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의 최초반응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일부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이며 2015년 3월 5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149부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PC 21.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은 대체로 낮았으며(평균 2.70점), 응급처치 시행의사가 있는 경우 수행자신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2). 응급처치 교육요구도는 대체로 높았으며(평균 4.04점), 특히 응급상황 경험이 있는 경우(4.21점, p=.006), 재직 중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우(4.14점, p=.001)에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 시 빈도가 높은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수행자신감이 낮은 응급처치 항목과 교육요구도가 높은 응급처치 항목을 고려한 정기적인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
외상의 처치는 일반적으로 응급처치기(emergency 혹은 initial phase), 중간처치기 (intermidiate 혹은 planning phase) 그리고 항구치료기 (definitive phase)로 구분되며 응급처치의 범주내에서는 우선 환자의 생명유지를 고려하고 다음엔 창의 생활력(vitality)을 유지하여 장차의 조직결손과 기능적 결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구강 및 악안면의 광범한 외상은 기도확보, 대량실혈의 방지, shock의 예방 (수액보충 등) 및 감염대책 등의 순으로 응급대처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개원임상의들이 자주 접하는 비교적 작은 외상에서는 위의 대원칙에 더하여 창상의 효과적인 1차적 처치에 더욱 관심을 갖어 조직의 괴사나 결손 및 변형으로 인한 기능적 심미적 장애를 최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소방서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에 의한 응급처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기초 응급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뇌경색은 급성기 치료를 위하여 혈전용해제 치료가 중요하며 증상 발현 후 치료가 시작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뇌경색 환자의 발생과 동시에 응급의료체계의 반응시간과 뇌경색을 인지하기 위한 환자평가 및 인지 후 응급처치 정도를 소방 119구급서비스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자신감, 자기효능감,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정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예측요인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 202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료수집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e's 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의사소통 자신감과 정적 상관관계(r=.54, p<.001),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은 의사소통 자신감(r=-.18, p<.05),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1, p<.001).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예측요인으로 간호조무사가 없을 때(β=-.18, p=.009)와 자기효능감(β=-.30, p<.001)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1.0%였다(Adj R2=.110, p<.001).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요양보호사의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향상을 위한 응급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재난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지식 정도를 알아보고 안전의식과 응급처치 지식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G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293명으로 2018년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자료수집 후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응급처치 지식 정답률은 40.15%였으며, 안전의식과 응급처치지식의 하위영역의 관련성에서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r=-.131, p=.025), 호흡계와 순환계(r=.213, p<.001), 드레싱과 붕대(r=.156, p=.008)와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응급처치지식 수준 향상과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가 요구된다.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학교 내 응급상황(천식 위기, 알레르기 반응, 저혈당 위기, 발작, 심폐정지, 출혈/골절, 머리/목 상해, 열성질환, 중독, 질식)에 대한 행정 차원과 물품구비 차원에서의 준비 실태, 그리고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단면조사연구로 274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보고형 조사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와 학교의 일반적 특성, 학교 내 응급상황에 대한 행정·물품 준비 실태, 그리고, 응급처치 수행자신감 등 3개 영역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응급상황 관리계획이 있었으나, 응급상황별로 천식 위기는 46.7%, 알레르기 반응은 58.4%에서만 관리계획을 갖추고 있었다. 산소, 혈당측정기, 자동제세동기, 경추고정장치 등은 85% 이상의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관확장제 흡입기, 에피네프린 주사제, 흡인기 등은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응급상황 수행자신감은 5점 만점에 2.67점 (발작관리) 에서 3.55점 (심폐정지관리)이었으며, 일부 응급상황에 대해서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행자신감이 증가하였다. 결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응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응급상황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보건교사의 학교 내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수행자신감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의 업무특성에 맞는 응급상황대처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응급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S 및 G지역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2020년 7.10~8.15 실시하였으며, 최종 2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χ2 검정,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응급상황 경험은 시설군 68.9%, 공생군 50.7%로 두군간에 차이가 있고(χ2=8.42, p=.004), 응급처치 담당자는 시설군 간호(조무)사 55.3%, 공생군 시설장 42.7%였으며, 두군간에 차이를 보였고(χ2=27.84, p<.001), 응급처치 경험은 시설군 56.5%, 공생군 68.0%, 응급처치 항목은 시설군 해열처치, 복약도움, 하임리히법, 공생군 119 및 보호자 연락, 해열처치, 하임리히법순으로 실시하였다. 응급처치 지식은 시설군 11.60±2.09점, 공생군 9.08±2.28점으로 집단간 차이가 있었고(t=8.39, p<.001), 응급상황대처능력은 시설군 52.94±5.27점, 공생군 47.33±4.39점으로 두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t=8.00, p<.001). 또 시설군에서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상황대처능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시설과 공생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규모별 기관특성에 맞는 응급교육을 개발하여 적용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는 D시 D대학 간호학과 학생 중 연구참여를 희망하고 동의한 실험군 27명과 대조군 25명으로 총 52명이었다. 대조군은 2017년 6월 1일 사전 설문조사 후 어떠한 처치도 없이 2주 후 사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은 7월 25일 실험처치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중재 후 8월 31일까지 사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에게 제공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은 성인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화상, 출혈 및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내용 2시간 수강, 자율적인 동영상 시청, 강사로서 4시간 동안 초등학생 응급처치 교육수행 등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x^2$ test 및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t=2.08, p<.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t=4.22, p<.05), 및 수행능력(t=5.02,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119구급대원의 응급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구급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요구호자를 이송하지 않는 미이송 행위이고, 셋째는 응급처치행위이다. 이러한 일련의 구급대원의 행위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법률들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성립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응급처치는 무단 응급처치죄가 성립한다. 또한 구급요청거절과 미이송 행위 그리고 응급처치나 미응급처치 등으로 인해 요구호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구급대원들도 직무의 소홀과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구급대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구호자보호법 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 구급대원의 형사면책부분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궁극적으로 구급대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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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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