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석회화 치성낭은 하나의 독립된 유형의 치성 병소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직학적 소견이 다양하고 분류 체계도 학자들마다 다르다. 또한 석회화 치성낭의 피복상피는 인접한 결합조직에 치성조직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다른 치성 종양과 흔히 동반하여 발생한다. 이 증례는 5세 여아의 상악 전치부에 발생한 치아종을 동반한 석회화 치성낭으로, 매복된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치관 주위로 경계가 잘 된 방사선 투과성 병소와 다발성의 방사성 불투과성 석회화 물질이 혼재된 병소였다. 병리조직학적으로 피복상피는 법랑모세포와 유사하였고 상피 내에 유령세포의 군집이 관찰되었다. 석회화된 종괴는 일부 잔존한 범랑기질이 상아질로 둘러싸여 있었고, 퇴축 법랑상피 및 유령세포의 군집이 관찰되어 복잡 치아종이 동반된 석회화 치성낭으로 진단하였다. 이 증례에서와 같이 소아에서도 매복치와 동반하여 방사선 투과 및 불투과상의 혼합 병소가 관찰되면 석회화 치성낭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환자는 수술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재발의 소견은 없었고, 현재 혼합치열기의 간격조절을 시행 받고 있는 중이다.
목적: 중년 이후에서 흔히 일어나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부착 부에 발생하는 방사상 파열의 임상적 특성과 관절경적 소견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슬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관절경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부착 부 파열이 관찰되었던 환자 40명, 40례에 대해 의무 기록을 통한 후향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남자 7명, 여자 33명이고, 평균 연령61(47~80)세이며, 외상 병력의 유무, 동반된 관절염의 등급 및 통증 발생 후부터 수술까지의 기간(유병기간), 자기공명영상 소견, 임상 증상 및 파열단의 모양과 치료법 등을 검토하였다. 결과: 외상 병력이 있었던 경우가 6례며, 34례는 외상 병력이 없었다. 단순 방사선 사진상 Kellgren-Lawrence 분류는 0-II형이 31례, III형은 9례 였으며, 관절경상 대퇴골 내과의 관절 연골 상태는 Outerbridge grade IV 형이 17례, III 형이 4례, II 형이 9례, I 형이 9례이었다. 유병기간은 평균 5.3개월이었으며, MRI 소견으로는 전례에서 축상면 또는 관상면에서 틈(cleft)나 시상면에서 유령 징후(ghost sign) 중 1개 이상이 관찰되었다. 파열단의 모양은 18례가 뭉툭한 형태, 12례가 수평 파열, 10례가 퇴행성 파열이었으며 수술법으로는 연골판 아전 절제술을 16례, 부분 절제술을 10례, 봉합술을 14례에서 시행하였다. 결론: 중년 이후의 연령에서 반월상 연골판 후각 부착부 파열은 외상 병력이 드물게 발생하며 심한 기계적 증상을 호소하며, 관절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로 절제술 뿐만 아니라 봉합술을 시도해 볼만한 파열이 있었으며, 추후 그 치료 결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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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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