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코너 - 특수건물의 보험가액 산출방법

  • 김권직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
  • Published : 1984.10.01

Abstract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수건물(4층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등)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건물은 동법 제5조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읍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