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구금시설은 구강건강 관리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수용자의 구강질료 시 절차가 복잡하여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용자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노출을 기피하는 구금시설로부터 수용자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수용자의 전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구강건강에 관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이 연구는 구금시설 내 치과진료체계 및 구강보건의료인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 전화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는 바이다. 1) 문헌조사 1. 2002년 당시 수용자의 69.0%가 입소 시에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구강검진은 18.5%만이 받았다. 2. 2004년 당시 전체 46개 구금시설 중 42개에 치과의무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전화 및 설문조사 1. 2009년 현재 총 26명의 전임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구강보건의료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 하루 평균 약 10명의 수용자가 구강진료를 받고 있었고, 외부의 치과의사는 한 달에 평균 4회 방문하였다. 그리고 '구강진료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치과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3. 수용자의 외부진료가 대부분 수월하지 않다고 답하였고, 그 주된 이유로는 '환자의 출입이 통제되어서'라고 응답하였다. 4. 구강보건교육은 일부 치과의사가 진료 시에 수행하고 있었으나,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무엇보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 개선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구강건강 요구도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 연구는 앞으로 구금시설의 치과진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구강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고 그 차이와 관계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서울과 경기지역의 임상간호사 209명을 대상으로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ICC), 간호직무스트레스척도, 간호사 직무만족도구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및 t-test, ANOVA를 SPSS 16.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임상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평균은 3.30(${\pm}0.43$)이며, 임상간호사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2.90(${\pm}0.33$), 직무만족도 평균은 3.01(${\pm}0.30$)이었다. 의사소통능력과 직무스트레스(r=-.247, p<.001)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r=-.215, p=.002)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의사소통과 직무만족도(r=.248, p<.001)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현재의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규명하여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서 의사소통능력의 활용가능성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차이를 줄이고 간호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며,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IRB 승인 후 대학병원 입원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이었고,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유형은 $3.88{\pm}0.52$점이었고, 대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 $3.93{\pm}0.55$점으로 간호만족도 $3.74{\pm}0.58$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간호요구도는 입원병실에 따라 간호사 의사소통과 간호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간호사 의사소통와 간호요구도(r=.286, p<.001), 간호사 의사소통과 간호만족도(r=.524, p<.001),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r=.488, p<.001)에서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입원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관계에서 간호사 의사소통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Sobel test Z=2.450, p=.014).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를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강화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입원병실의 사생활보호를 강화하고 환자와 간호사가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품관련 질병의 증가, 식품산업의 거대한 성장과 제품, 생산과정의 다양성 등으로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위생 시스템에 기초한HACCP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 생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과학적 관리시스템이다. 국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는 현실여건상 HACCP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HACCP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EU, 한국의 HACCP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의 중 소규모 식품산업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조사하였다. 국외의 경우기업체의 크기 등에 따라 차등화 된 유예기간을 적용하거나, HACCP 적용을 위해 재정상의 보조금 지급, 교육, training, 의사소통 등으로 식품산업체에 HASCP적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설문 방문조사를 통해 국내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서의 실태 및 HACCP 적용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재정상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부족, 경영자의 위생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예기간 지정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시적 간소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은 기업의 크기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operation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식품산업체도 대기업과 같은 식품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따라서 HACCP 적용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를 두고 경제적 지원과 지도 교육, HASCP 원칙 중기록 및 검증의 단순화,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그 기간 후에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 HACCP 적용을 용이토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예산과 인력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물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물관리예산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하천의 관리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이 연간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홍수방어와 용수공급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과 집행 역시 여기에 맞게 보다 세심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물관리예산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와 생태계관리는 물론 물순환 전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결정은 현재 재정계획과 투입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내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예산과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구강보건협력인력의 추계를 통해 새로운 인력수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강보건협력인력의 수행업무와 수행 가능업무를 조사하여 이를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의원 1곳에 치과위생사 2인을 배치하는 비율은 2009년이 되면 이상적인 인력구조를 이룰 것으로 추계되었다. 2. 치과위생사의 현재 수행 업무는 법정업무 뿐 아니라 비법정업무 수행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진료업무는 선진외국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비해 협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치과의원의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확대 및 보장에 대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치과진료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구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치과병 의원 구성인력의 역할 구분과 법안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는 기존부터 양성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인력의 활용을 위해 업무보장에 대한 법안개정 및 실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구강보건협력단체의 상호 협력 하에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이상적인 구강보건협력인력 구조를 형성할수 있으며, 보다 양질의 구강진료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다각적인 시각에서신 중한 고려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실험적인 시행과정에 있다. 본 연구는 천안시의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이용과 운영 실태를 질적으로 연구하여, 성공적인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위한 필요조건들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영아 대상 북스타트 참여 인력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력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로 구성되며, 이들에게 영아 대상 북스타트는 육아 지원자 역할에 대한 만족감, 사회적 참여 기회의 확대, 전문적 능력의 개발의 장이 된다.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은 주마다 각각의 강사가 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특성은 영아들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제공처, 육아정보교류의 장, 교육의 장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자체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한 영아 보호자와 의사 결정자들의 북스타트에 대한 이해 필요, 놀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제공, 북스타트의 정체성의 문제 등이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참여 대상자의 제한, 참여 기간, 참여 인원, 인력과 예산의 문제의 측면에서 지적되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인력의 실무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정 방문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공감적 의사소통 및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상담매뉴얼은 1단계 상담준비, 2단계 신뢰형성, 3단계 진단발굴, 4단계 행동, 5단계 마무리 단계로 개발하였으며, 대상자의 상담요구에 따른 상담유형을 지지호소형, 문제해결요구형, 정보 및 조언요구형의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주요 상담 기법을 제시하였다. 주요 상담 기법은 지지호소형에서는 공감하기, 감정반응하기, 자기공개하기, 즉시 반응하기를, 문제해결요구형에서는 개방질문하기, 목표설정하기, 해결방안 모색하기, 요약하기를, 정보 및 조언요구형에서는 정보 제공하기, 제안하기, 해석하기 새로운 기술 가르치기를 중심으로 각각의 상담 예문을 제시하였다. 상담매뉴얼 교육 전, 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상담능력 향상 정도를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CAS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조력기술 자기효능감과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그리고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담매뉴얼 교육을 받은 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상기후와 높아지는 물 수요 등으로 인하여 물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와 정책은 이제 당연한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당한 대안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충분한 예산, 높은 기술력 등과 함께 전문인력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문조사 전문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8년 4월 하천법을 전부 개정하여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명시화하고 이를 시행토록 의무화하였다. 교육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교육원)를 선정 후 위탁하여 2009년부터 교육기관별로 매년 2회 이상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교육대상자로써 전문인력으로 발전되고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수문조사 종사자는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천법시행령 제13조)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처음 실시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11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수료자수는 최대 277명(2009년)에서 최소 155명(2013년)으로 7년 평균 1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재교육수료자는 2015년까지 총 260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수문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의 성과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외 수문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관련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의 물 전문가를 위한 국립교육센터(CNFME)를 선례로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수문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훈련 교·강사를 모집단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직업훈련기관 수준에서의 패널조사 표집설계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교·강사 실태조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조사 설계를 위한 요소인 목표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을 제안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실증 자료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의 대표성, 자료 수집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추출단위, 외층변인과 내층변인을 고려한 표본추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패널의 단위를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 패널로 선정된 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훈련 교·강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2단계 층화 비례 표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패널조사 표본 설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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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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