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우리나라 서해에서 발생한 Hebei Spirit호 사고와 1997년 일본의 Nakhodka호 유출사고, 2002년 스페인의 Prestige호 유출사고 등 재난적 유류유출사고를 통해서 대형 방제선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형 방제선의 도입과 도입이후, 방제 외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 빈번하지는 않지만 천문학적 피해를 발생하는 재난적 유류유출사고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유출사고의 환경적 경제적 등의 천문학적 피해는 사고현장의 총괄지위자의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우, 관계행정기관 간 상호협조적인 범국가적 대응을 이루고 있으나, 협조간의 의사소통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업무의 공백 및 중이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신속한 방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 등 해양선진국에서는 유출사고 해당지역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재난적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해 정부뿐만 아니라 오염행위자 등이 통합지휘센터(Unified Command Center)로 편성되어 유류유출사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방제활동을 펼친다. 재난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방제주도기관인 해양경찰청의 명목상의 방치활동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과 각 정유업체 및 민간방제업체 등이 방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통합명령체계(KUCS, the Korea Unified Command System)가 갖춰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직후 유류오염이 대형저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초기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 10일 후인 2007년 12윌 18일부터 22일까지 72개 정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고 주변 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은 총 228종, 서식밀도는 561 개체 $m^{-2}$였으며, 생물량은 39.7 gww $m^{-2}$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인 대형저서동물은 단각류의 Ampelisca sp.였다. 그러나 이 종은 유류 오염에 민감한 종으로 유류오염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던 만리포 주변 해역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반면 기회주의적 다모류에 속하는 얼굴갯지렁이류의 Prionospio bocki, Prionospio cirrifera가 만리포 주변 해역에서 우점하게 나타나는 등 유류오염에 의한 징후가 나타났다. 또한 유류사고 직전에 수행된 연구 결과들에 비해 서식밀도 및 생물량 조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부 해사채취해역에 위치한 정점들에서는 유류사고 전후의 군집조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7년 12월 7일 Hebei spirie호 유류유출 후 2008년 4월에 발생한 서해안의 바지락 평균 폐사율은 22.4%로 사고 이전인 2007년 4월의 9.2%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가 유입된 태안 및 보령, 서산 지역에서는 30% 내외로 폐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비오염지역인 인천, 경기도를 비롯하여 지형적인 조건과 방제작업 등으로 유류유입이 적었던 근소만과 천수만 내측 등에서는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2009년 폐사율은 6.0%로 2008년의 22.4%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9년은 2008년과 비교하여 폭풍 등 해황이 불안정하여 저질변동이 많았으나, Hebei sprit호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지역인 태안과 보령, 서산 지역에서는 폐사율이 낮아진 반면, 비 피해지역인 인천과 경기에서는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2010년 폐사율은 8.6%로 2009년의 6.0%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는데,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유류가 유입된 태안 및 보령, 서산지역의 2008년 4월에 발생한 바지락 폐사는 Hebei spirit호 유류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바지락의 전체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27,459 톤이 사고 직후에 폐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36,302 톤, 2009년에 40,392 톤, 2010년에는 36,248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류피해 지역인 충남의 바지락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10,598 톤이던 것이 사고 직후인 2008년에 5,048 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7,065 톤, 2010년에는 유류피해 전보다 많은 12,921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피해지역인 전남의 바지락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1,252 톤이던 것이 사고 직후인 2008년에는 12,248 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 9,566 톤, 2010년 2,770 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바지락 생산량에서 2008년에 우리나라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이유는 유류피해가 없던 전남지역에서 물속에 서식하던 바지락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피해 주민간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였는데, 그 영향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지역사회 갈등유발의 주된 원인 역시 경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갈등관리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이었다. 따라서, 유류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과 갈등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정부에서 취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사고 발생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인 아리랑 2호(KOMPSAT-2)와 ENVISAT ASAR(Synthetic Aperture Radar) 마이크로웨이브 위성 영상을 이용한 유류 분포 면적 추정과 저해상도인 해색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발생 전후의 클로로필 a 농도를 분석하였다. KOMPSAT-2와 ASAR 위성에서 추정된 유출유 확산 분포 면적은 각각 59,456 $m^2$ 과 1,168 $km^2$로 추정되었다. QuickScat 위성관측 바람은 유류오염 사고 전후에 북풍과 북서풍이 우세하였고, 유류오염 사고 당시 바람은 10m/s 이상의 강한 북서풍이 탁월하였다. 태안과 안면도 연안해역의 클로로필 a의 월별 농도는 유류사고 당시인 2007년 12월에 각각 2.9 mg/$m^3$과 2.5 /$m^3$ 이었으나, 그 한 달 후인 2008년 1월에는 각각 6.3 mg/$m^3$과 3.7 mg/$m^3$로 클로로필 a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콜로로필 a 농도의 단기변화는 유류오염 사고 발생 1-2 주일 후에 그 농도가 감소한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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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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