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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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Cases and Legal Issues For 119paramedics in Mental Emergency Situations)

  • 홍영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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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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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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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민간경비 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A Research on Extension Device of Korea Private Security Market)

  • 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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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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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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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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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A Study on Visiting Caregiver's Perception of Elder Abuse)

  • 오청욱;강혜경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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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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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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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학대신고 및 관련 교육경험을 중심으로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4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방문요양보호사 24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노인학대 인식은 높았으며,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재정적, 언어적, 방임 그리고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나, 다수의 경우가 신고경험이 없고, 알고 있는 신고기관 종류가 대부분 경찰로 다소 제한적이었다. 관련 교육에 있어서는 다수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요구도가 매우 높았으며, 노인학대의 사례와 대처방법,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방법 등 재가 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주로 희망하였다. 이에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유형별 노인학대의 인식, 신고의무 및 신고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학대사례와 대처방법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재가의 특성 상 가족들의 상담과 교육 또한 중요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공원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rivate Security for Park Safety)

  • 강용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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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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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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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공원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의해서만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공원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전략에 관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보다 근본적인 공원안전관리방안을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실천적 방안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자료수집의 분석을 통해 공원안전관리정책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의 공원안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공원범죄예방의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서술적 방법으로 공원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원안전을 위한 최근의 정책으로는 공원조성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계획을 의무화하는 입법과 주요 공원에 대한 범죄 및 안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경찰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주요공원들은 공원안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공원규칙을 제정하고, 공원경찰을 중심으로 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으로는 공원관리자와 민간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선별하고, 전문적인 범죄 및 무질서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증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사전예방, 치안공동생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간경비 활동영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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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활동에 있어서 민간군사보안업(PMSCs) 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 (The Introduction and the Application of PMSCs System on Counter-terrorism)

  • 김상진;김종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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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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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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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군과 경찰력만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한 채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응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PMSCs(Private Military Companies: 민간군사보안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사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PMS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퇴역 후 PMSCs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사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PMSCs제도가 활용되고 질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지역 출국자에 대해서는 대테러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테러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PMSCs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 and General Security Guard)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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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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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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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의 구현 (Implementation of Crosswalks for Pedestrian Safety)

  • 박명철;김강현;이준우;황인준;전효섭;성창주;황기정;성우혁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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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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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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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 사상자의 비율이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세에 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경찰청은 '교차로서 일단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의 구현' 기술을 제안한다. 법체계가 아닌 바리케이드와 초음파 거리센서, 압력센서 등을 활용한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전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구현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회전 보행자 사고를 예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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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C-HNS 의정서 가입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OPRC-HNS Protocol on Industry)

  • 이봉길;박희성;최종욱;조동오;최동현;이승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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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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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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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위험 유해물질 (HNS)의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OPRC-HNS 의정서)가 2007년 6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된다. 이 의정서는 2000년 3월,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당사국에 국가방제계획수립, 선박 및 해양시설 비상계획서의 비치, 오염사고발생 통보, 오염대응 관련 국제협력, 연구 및 개발, 기술협력, 대비 대응관련 양자 다자간 협력촉진, 교육 및 훈련, 기술 정보지원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의정서 가입 후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HNS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체제, 인력 및 기자재 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방제장비와 방제약제를 구비하고 방제기술개발과 교육 훈련 등을 실행해야 한다. 해양 경찰청에서는 이 의정서 가입 추진에 앞서 국가의 의무사항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HNS 관련업체에 대한 부담과 편익 분석을 통하여 산업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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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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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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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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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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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를 활용한 법원의 판결과 온라인상 대중 인식간 괴리에 관한 실증 연구 (Examining the Disparity between Court's Assessment of Cognitive Impairment and Online Public Perception throug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 Empirical Investigation)

  • 노승국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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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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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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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대중들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하는 형량 감경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론의 방향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합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개수와 댓글 개수, 댓글 내용을 크롤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여론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량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 분석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분석 결과 법원은 「형법」제10조(심신장애)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책임 조각 및 책임 감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정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 수호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의 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도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 기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은 물론 그 적용 결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