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 분석은 특정 수치로 정형화된 사례가 없다. 음악과 관련된 표절 시비는 모두 전문가의 감성에 의존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 사이에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의 감성에만 의존하였던 음원의 표절 분석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음원 요소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음악 표절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음원 요소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석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MusicString 문법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구현에 필요한 AST 구성과 유사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술한다. 본 논문은 향후 음악표절 분석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검수자의 감성에 의존하는 표절 관련 시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두 음원에 대한 표절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음악 요소에 대해서 연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음원 분석을 위해서 디지털 음악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음악 요소를 컴파일러 기법을 활용하여 어떻게 표절 분석에 이용할 것인지 살펴본다. 또한 복잡한 미디 음악 데이터를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소스 자바 API인 JFugue를 활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JFugue에서 지원하는 포맷인 뮤직스트링 (MusicString)을 이용하여 음악 표절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음악 표절 분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뮤직스트링 문법 처리 요소를 살펴보고 추상구문트리(AST)를 구축하는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감성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해왔던 두 음원의 표절 분석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 연구가 잘 활용된다면 차후에 두 음원의 표절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감성에 의해 판단되는 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란을 IT 기술을 이용해 표절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음악콘텐츠 표절분석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콘텐츠의 요소 파악을 기초로 유사한 서로 다른 두 음원의 표절분석을 수행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감성에 의해 판단되는 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란을 IT 기술을 이용해 표절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콘텐츠 표절분석시스템 설계 및 구현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음악콘텐츠의 요소 파악을 기초로 유사한 서로 다른 두 음원의 표절분석을 수행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먼저 음원 분석을 위해 디지털 음악 요소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IT 기술을 이용해 표절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표절분석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JFugue에서 지원하는 뮤직스트링을 이용하여 음악콘텐츠 표절분석시스템을 설계하고 추상구문트리(AST)를 제시하였다.
유사 멜로디 검색은 질의 멜로디와 유사한 멜로디들을 음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찾는 연산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 멜로디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표절 감지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정합 및 이동 변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사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각 멜로디 의 특징들을 인덱싱 하는 방법과 인덱스를 기반으로 표절 감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표절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곡가는 자신의 멜로디와 유사한 멜로디를 가지 는 곡들을 음악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실험 을 통한 성능평가를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규명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기법은 순차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약 31배까지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유사 멜로디 검색은 질의 멜로디와 유사한 멜로디들을 음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찾는 연산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 멜로디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표절 감지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정합 및 이동 변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사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각 멜로디의 특징들을 인덱싱 하는 방법과 인덱스를 기반으로 표절 감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표절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곡가는 자신의 멜로디와 유사한 멜로디를 가지는 곡들을 음악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한 성능 평가를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규명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기법은 순차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약 31배까지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대중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로트 장르에 대한 표절이수가 상당수 발생하며 또다시 대중음악의 멜로디 관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해석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논란의 배경에는 표절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각자의 생각을 Youtube나 그 외 SNS로 전달하며 미디어 상에서 표절작이라는 기정사실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미디어상에서 대중음악 표절논란으로 시작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 1심과 2심 법원은 멜로디, 리듬, 화음부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 하였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시한 음악이 전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없는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 판결 중 "비교대상1 부분과 원고 음악저작물 부분을 대비해 보면,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라는 판시를 인용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대비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사건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의 침해판단에서 멜로디의 본질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음악저작물의 침해판단에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요소와 관용구 판단 요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 데이터베이스의 멜로디와 사용자가 기술한 멜로디의 기하학적 구조를 비교하는 음악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시스템은 멜로디의 구조적이고 상황적인 특징들을 분석하여 쿼리 멜로디와 데이터베이스의 멜로디가 일치성을 찾고자 한다. 검색 방법은 사전 처리 단계와 인식 단계로 이루어진 기하하적 해싱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전 처리 단계 동안 구조적 특징을 찾기 위해서 음악의 멜로디를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fragment)들로 분할하고 그 프래그먼트의 각 음의 높이 및 길이를 분석한다. 상황적 특징을 찾기 위해서 각 프래그먼트의 중심 화음을 찾는다. 인식 단계 동안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 멜로디를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들로 분할하고 구조적이고 상황적 특성이 유사한 모든 프래그먼트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다. 투표는 각 프래그먼트에 대해 이루어지고 총 득표수가 최대인 음악이 쿼리 멜로디와 일치하는 멜로디를 갖는 음악이 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멜로디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표절 음악을 감지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185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악 저작권은 건축이나 미술 등의 분야처럼 시각적으로 고정이 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게 곡 시간의 흐름에 의한 저작물이다. 음악 저작물의 보호되어지는 범위는 다른 분야의 저작물과 같이 전체 음악이기 보다 음악저작물 안의 각각의 요소와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보호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표절에 관한 이슈 중 창작성 판단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곡안의 아이디어나 창작요소의 판단은 중요한 논점이다. 창작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표현이 창작의 표현에 해당하는 음악적 요소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산업과 학계에서 검토되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또한 오늘날 대중가요는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창작적 요소와 비창작적 요소를 구분하고, 창작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론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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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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