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건강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족, 학교, 친구관계 등의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심리건강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음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의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2010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의 원자료에서 연구에 적합한 청소년 942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청소년의 심리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족은 청소년에게 문제음주를 유발시켜 우울, 스트레스, 분노 등 청소년의 심리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음주나 흡연을 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문제음주를 유발해 심리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외부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심리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족, 친구관계 등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Objectives: To study about cognitive degree of drinking evil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tudents in a partial area.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the 249 nursing science students.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used by SAS program(ver. 9.2).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was used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related characteristics and cognition of objects. T-test was used in cognitive degree of social evil by drinking as characteristics of objects.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in factors affecting on cognitive degree of social evil by drinking. Results: Cognitive degree of social evil by drinking was low as more drinking related outlay expenses and was high as more moderation in drinking and publicity experience. Conclusions: University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must consider the serious and importance of the problem and enforce moderation in drinking and publicity for nursing science students and develop education program and prepare the publicity material.
본 연구는 춘천지역 K대학 학생 491명(남 247, 여 244)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습관,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양지식 점수는 남학생이 10.79점, 여학생은 10.89점(20점 만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영양지식은 부족하였으며, 식습관 점수는 남녀 각각 19.38점, 19.48점(30점 만점)으로 우유제품의 섭취가 매우 부족하였고,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식사,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흡연율은 남녀 각각 32.0%, 6.1%로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고, 술은 대상자의 92.9%가 마시며 남녀 모두 한 달에 $2\sim3$회 정도 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운동은 남학생의 47.0%, 여학생의 24.6%만이 한다고 했으며(p<0.001), 횟수는 남녀 모두 1주일에 $1\sim2$회 정도가 가장 많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고(p<0.05),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는 남녀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이 가장 많았으나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증세를 건강점수로 알아본 결과 남학생은 46.26점, 여학생은 43.02점(60점 만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p<0.001)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음주 및 운동여부는 건강점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지식, 식습관, 건강점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남녀 모두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식습관과 건강점수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p<0.01)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본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음주, 흡연, 운동 등 건강과 관련한 생활습관이 현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다한 음주와 흡연, 운동부족 등은 부적합한 식생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잘못된 식행동으로 인한 나쁜 영향이 청소년기에서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 장년기에 이르러 건강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인식시키는 교육과 아울러 균형된 식사, 올바른 식품선택, 건강한 생활습관에 관한 교육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ssociation between harms from the alcohol consumption of others and depression measured by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erceived stress among Korean adult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n=9,668). We used multivariate surve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Results: Among participants, 5.55% had experience for harms from the alcohol consumption of others. Among them, 15.25% had depression and 8.97% had perceived stress. Multivariate survey logistic regressions revealed that objective de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were associated with harms from the alcohol consumption of others (objective depression: odds ratio [OR], 3.30; 95% confidence interval [CI], 2.32-4.70; perceived stress: OR, 2.04; 95% CI, 1.62-2.56). Conclusion: Objective de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arms from the alcohol consumption of other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agencies and policy makers should recognize current status, further, develop a plan to identify the causes of harms from the alcohol consumption of others and protect vulnerable groups.
이 연구는 최근 노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삶의 질, 건강행태, 건강수준 등과 정신건강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체계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한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중 연구에 적합한 1,490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삶의 질은 건강수준을 강화시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흡연, 문제음주, 비만, 적당한 운동과 수면 등으로 측정한 건강행태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건강수준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삶의 질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건강행태를 변화시키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의 서비스 제공형태, 인력현황, 구조화된 알코올 프로그램 등의 현황과 향후의 경향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국내 알코올중독전문병원임을 표방하는 총 8곳 중 조사에 동의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구조화한 설문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한 알코올 중독전문병원의 운영 주체는 개인(공동)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소재지 별로는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기관이 50%로 가장 많았다. 알코올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온 기간은 5년 미만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 대상 기관의 병상 수는 평균 208 병상이었다. 서비스 제공 형태는 모든 기관이 입원 외래치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반면 주당 최소 2~3시간 정도의 구조화된 외래 치료서비스는 33.3%였다. 신체 개인 심리사정이 모든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낮 병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16.1%였다. 보호병동 병상이 72.0%였으며 밤 병원 및 낮 병원 병상은 각각 7.6%, 2.6% 으로 낮았다.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 기준과 비교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간호사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별 차이가 높음에 비하여 정신과전문의와 간호사의 인력현황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전문가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환자의 치료 거부로 원활한 치료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과 퇴원 후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정신보건 기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았고 다음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음주폐해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문제가 제기되었다.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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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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