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럽항공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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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성 ARIMA 모형을 이용한 항공화물 수요예측: 인천국제공항발 유럽항공노선을 중심으로 (Forecasting the Air Cargo Demand With Seasonal ARIMA Model: Focusing on ICN to EU Route)

  • 민경창;전영인;하헌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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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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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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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2000년 1사분기부터 2010년 4사분기 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유럽내 모든공항에 도착한 항공화물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SARIMA 모형을 활용, 수요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SARIMA 모형을 활용하여 구축한 예측모형을 기존에 주로 활용되어진 ARIMA 모형과 그 예측정확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SARIMA 모형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국내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부문에 있어서 SARIMA 모형을 활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공항의 총 여객수요나 화물량이 아닌 항공노선의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SARIMA 모형을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발 유럽노선의 항공화물 수요를 예측한 본 연구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항공화물 부문과 항공사 효율성에 관한 연구 (자료포락분석(DEA) 모형의 이용) (Study of the Efficiency of Airlines' and Cargo Divisions-Using a DEA Model Approach)

  • 홍석진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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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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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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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2020년(보잉은 2022년)까지의 성장률도 보잉과 에어버스에서는 여객 수요보다 화물수요가 각 1.3%, 0.8%의 높은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에어버스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내와 중국 발 유럽행의 항공화물이 평균 7.0%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 전망 외에도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산업 혹은 세계경제의 선행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화물 부문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항공화물 사업부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항공사의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항공사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먼저 항공 화물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2002년 기준)의 효율성을 자료포락 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항공사 전체 매출액 상위 10개사(화물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제외), 미국의 9개 항공사(상위 50대 항공사 중), 기타 10개사를 선정하여 각각의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항공화물 사업을 활발히 하는 항공사와 그렇지 않은 항공사와의 효율성에 대해 상대적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화물 사업 부문이 항공사의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접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운송사업중 항공화물 부문이 상위 10대 항공사 효율성이 다른 그룹의 항공사 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는 항공사의 운송 사업을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 부문의 공동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항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유럽 복합운송 경로선택에 관한 연구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중심으로 (Multimodal Route Selection from Korea to Europe Using Fuzzy AHP-TOPSIS Approaches: The Perspective of the China-Railway Express)

  • 왕관;안승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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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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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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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1년 한-유럽 FTA 체결 이후 두 지역의 거래액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국제운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기존의 해운운송 위주의 운송 방식에서 철도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다중운송경로를 통한 운송이 확대되고 있다. COVID-19의 영향으로 2019년 세계 화물 시장이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해상 및 항공 노선의 급격한 제한에 기인하고 한국의 대유럽 수출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에도 2020년 CRE(China Railway Express) 화물 열차의 총 수는 2016년 대비 7.3배 증가한 12,406개 노선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철도를 이용한 육상기반의 화물운송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한국과 유럽의 운송노선에 대한 연구는 TSR(Trans Siberian Railway), 수에즈 해운(Suez Shipping), 기존 TCR(Trans China Railway) 노선에 국한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최근 변화를 겪고있는 실크로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유럽 화물열차(CRE)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Fuzzy-AHP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국제 복합항로 선정 시 요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요인 선정 후 TOPSIS 방법을 적용하여 계획된 3개의 경로를 순위화하였다. 그 결과 총비용, 총시간, 서비스 신뢰도가 CRE 기반 복합운송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자가 고려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3개 복합운송노선에서 Route 1(인천-대련-만주-함부르크) 노선이 최적 노선이고 Route 2(인천-리차오-얼롄하오터-함부르크)와 Route 3(인천-롄윈강-시안-함부르크) 순서로 나타났다.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생산시설 재배치로 EU 물류지도 변화된다-

  • 한국물류협회
    •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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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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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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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난 5월 1일부로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체제전환을 추구해왔으니 구소련이 주도하던 바르샤바동맹국으로서 몸에 베었던 의식과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잔재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cdot$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EU가입은 이러한 역사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10개국은 모든 사회$\cdot$경제 거래를 EU기준에 맞춰야 하며, 도로$\cdot$철도$\cdot$해운$\cdot$항공 등 물류부문에서도 EU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EU 공동체 확적영역’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동유럽 물류시장은 EU가입 이후 경제 및 교역발전에 따른 양적 팽창이외에 물류관련 기준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질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역내 통관절차가 단순해지는 등 사람, 자본, 화물의 이동이 자유화됨으로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EU로부터 운송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반진출하고 현지업체와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동 현안분석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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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민간 항공산업의 생산입지와 생산네트워크: Airbus를 사례로 (Plant Locations and Production Networks of the European Civil Aviation Industry: Focus on the Airbus)

  • 문남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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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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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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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시장규모와 기술력, 자본력이 작은 유럽 민간 항공산업이 세계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채택한 생산논리는 참여국가의 부존자원을 결집시킨 국제합작 단일기업 형태의 공동개발 분업생산방식이었다. 전문화된 분업생산방식으로 각 생산입지는 지난 40년 동안 기술적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지리적 근접성의 논리에 따라 관련 생산시설과 생산설비, 전문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집적시키며 전문화를 강화해 왔다. 중 단거리 항공기 생산에서 전용 화물수송기를 이용한 물류연계체계는 지역간 시 공간을 단축시켜 분업화된 생산공정의 지리적 분산입지와 분산된 생산입지의 효율적인 물류연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부피와 무게로 전용 화물수송기에 의한 물류연계가 어려운 대형항공기 A380의 물류연계에는 전용 화물선이 선정되었다. 전용 화물선을 이용한 물류연계체계를 고려할 때, 최종조립공장의 입지로 내륙에 위치한 툴루즈의 선택은 해상과 육상이 연계된 복잡한 물류연계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입지측면에서 비합리적인 입지선택이었다. 이러한 입지선택은 유럽 민간 항공산업의 통합과정과 학습효과 및 지리적 근접성의 논리,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정책에 의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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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항공정책 방향

  • 정일영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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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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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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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 세계 항공시장의 동향 ○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화 및 항공자유화 추세의 확산 -78년 미국의 규제완화 이후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으로 파급 ○ 미국의 항공자유의 정책(Open skies Policy)은 EU의 역대 완전자유화와 함께 세계항공시장의 자유화 촉진 ○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의 확산 -British Connection, Star Alliance, Southern Comfort, Dutch Treat 등 4대 범세계적 제휴가 결성 또는 추진 중. 2.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 세계 10위권 항공운송국가로 성장 -화물 세계5위, 여객 11위(97 ICAO통계) -김포공항은 97년 중 36.5백만명 처리로 세계9위 차지 ○ IMF체계의 영향과 경영수지 변화 추이 -98년 내국인 출국자는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10.8%) * 98. 1∼8전년대비 수송수요 국제선 17%, 국내선 26% 감소 -97년 양 항공사 적자규모 약 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 98상반기 회복추세. 3. 21세기 국제항공정책 방향 ○ 적극적인 항공시장 개방정책 추진과 역내 주요도시간 셔틀화 ○ 세계 주요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여 세계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KAL-이, AAR-AA -인천국제공항의 HUB화 추진(민간 경영기법 도입, 항공개방정책 등) ○ 항공사가 최적의 노선망과 경제성을 갖도록 하는 적정 성장방안 강구 ○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 항공안정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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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 모델을 적용한 화물운송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시범운용 회랑의 운용위험도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al Risk Assessment of cargo transport Korean Urban Air Mobility(K-UAM) trial operation corridor applying SORA Model)

  • 남궁평;엄정호;이승근;권태화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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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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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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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항공산업 분야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UAM(Urban Air Mobility)은 국내 뿐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 K-UAM 운용개념서 제정 등 정부 및 산학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행안전의 핵심 요소인 K-UAM 운용 환경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에서 제정한 SORA(Specific Operation Risk Assessment) 모델을 적용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 운송 목적의 K-UAM 운용 환경 및 특정 회랑을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결과 분석을 통해 위험도 완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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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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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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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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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시기 물류성과지수와 공급망 추적 데이터에 대한 고찰 (A Study on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Supply Chain Tracking Dat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안태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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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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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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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Covid-19 팬데믹은 글로벌 물류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물류성능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물류성과지수와 공급망 추적 데이터에 대한 고찰을 통해 펜데믹 기간 동안 발생된 글로벌 공급 사슬의 변화와 물류 환경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류성과지수를 분석한 결과 세관 및 통관 관리 효율성, 무역 및 운송 인프라의 품질, 물류 서비스의 능력과 품질, 화물 추적 능력 등의 지표에서 세계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성능 개선을 보였다. 반면, 국제 운송의 경쟁력 있는 가격 용이성과 화물의 정시 배송 빈도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점수 하락을 보였다. 공급망 추적 데이터 분석에서 아시아 국가의 항구에서의 처리 효율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항공화물, 소포, 특송 운송에서 특히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리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물류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Covid-19 팬데믹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물류 및 무역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러 지표에서 지연과 효율성 저하를 보였다. 향후 지연현상과 정체현상 즉 물류 프로세스의 속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판결 - (A Review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for the Cargo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 Law through the Recent Supreme Court's Case)

  • 김광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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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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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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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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