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근골격계(뼈 및 관절부분)의 기능 장애는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 골격계의 재생/재건/재활 관련 의료기기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가의 수입제품의 사용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에 따른 양질의 의료혜택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중략)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감에 따라 의료비 등 국민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적으로는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인케어 유비쿼터스 시스템 u-SCS(Ubiquitous Senior Care System)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u-SCS 시스템은 조도 센서에서 감지한 조도값의 차이를 분석하여 실내의 노인이 불을 끄고 켜고 한 정보를 파악한다. 이러한 점등 및 소등 시간에 대한 분석은 노인의 수면 시간 등 일상적인 노인 행동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기초로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건강상 문제나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과 관련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외래와 입원 또는 상병별로 환자개인의 본인부담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보장기능의 취약성을 거론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규모를 파악하여 평균 본인부담액의 실제규모와 본인부담률을 밝히는 동시에 만성질환 보유여부, 의료보장의 종류, 또는 의료서비스 기관에 따른 본인부담의 비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높은 본인부담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임상적 및 정책적 논의는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층간 본인부담의 차이가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소득 5분위 대비 최하위 계층의 경우 월등히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층의 6배가 넘는 과중한 본인부담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최종적인 회귀분석모형 분석결과는 의료이용 빈도 이외에 환자본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만성질환 수, 보험의 종류, 상용치료기관의 종류가 본인부담의 규모를 결정짓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로 드러났다.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절병증질환자의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생산성손실비용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총 5,434가구, 15,872명을 이용하여 만19세 이상 관절병증질환자는 1,3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응급의료이용, 입원의료이용, 외래의료이용에 대한 평균의료이용횟수와 의료비를 구하였고, 연간관절병증 질환자의 응급생산성손실비용은 2012년 1일 평균임금 ${\times}$ N ${\times}$ 평균의료비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간응급 의료이용횟수는 1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8,640,000원이였다. 연간입원의료이용횟수는 4.79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45,036,820원이였다. 연간외래의료이용횟수는 12.7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1,252,728,000원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관절병증의 발생은 의료비증가와 생산성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구 및 환자에 있어 큰 부담이며 삶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 관절병증질환의 감소를 위한 운동 및 관리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determinansts of expenditure spent on medical care and the ratio of medical care spending to consumption expenditure were investigated using the 2002 House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hich consisted of a sample of 918 elderly househol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enditure on medical care and the ratio of medical care spending to consumption expenditure betwee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Age, education, overspending were signific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expenditure on medical care and the ratio of medical care spending to consumption expenditure. Overspending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lated to expenditure on medical care and the ratio of medical care spending to consumption expenditure.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30대~50대 성인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비급여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에 비해 높으며,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확대는 필요하며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였다.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대상자는 18.3%,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8.3%였으나,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는 68.4%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과치료비의 부담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치아우식증 치료는 0.404, 틀니 0.394, 보철치료 0.375, 치아교정 0.31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치과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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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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