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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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조 인력과 치과위생사-미국의 제도 비교 (Dental Assistant and Dental Hygienist-comparison with U.S.)

  • 최영윤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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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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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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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배경: 치과계 특히 치과 의원들은 최근 수년간 보조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치위생계에서는 미국 치과위생사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강 위생 전문가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 범위의 조정과 치과 보조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연구방법: 이러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제도에 대하여 미국 치과의사 협회(ADA), 미국 치과위생사 협회(ADHA), 미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위원회(NBDHE), 미국 치과 보조원 협회 (ADAA), 미국 치과 보조원 국가시험위원회(DANB)에서 제공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요건, 업무영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각 주별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에 2~3년의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NBDHE(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이후, 주로 환자 검사,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 보조원(Dental Assitant)은 9~11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기본적인 면허(General Chairside Assisting, GC)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주별 자격시험 통과, 교육 이수 또는 학위취득, 일정 시간 및 기간 이상의 임상 경험 등이 요구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 기사법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의 치과 보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치과 보조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과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업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최근 의료법 개정법률안 검토 (A Study about the efficient Control against the sexual violence in medical area)

  • 정배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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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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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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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the Judgment -)

  • 이동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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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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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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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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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인력수급현황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Based Analysis for the Supply-Side Policy of Dental Hygienists in South Korea)

  • 양진영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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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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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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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번 연구는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 활동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각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 현황을 GIS 방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지도로 보여준다. 이런 분석은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에 대한 보건지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수급 정책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Fig. 1, 3, 4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분석할 때, 활동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는 거의 일치한다. 이에 반해,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과 활동 치과위생사의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 사이에는 상당히 불균등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활동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절반 정도가 각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의 18.9%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81.1%는 전국 시 군 구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에 관한 기존의 정책적 입장은 치과위생사 인력이 더 증가해야 하며 치위생(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상황은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과 활동 치과위생사 사이의 지리적 불균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면허를 새로 받는 치과위생사들이 자신이 공부했던 치위생(학)과가 있는 시 군 구를 떠나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치위생(학)과를 신 증설한다고 해서 치과위생사의 지리적 불균등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요인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의사의 지도권에 관한 법적 검토 - 청주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노1317 판결 - (A Legal Review on Physical Therapists' Roles and Doctors' Superintendency)

  • 김한나;김계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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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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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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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the case of Korea, both of mod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are admitted as medical practices in the system. In other words, healthcare system is dualized. However, medical practice that corresponds to oriental medicine in Korea is substitution of medical practice in cases of foreign countries. For use of medical devices, it is provided only for doctors and medical technician relevant to use. Particularly, although oriental medicine is recognized as orthodox medicine in terms of the features of Korean medical system, superintendency of oriental doctors is not identical with that of doctors for use of medical devices and superintendency toward medical technicians. Recently, Cheongju District Court decided that superintendency of oriental doctor upon physical therapist is not acknowledged. It can be said that the judgement is opposed to the original verdict which judged that oriental doctors' employment and guidance of oriental doctors upon physical therapist is permissible. Hence this study aimed to review on domestic medical law system, which is dualized, roles of medical professionals, intent of the medical license system, provisions related to medical technician law and relevant precedents. Regulations on practices other than licensed practices by medical professionals are made because medical practices may affect on danger toward life and body of human and public health also. Therefore, the nation regulates medical professionals having licenses to perform medical practices within the range of the licenses. It is clearly prescribed that medical technicians may perform medical practices under instructions of doctors or dentists pursuant to the medical technician law. In addition, the court also judges that it is out of the license of oriental doctors if they use CT devices and limits the use of modern medical devices by oriental doctors. That is to say that it limits oriental doctors' employment of medical technicians and pursuant of oriental doctors on medical technician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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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 인력 수급실태 분석을 통한 이민정책 (The research on directions of immigration policy according to the human resources in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s)

  • 안상윤;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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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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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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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2007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호통계연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수급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현황 중, 간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 이상씩 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 대로 등록된 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통하여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의 특성 및 근무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Characteristics and Working Status of Dual Medical License Holders having the Medical Doctor and the Korean Medicine Doctor license in Korea)

  • 최병희;한경연;임병묵;정민정;윤영주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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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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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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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dual medical license holders who have both the medical doctor (MD) and the Korean medicine doctor (KMD) license in Korea, and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cooperational strategy between conventional western medicine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ethods : The questionnaire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working status were developed and administered for both dual license holders and medical students with MD or KMD license. The data of 187 pers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 Mean age of dual medical license holders is $42.28{\pm}6.54$ and most of them are male(86.0%). 75.2% of them obtained MD license first. However among the students who had MD or KMD license, 73.7% had KMD license. The mean time for obtaining the additional license was $10.11{\pm}4.905$ year. Forty nine dual license holders are opening both medical clinic and Korean medicine clinic. Conclusions : To promote the role of dual license holders for collaborat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developing an integrative medical curriculum should be enhanced, and the studies investigating the practice characteristics, and self-consciousness of dual license holders are required.

비콘과 홍채인식,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진 신분확인 시스템 제안 (A Medical Staff Identification System by Using of Beacon, Iris Recognition and Blockchain)

  • 임세진;권혁동;서화정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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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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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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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대리수술(무면허의료행위)과 같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수술실 감시카메라 장치도입 등의 대안이 등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대리 수술과 같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인 비콘(Beacon)과 생체인식 중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홍채인식을 결합한 의료진 신분 확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상에서 동작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더한다. 이 시스템은 홍채인식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1차적인 신분확인을 하고 비콘을 통해 의료진이 수술실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백그라운드로 비콘 신호를 수신하고, 무작위 주기로 홍채인증을 수행하여 의료진이 초기 인증만 수행하고 수술실을 떠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집도의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보장한다.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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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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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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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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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종사자 사용용어 실태 분석 및 표준화 방안 (Analysis and the Standardization Plan of the Terms Used by Seafarers on Small Vessel)

  • 강석용;류원;배창원;김종관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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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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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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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소형선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30톤 미만의 선박은 3,782척으로 전체 등록선박 8,890척 대비 42.5 %를 차지한다. 문제는 소형선박의 종사자들이 주로 외래어에서 기형적으로 파생된 비표준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선내 의사소통의 단절, 해기사 면허시험이나 해기 관련 교육수강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의 사용용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용용어 분석을 위하여 해기사 면허시험의 기출용어, 소형선박 교육교재의 다빈도 용어를 식별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비표준어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일본식표기, 영어표기, 표준어를 제시하여 어느 표기에 가장 친숙한지에 관해 설문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항해 용어의 경우 비교적 표준어 사용의 비율이 높으나, 기관 용어의 경우 잘못된 일본식 표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별, 톤수별 분석결과도 일본식 표기를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영어식 표기의 사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소형선박 종사자의 표준어 사용을 위한 단기 및 장기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표준어사전의 제작, 표준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 홍보, 교육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이행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