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해 설치된 해양플랜트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해체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기존 규범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해양플랜트 종류를 고려하고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IMO규정을 넘어 구속력 있는 국제 법규제정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매일 생성되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에, 당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사안으로 빚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잠정조치,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 하에서 자국의 영해,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기점을 최대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직기준면의 조정이 자국의 수역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1996년부터 꾸준히 영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해 오고 있으나 한 일, 한 중 간의 해양경계협정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역확장을 위해 기점과 수직기준면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선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해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점에 대한 검토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장하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영해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획정의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상당량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정의 주된 폐기물은 이산화탄소로서 대기로 주로 배출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번영은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대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함량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또 해양표면이 산성화되는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의 다자간 환경협정이 체결되었고,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과학 기술적 방안이 개발되거나 검토 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기업들이 탄소 거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이란, 농경지에 비료를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분이란 영양분이 결핍된 해양에 인위적으로 철분을 첨가함으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규모로 번식시키고, 이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획득한 탄소 크레디트를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 시비의 잠재적 해양환경영향과 관리방안에 대해 2007년부터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논의하기 시작되었다. 본 소고는 이러한 시비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당해 활동에 대한 국제 관리체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 시비의 원리 및 관련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UN 해양법협약, 런던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국제법적 체제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별로 고찰하였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런던협약/의정서를 중심으로 하고 UN총회 산하의 유엔 해양 및 해양법협약 비공식 공개협의체를 통해 해양철분시비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의사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 이동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 실현을 앞두고 이 선박에 대한 성격 규정과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규명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발전단계에 따라 승선원이 점차 감축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무인화된 선박으로 운용될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하여 승선원이 없는 선박도 국제법상 선박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제반 법규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일반선박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국제협약의 제·개정작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과 국제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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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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