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시행

  • Published : 2008.07.01

Abstract

국토해양부는 특급기술자에 대한 의무학점제 전문교육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정안을 지난 6월 9일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급기술자의 학점제 전문교육 시행 방법은 특급기술자의 경우 3년마다 전문교육을 통해 90학점을 채워야 한다. 90학점 중에는 반드시 전문교육으로 35학점을 이수한 후 나머지 55학점은 수강교육과 무형식 교육으로 획득하면 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