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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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절차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System in Real Estate Auction - Focused on the Procedural Law -)

  • 황희상;박창수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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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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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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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법적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첫 매각기일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유치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강화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공신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허위 및 과장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 신고의무 (Obligatory Report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 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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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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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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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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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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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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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fication for Possessory Lien on and Auction of Unregistered Buildings)

  • 이재석;정보선;이상엽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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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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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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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슈 & 이슈 - 원도급업체의 부도 및 파산 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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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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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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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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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업종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Categories in Attracting Businesses for Regional Economy Activation)

  • 윤갑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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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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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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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운영과정,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기본구조와 기업유치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업종을 지역별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제조업이 5+2 광역경제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하였고, 이들의 이전효과를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에서 유치해야 할 업종은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큰 업종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업유치 전략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원권과 제주권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라 유치업종이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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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상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the Suspension of Performance under SGA)

  • 민주희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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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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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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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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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중요도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ortance Factors for Improvement Way of Liens System)

  • 박경철;정재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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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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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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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mendment and preservation of the lien system and to suggest a feasible and efficient improvement pla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e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surve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expertise: "Administrative Experts, Practical Experts, and Financial Institution Experts" and compared to find the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1) the procedural aspect was the most important for the large classification, 2) the supplementary disclosure system was the most important for the legislative aspect, and 3) the supplementation of the abuse of the lien report was the most important for the intermediate classification. Furthermore, the study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finding was the reinforcement of punishment for the right of false reporting and illegal acts, followed by the registration order system (the creditor alone application), and the registration system (bond, debtor, joint application).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With regard to the current lien system, illegal acts such as false liens and the misuse of multiple reporting were considered as the biggest problems. In terms of the effective improvement plan of the lien system, the misuse of reporting liens and improvement in the procedural aspects of reporting rights should be given top priority.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course of action i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for false liens, improve the disclosure system and make it mandatory to report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