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의, 실습기록에 관한 취급과 지도실태를 파악, 검토하여 앞으로 환자실습 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국과 일본의 전국간호교육기관의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및 정신간호학을 담당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9%(한국), 45.2%(일본)의 응답율을 보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4문항, 학생실습에 관한 환자 설명동의 내용으로 구성된 29문항, 교수의 실습기록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관한 15문항 및 병동의 간호기록에 대한 학생의 기록에 대한 3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일반적 실태는 백분율을 보았으며, 영역별로는 ${\chi}^2-test$ 및 프리드만 검정을 하였으며, 개방식질문(자유기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내용을 카드화하고 KJ법에 기초하여 관심내용을 추출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에 "환자를 정해서 실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한국), 99.0%(일본)였으며, 주로 "수간호사"가 환자에게 설명하였는데, 분야별로는 성인, 아동, 정신간호학의 순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는 "구두승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두나라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자배정 시 설명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학생이 실습으로 맡게 된다" 49.0%, 100.0%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은 "실습기록을 보이면서 설명한다" 7.8%(한국), "환자는 실습기록을 볼 수 있다" 0.7%(일본)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 환자실습 시 설명동의에 관한 교수의견에서 일본은 "환자에 대한 설명방법의 현상", "설명동의에 관한 사고와 설명동의의 바람직한 모습", "설명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된 불안과 딜렘마", "설명동의의 도입과 교육적 기대", "설명동의에 필요한 환경", 및 "과제"의 6개로 분류되었다. 한국에서는 "환자에 대한 설명방법의 현상", "설명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 및 "과제"의 3개로 분류되었다. 간호대학생이 실습 시 간호기록지에 기록은 "기재한다"가 한국이 46.1%로 일본의 17.7%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환자 개인정보가 기재되고 있는 학생의 실습기록의 취급에 관한 것으로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가 한 일 각각 50.0%, 89.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습기록의 지도에서는 두 나라 모두 "비밀을 지킬 것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높아 한국과 일본이 각각 92.2%, 98.3%이었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한국이 "실습기록에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7.6% 인 반면 일본은 "실습기록에 워드프로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규칙을 정하고 있다" 6.3%로 나타났다. 학생이 병동의 간호기록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교수의 의견을 개방식으로 질문한 결과를 범주화하여 분류한 결과, "학생이 간호기록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제이다", "기재하고 있다.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의 6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환자의 설명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실습기록의 관리지도도 교육과 학습의 목적뿐만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현장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으므로 실습기관과의 대화를 통한 실습기록과 교육의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