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 사회참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한 의료보장 및 건강증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건강문제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어 민간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들에게 그들의 건강권 지원 사업 참여 경험과 사업 참여에 의한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와 성과를 발견하였다. 한부모 여성가장들은 자녀양육은 물론 생계의 책임자로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권 지원 사업을 통해 각박하기만 했던 삶에서 사회적 지지망과 삶의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들은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획득함으로써 삶이 적극적으로 변하였고,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인식 구조와 유형을 분류하고 파악하여 향후 실무현장에서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수행능력 향상과 공유된 의료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Q 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관련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 Q 모집단을 추출하여 167개의 Q 진술문을 표집하여 내용의 중복과 표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후 Q 모집단을 의미와 주제별로 6개의 범주로 분류한 다음 각 범주에서 대표적이거나 상이한 의미의 Q 진술문 34항목을 선정하였다. P 표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 이상의 임상간호사 37명을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34개의 진술문은 Q 카드에 인쇄하여 연구대상자들로 하여금 강제 정상분포가 되도록 각자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Q 분류하도록 하였고,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과 관련하여 대상자와 면담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으로 요인분석 하였다. 결과: 분류된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상자의 유형은 모두 4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52.7%였다. 제1유형은 '환자 참여형'으로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율성 보장과 이와 관련된 규율이나 법적 장치의 정비와 가이드 라인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제2유형은 '의료인 역할중시형'으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실현되기 위한 의료인간의 공유된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었다. 제3유형은 '개방적 죽음문화형'으로 평소 죽음에 대해 환자, 가족, 의료인과의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효율적인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실천적 행위로 인식하였다. 제4유형은 '가족의사결정 참여형'으로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가족의 현존과 역할이 갖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임상에서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에는 각 유형에서 나타난 임상간호사의 인식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다 학제적인 교육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 연관된 다양한 관점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성숙하고 통합적인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첫째,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학과 간호학 분야의 통합적이고 다 학문적인 공통교육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연구를 토대로 한국인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환자의 긍정적인 예후에 있어 골든 타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현재 응급의료 체계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부터 응급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구조요원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보자가 전달한 정보로 한정된다. 따라서 환자 상태의 수치적 측정의 부재 및 부족한 환자 정보는 골든 타임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응급 처치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사고 직후부터 응급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 구조 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생체 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응급 처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환자 주변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응급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병원에서는 불치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내에 장치를 부착하여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체내삽입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헬스케어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병원관계자가 무분별하게 환자의 생체정보를 악용하여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병원 관계자의 권한레벨에 따라 환자의 생체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연합 ID 기반의 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서로 다른 인증 식별 체계가 사용되고 있는 병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다수의 ID 정보를 연합하여 병원 간 건강/의료 정보 공유시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 없이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환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관계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권한에 대한 레벨을 부여함으로써 제 3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생명공학의 시대로 일컬어 지고 있는 오늘날,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대체치료 관련 연구는 최근 국내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핵이식 배아세포주 확립에 이르기 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산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며, 생명보험사 내부적으로 기존에 판매된 상품의 사차손 관리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 심사 등 보험사 내외에서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줄기세포란 조직 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포이며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서, 간 폐 심장 등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출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한편,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된 세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분화 세포로써, 자기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기관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체줄기세포를 말한다. 배아줄기세포와 생체줄기세포를 통한 장기이식 등 난치병 정복은 윤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미국에서는 인간 배아의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연구용 배아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2005년 1월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 발효되었지만 정부는 관련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전폭적인 지원들 약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난치병 치료의 첫 장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장 보험사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실제 의료행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정화 작업과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보장은 크게 사망/수술/입원/암/기타보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보장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치료용 줄기세포 배양으로 인한 장기 기관의 이식이나 손상세포의 대체 등과 같은 의학신기술의 예상 외로 급격하게 발전한다면 보험사의 Risk 관리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단 입원 수술로 대표되는 생존보장에 대한 사차 Risk 및 사차손의 급증이나 역선택 증가는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유발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계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각 사에서도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생명보험산업의 Risk 관리는 기존의 시장환경에 영향을 받는 비차, 이차중심에서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사차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계속 활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Risk나 관리가 핵심일 것이며, 보험사의 사차 Risk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거시적으로 의학신기술 발달 등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노인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등 포괄적인 평가를 해보고자 하였다. 노인의 료급여수급권자와 노인건강보험가입자의 비교를 위해 노인의료급여수급권자 678,869명과 성, 연령, 지역(시,구,군)을 1: 1 짝짓기 하는 방법으로 노인건강보험가입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대조군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료급여수급권자가 노인건강보험가입자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원수가 적고, 건강행태가 불량하고 만성질환의 이환율이 높았고 충분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건강보험가입자도 만성질환의 이환률이 높고 충분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따라서 노인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체계 및 프로그램의 재평가를 해 노인의 삶의 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 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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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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