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 in case a patient's state couldn't get better or get even worse after medical practices, it is difficult for the patient's side to accept the result and it tends to think that its damage is caused by his doctor's malpractice. Medical practices of a doctor require highly advanced attention duty as a medical expert, because they are targeted at a human body of the bes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However, it is hard to prove the malpractice on the patient's side in medical dispute. Therefore, to solve a medical dispute quickly and fairly before the medical suit Korea Consumer Agency (KCA) has done a medical dispute adjustment business since 1999. For the past 5 years (2006~2010), the medical team of KCA had managed 4,171 cases as an injury relief, but it had dealt with them focusing on an injury relief business only after the occurrence of a medical accident.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its services in purpose of preventing the injury of consumers. If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clear statements about the cea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fundamentals of comsumer act, the presence of parties directly concerned at comsumer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and the effect of an agreement, etc. -, which have been founded in medical injury relief service of KCA and the management and procedures of the comsumer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of KCA and if we can also give KCA more workers and the proper budget of the government, we can expect KCA to become a more useful agency.
After several bills for the reasonable medical dispute resolution had been proposed for over twenty years, "Act on Remedy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was eventually enacted on April 7, 2011 and came into effect from April 8, 2012. This study evaluates the achievements and results of the past year, suggesting the future improvements or tasks. The main issue of Act on Medical Dispute Mediation is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refore, the success of the Act depends on the outcomes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lthough the Act has been enforced for only one year, this paper examines the outcomes of the Agency with limited materials for its development.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was established for rapid, fair, and effective medical dispute resolution. Thus,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s of the Agency is based on the 1) rapidness, 2) fairness, and 3)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resolution. To sum up, the system earned positive evaluations as for the rapidness and fairness, but some problems were indicated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As the system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in Korea has no parallel in the world, other countries show many interests in it. The rapid and fair medical dispute resolution is of benefit in both patients and medical institutes and decreases social costs. As the Act had a difficult passage through Parliament, it should be maintained and improved continuously.
Current compensation schemes for medical malpractice based on negligence is absolutely malfunctioning in Korea. Focussing on the reform of present tort systems for resolving medical malpractice disputes, this paper discusses the alternative models of the Social Relief Schemes for Medical Malpractice (SRSMM). Alternative models of SRSMM should fundamentally be based on either negligence or nofalult compensation principle. On the foundation of the previous relief principle, the SRSMM should be equupped with three major components-the preventio/reduction of the sharp increasing medical malpractic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resolving process for malpractice disputes and the proper social financing scheme for compensation. The paper deals with pros and cons of the possible alternative models for reform centering on the three major components of the scheme. As conclusions, administrative arbitration machinaries and a compulsory fund for compensating the injured under the negligence principle are proposed to resolve the current problems Korea has faced.
의료통역전문인력의 검정시험 평가항목으로는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이 있으며, 그 기준 및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험을 준비하는 자로 하여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자격요건과 평가항목의 출제기준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시행되고 있는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유사검정시험과 비교 및 국외 시험과 비교하였다. 또한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문항개발, 출제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검정시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국제문화 평가항목에 대하여 언어권문화는 의료권문화로 통역윤리는 의료통역윤리로 수정하였다. 병원시스템 평가항목은 대항목의 「의료관련법」에서 중항목인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법률」로 「의료관광관련법」 4개 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법률」을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의료문화와 부합되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이 마련된다면, 검정시험에 합격한 전문인력에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 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n the situation of bringing out of social problem about the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from 1988 the enactment activity for a legislative bill on conciliation of dispute has promoted, a legislative bill on prevention and relief of medical accident was again proposed in December, 2005. This bill has been faced rough going in review process of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ve bill is the conciliation of interest of between medical service consumer and medical service supplier, an item of issues of law is no-fault compensation scheme. However, as no-fault compensation scheme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liability with fault in our civil law, as expected, whether the inducement is valid or, if induced, the problem is not must be totally reviewed. First of all, the general of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and especially the medical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by reviewing an issue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inducement of no-fault compensation scheme, this article draws the conclusion. After all,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adapting Gefahrdungschftung in medical accident as much as other industrial fields exists, the many provisions of the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exists in civil law and special law of our law system, and no-fault compensation scheme let legislative purpose be, to what extent, achieved by conciliating patient and doctor, the inducement of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in medical field is reasonable in the aspect of politic and legal system.
의료사고 관련 연구들은 의료분쟁 및 피해구제와 관련한 법이론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의료사고 환자들의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현황을 알아보고,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의료사고 단체와 의료사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집된 총 180명의 의료사고 환자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 중 171명(95%)이 완전 PTSD 증상 수준으로 선별되었으며 다른 외상 경험자들과 비교해도 PTSD 증상의 심각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가 PTSD 증상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때는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에 따른 PTSD 증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 때는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가 미흡할수록 PTSD 증상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환자들의 PTSD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작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 형태의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진료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호와 관련된 개인의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어 온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건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위협평가(위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대처평가(지각된 반응 효율성)가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cases of oriental medical injury relief data from Korea Consumer Agency (KCA), and to report the current change of oriental medical disputes pattern. Methods: Oriental medical injury relief cases processed by KCA from January 2010 to February 2015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149 Oriental medical injury relief cases from KCA were analyzed for the study. The highest number that had been relieved was 43 in 2014. In monthly status, 18 case in September was The highest. According to the record, the bigger city had the bigger amount of relief cases which was 53(Seoul), 43(Gyeng-gi), 11(Busan) and so on. In age categories, 30s had the highest number of injury relief cases. The injury relief cases of package program had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2013. Cancellation was the dominant claims cause of package program and consumer required the refund of prepayment. Breast augmentation was the majority treatment type of injury relief cases of package program. Average prepayment of package program was \3,166,085. Conclusions: This study finded that the major cause of oriental medical dispute was changed from side effect of clinical treatment to patient's satisfaction of medic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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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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