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코너 - 특수건물의 보험가액 산출방법
Abstract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수건물(4층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등)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건물은 동법 제5조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읍니다.
Keywords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수건물(4층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등)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건물은 동법 제5조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