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attempted to articulate standpoints towards compulsory education system based on schooling age and year in careful considerations with the gifted. For these ends, literatures were reviewed and various education laws, regulations and documents and related law reports and judicial decisions were investigated.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develop that ideas of rights to compulsory education for regular stud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for gifted. Structures of general education laws and gifted education law and regulations were compared. Later, limitations of compulsory education were discussed when it was applied for the gifted. In conclusions, it is inappropriate that the gifted are ruled by compulsory education system based on schooling age. I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s designated to provide an effective opportunity for all students, it should be duties and rights to enter elementary schools at schooling age. However, it appeared that the duties and rights to enter elementary schools at certain schooling ages function as inhibitors against the gifted with giftedness and potentials far beyond those of regular students. Therefore, the gifted should be separately ruled under flexible systems of compulsory education if their achievement level is assessed as sufficient to enter elementary schools before schooling age. On the other hand, legal systems of compulsory education are gradually evolved to flexible system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cial atmosphere and support syste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actice the flexible system of compulsory education for the gifted.
이제 '이름뿐인 학부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학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학부제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필요성이 입증된 분야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명실상부한‘학부’의 설립을 예비해야 한다.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의무화, 연계전공의 다양화와 활성화, 교육과정의 교차 등이 그 과도기적 대비책이 될 것이며, 진정한 학부제의 완성을 위해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교육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차랑 등의 수송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일정비율을 식물에서 뽑아낸 신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국내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경제부 주최와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유나 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에탄올을 4~5% 섞게 하여 동 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8~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녹색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산림훼손, 세계 곡물가 상승, 국내 유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의 혼합의무가 시행되는 경우 옥수수 등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 예견되는 바, 동 혼합의무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대 국회 및 정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보하고 혼합의무연료에서 에탄올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RFS의 국내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관련 업계 종사자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The study proposes a discussion model for long-term care workers as a thought experiment, that strengthens speciality and presents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for long-term care workers. First, the study unpack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license acquisitors and the employed as long-term care workers. In sequence, the study tries to present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of the professional long-term care workers, that is comprised of a new education & training course with NCS in junior colleges for young peoples, intensification of speciality in education & training course through extension of times and deepening contents, introduction of legal refresher training, granting of roles of the NHIC as insurer in legal refresher training, introduction and legal employment of the professional tong-term care workers with career experience and speciality. At last, the study suggests a series of policy projects for realization of that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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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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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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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토해양부는 특급기술자에 대한 의무학점제 전문교육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정안을 지난 6월 9일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급기술자의 학점제 전문교육 시행 방법은 특급기술자의 경우 3년마다 전문교육을 통해 90학점을 채워야 한다. 90학점 중에는 반드시 전문교육으로 35학점을 이수한 후 나머지 55학점은 수강교육과 무형식 교육으로 획득하면 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수건물(4층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등)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건물은 동법 제5조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읍니다.
In this study, senior general hospital, general hospital medical institutions certified by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Management Portal in 2021 were surveyed on the recognition of changes in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EMR system functionality. Through verification, it was implemented to promote future development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mandatory record certification system. A total of 1,189 respondent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in particular,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certification systems and system functionality after EMR certification were verified by conducting average analysis and ANOVA. As a result of analysis, the electronic mandatory record certification system was confirmed to affect positive work changes and perceptions on medical institution workers, and after certification of the electronic mandatory record system, it showed operational effects in many way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communication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and analyz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and suggesting educational alternatives for integrating in various aspects based on it, in order to build direc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in the preparation of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was done in term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 education of early childhood. As a result, there were differences rather than similarities in many areas due to the differences of political ideolog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irst, early childhood is not compulsory, but becomes public in South, while it is partially compulsory and has an overall public system in North in terms of its compulsory education and Pulic education.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ng operating systems de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South and North, there were differences in various areas such as subjects of foundation, classification of age, operating types, etc. Third, looking at its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two Koreas has a similarity of a overall dual system, but showed a specific difference. Fourth, its public support had a similarity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done free of charge in two Koreas. In light of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s part of an effort to restore similariti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between two Koreas, a challenge that must be addressed with priority is to integrate early childhood education-nursery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age 3-5. Second, we'll take an effort to include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age 3-5 in the basic disciplines with 'Mak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c' being currently focused. In addition, we should an attitude to recover a similarity through mutual exchange and to have advantag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wo Koreas as a challenge of taking an effort to integrate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South and the North various studies and debates, discussions will be made for the meaning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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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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