수수 포함) 52건, 콩 및 옥수수 함유식품 4건 등 총 120 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콩을 원료로 하는 콩류가공품 1건, 콩 및 옥수수 혼합 가공식품 1건 등 총 2건에서 유전자재조합 콩인 round-ready soybean 성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Bt11, GA21, T25, E176, Mon810)를 포함하는 가공식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콩 가공품 3건, 옥수수가공품 8건, 콩 및 옥수수가공품 1건 등 총 12건에서는 내재성유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검사불능으로 판정되었다. 유전자재조합성분이 확인된 시료 2건은 구분유통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검사불능 시료의 경우 대부분 옥수수전분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추출된 유전자를 양상을 분석한 결과 크기가 300 bp 이하로 절단되어 PCR법을 이용한 분석 시 주형유전자로 사용하기에는 충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생선회인 싱싱회 생산업체에 HACCP시스템이 정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SSOP(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여 SSOP프로그램이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것과 SSOP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이를 활용하여 작업할 때의 위생 이행 효과를 식품접촉표면 시료와 작업자 개인위생 시료를 세균 검사하고, 위생 점검표로 위생 감사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고 통계 분석하여 SSOP프로그램의 활용 성과를 확인한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5때 항목의 적합/부적합 여부로 부적합이 6개 이상이면 위생불량으로 판정하는 위생감사와 달리 위생감사 내용을 점수로 계량화하여 70%로 환산하고 샘플링의 세균 검사 결과도 계량화하여 이를 30%로 환산하여 두 결과를 합산하여 100점으로 하였다 그 결과 60점 이하이면 위생 불량으로 행정제재, 61-75점이면 보통, 76-85점이면 양호, 86점 이상이면 우수로 판정하고 SSOP프로그램을 활용한 위생 실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로 개량한 위생 점검표에 의한 위생 이행과 위생 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한 환산 점수는 활용 전 11.8%에서 활용 후 88.6%로 위생 등급이 두 등급 향상되었다 세균 검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도 57.5%에서 98.2%로 개선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 두 부분(위생감사와 세균 검사 결과)의 환산 점수를 각각 70%와 30%로 환산하여 총합 점수로 분석한 SSOP 활용 전 후의 성과도 66.4점에서 93.4점으로 향상되었다 상기 결과로 당 연구 대상 업체는 HACCP시스템의 올바른 정착에 필요한 위생의 8가지 핵심 내용이 관리 하에 있음이 입증되었다.
위험 유해물질 (HNS)의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OPRC-HNS 의정서)가 2007년 6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된다. 이 의정서는 2000년 3월,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당사국에 국가방제계획수립, 선박 및 해양시설 비상계획서의 비치, 오염사고발생 통보, 오염대응 관련 국제협력, 연구 및 개발, 기술협력, 대비 대응관련 양자 다자간 협력촉진, 교육 및 훈련, 기술 정보지원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의정서 가입 후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HNS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체제, 인력 및 기자재 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방제장비와 방제약제를 구비하고 방제기술개발과 교육 훈련 등을 실행해야 한다. 해양 경찰청에서는 이 의정서 가입 추진에 앞서 국가의 의무사항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HNS 관련업체에 대한 부담과 편익 분석을 통하여 산업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200m^2$ 이상의 대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면적비율 이상의 식재를 실시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서는 이 법규가 잘 지켜지나, 소규모 개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지의 조경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소규모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도에 서울시 성북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조경 실태자료를 사용하였고, 추가 현장조사와 담당공무원 및 건물소유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축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설계 상위계획 단계에서는 조경기준의 강화,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지침 제공,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축설계단계에서는 설계지침 및 사례집 제작 보급, 합벽개발 허용,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 건축에서 조경기사의 직접참여 또는 협력 의무화 법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축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단계와 관련하여 조경에 대한 허가서류 검토에 녹지직 공무원 참여 보장, 현장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조경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고, 사후관리에 조경전문기술자가 대행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기업 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료자의 경력설계 및 개발 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업 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개념과 관련 정책, 경력설계 및 개발 이론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수료 후 어떤 경력발달이 가능한지를 구안해보았다. 그리고 아직은 수료자들이 경력설계 초기단계에 있지만 향후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현재 어떻게 근무하며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근로자의 근무현황과 경력설계 및 개발 실태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료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기업규모가 50여명 되는 기업에서 주당 50여 시간 근로하며, 초과근무수당 포함 월100만원~12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장실습 시 단기간의 OJT를 통해 직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선배근로자(46%) 혹은 직반장들(42%)의 도움을 받아 초기 직무를 습득하고 있었다. 자신의 경력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도 이들이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수료근로자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맞춤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유리하게 활용하여 성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조생산기술자(31.7%)", "사장(30.5%)", "설계기술자(13.8%)", "연구개발기술자(12.0%)" 등의 순서로 경력개발목표를 설정하였다. 넷째, 수료근로자들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하는 노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상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60.5%)이었다. 다섯째,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장애로 예상되는 것은 시간부족(31.7%), 능력부족(30. 5%), 의지력과 지구력부족(25.6%) 등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이었다. 소수가 회사의 분위기나 가족의 후원 부족이 장애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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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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