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환자에게 직접 조제한다는 이유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투약한 경우의 약사법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인이 자가 투약 행위를 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나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 가벌성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훼손에 있다. 첫째,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직접 조제를 위해 판매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의 자가 투약 목적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둘째, 의료인이 약사법상 직접 조제를 위하여 의약품을 취득한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의약품공급자를 기망하고 의약품을 취득하여 자가 투약한 경우, 기망에 의한 의약품 교부로 의료인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의료인의 자가 투약 시 약사법상 조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료인의 자가 투약 행위는 약사법에서 의료인에게 부여한 특별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개 POC(Point Of Care)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평가요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CDSS의 성과 평가 모형을 제시하여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도입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시스템 품질을 제외하고는 각 평가 영역들 사이에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모형 검증결과 의약품처방최적화를 위한 CDSS의 시스템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보품질이 사용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 만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제유류 중 지방산에 대해 최신 분석법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제유류 중 지방산 함량 분석을 위해 GC를 이용한 분석법을 확립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법 검증은 특이성, 직선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정확성, 정밀성에 대해 수행되었다. Linoleic acid 및 α-linolenic acid의 0.1-5 mg/mL 농도범위에서 R2=0.999 이상의 우수한 직선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noleic acid 및 α-linolenic acid의 LOD는 각각 0.06 mg/mL, 0.01 mg/mL, LOQ는 각각 0.16 mg/mL, 0.03 mg/mL였다. 표준인증물질 분석을 통해 정확성을 검토하였으며, linoleic acid 및 α-linolenic acid의 회수율은 각각 100.8%와 101.1%로 확인하였다. 정밀성을 검토한 결과 시료 채취량에 따른 반복성은 linoleic acid 1.4-2.9%, α-linolenic acid 1.1-2.7%이었고, 실험실간 재현성은 각각 2.8%, 1.5%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법을 적용하여 국내 유통 중인 조제유류 및 조제식 제품 12건에 대해 적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시료에서 분석이 용이하였으며,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로부터 확립된 GC를 이용한 분석법은 조제유류 중 지방산 함량을 확인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식품 영양성분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재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사용평가(DUR:Drug Utilization Review)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연계하게 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다. 의약품 사용평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의약품 관리 체계 연구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Pharm IT 3000'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문헌연구와 실제 프로그램 운영 방식 연구를 통해 Pharm IT 3000 처방 조제 현황 항목에 의약품 사용평가를 연동시켜 부작용 보고가 편리하게 되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제유류 중 "식품의 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에 대해 분석법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제유류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함량 분석을 위해 HPLC를 이용한 분석법을 확립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베타카로틴 표준품을 이용하여 HPLC를 이용한 기기분석조건을 확립하고 시료 중의 베타카로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법 검증은 특이성, 직선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정확성, 정밀성에 대해 수행되었다. 0.125~2 mg/L의 농도범위에서 $R^2=0.999$ 이상의 우수한 직선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LOD와 LOQ는 각각 0.1, 0.2 mg/L였다. 표준물질 첨가법을 이용하여 정확성을 검토하였으며, 81~120%의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밀성을 검토한 결과 시료 채취량에 따른 반복성은 RSD값이 2.1~4.9%, 실험실간 교차검증을 통한 실험일자에 따른 재현성은 4.0 RSD(%)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법을 적용하여 조제유류 13건, 성장기용조제식 7건 등 국내 유통 중인 제품 20건에 대해 적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시료에서 분석이 용이하였으며, 모두 표시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심화된 대체 조제에 대한 논란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제한함으로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후발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통계적인 고려 사항이다. 특히, 대조약과 시험약간의 동등성 판단을 위한 비교항목의 로그 변환을 명시한 것은 통계적 검증의 타당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의약품 허가 추세에 부응한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에서 고려 된 AUC와 Gmax의 로그 변환(log transformation)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통계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 기존의 생물학적 동등성 판단 기준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모의실험을 통해 개정된 기준의 통계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올바른 생물학적 동등성 판단을 위한 최소 표본수를 제안해 보기로 한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고 건강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유와 유제품이 필수식품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생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우유영양학에 첨단과학인 생명공학을 접목시켜 생리활성물질들을 분리하는 정제기술이 개발된다면 젖소는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아용 조제분유가 영영과 기능적으로 완전 모유화 되었듯이 앞으로 어떤 특수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디자인된 우유와 유제품이 대량생산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 성분 및 유사물질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실간 정도관리를 시도하였다. 평가대상물질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슈도바데나필 6종이었으며, 참여기관은 식품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13개 기관이었다. 표준시료는 이중맹검을 위하여 평가대상물질 중 임의의 3종을 함유하도록 조제한 인삼음료 13개이었다. 분석방법은 식품공전의 일반시험법에 제시되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에 따라 일정량을 취하여 물에 희석한 후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HPLC/UV로 분석하고 LC/MS로 확인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기간은 표준시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었다. 검사능력관리규정에 따라 Z-값 및 RSZ를 종합평가한 결과 10기관이 만족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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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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