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항공안전청에서는 항공기 엔진의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으로 CS-E (Certification Specification-Engine)를 적용하고 있다. 본 감항기준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기 위한 입증 항목 중에 하나는 엔진제작사(형식증명소지자)가 창정비 주기 내에 엔진의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엔진의 창정비 주기에서 엔진 임무 거동을 가속하여 시험할 수 있는 가속임무시험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국내 소형민수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엔진은 유럽항공안전청의 형식증명 획득을 목표로 국제 공동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엔진의 형식증명을 위해 국외 원제작사와 협력 하에 수행되는 가속임무시험에 대한 시험절차를 수립하고, 감항기준 CS-E의 해당 요건과 개발 대상 엔진의 설계 및 운용 특성을 고려한 가속임무시험 사이클을 정립하였다.
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소형 비행기)과 Part 33(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는다. FAA와 EASA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형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기존의 요건에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유럽의 경우 항공기 엔진 개발 시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 제시한 형식증명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 중에서 엔진의 운전한계조건에서의 엔진 구조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150시간 내구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150시간 내구 시험의 만족기준은 유럽항공안전청의 형식증명 기준인 JAR-E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외 엔진 원제작사와 협업을 통하여 Arriel 2L2 엔진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형식 증명을 위하여 150시간 내구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대상 엔진인 Arriel 2L2 엔진의 설계 및 운용 특성을 고려한 150시간 내구시험 수행 및 절차를 정립하였다.
항공전자부품은 항공기의 핵심기능 분야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개발 및 제작 단계에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한 항공전자부품을 항공기에 창착하기 위해서는 감항기준에 의거한 적합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술표준품(TAO) 중 항공전자부품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TSO로 지정되지 않은 PMA 부품 등을 고려하며 부품의 종류 및 량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항공전자부품은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비행안전기능이 보강되고 조종사의 업무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는 소프트웨어가 채용되어 소프트웨어의 인증이라는 인증절차가 개발되고 있다. 이 글은 국산 항공전자부품의 개발에 앞서 항공전자부품의 인증 내역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독자적인 인증 수행은 물론 설계 참여자들이 인증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내용적으로는 미연방항공청(FAA)과 유럽공동감항기구(JAA)의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항공 정비사의 업무수행능력이 항공운항의 안전 및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항공정비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적요인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FAA) 및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의 선진해외항공국의 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과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의 운항기술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곳의 대형항공사(FSC)와 4곳의 저비용항공사(LCC)의 인적요인 교육훈련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공사 또한 인적요인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항공정비인적요인 교육훈련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항공정비인적요인 교육과정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최근 국내 항공산업은 UAM 등으로 인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항공기등의 인증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한 인증업무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감항당국 고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 감항당국인 미국 FAA의 개인 위임(DER, DAR, DMIR 등)과 조직 위임제도(ODA), 그리고 유럽 EASA의 조직 위임제도(DOA, POA)의 규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국내 위임제도 관련 규정과 실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위임제도 종류 중 현재 국내 항공산업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위임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국내 규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와 같은 신기술 항공기를 기존의 국가공역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발뿐 아니라 관련 규제에 대한 마련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감항당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 항공기의 등장에 따른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의 EASA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EU 법령체계 외에도 EASA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EASA 규정의 기반이 되는 EU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EASA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항공법의 발전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소형민수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엔진은 민수 인증(형식 증명) 획득 후 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민수 인증 엔진의 군용 엔진 적용의 적합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위해 미연방항공청(FAA)의 형식 증명 규격 FAR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기구(EASA)의 CS-E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분석 자료는 향후 군용 항공기 추진 시스템의 감항성 입증을 위해 필요한 민수 엔진 형식 증명 기준 적합성 입증 자료의 추적성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다양한 삶의 질이 높아진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영유아와 함께 비행기를 탑승하는 가족구성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워라벨이 중시되고 긴 명절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은 손쉬운 일이 되었다. 2013년 아시아나항공 213편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15개월 아기띠를 하고 있던 승객은 아기띠가 없었다면 아기를 잃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많은 국가가 영유아 안전벨트를 도입 및 장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항공사는 영유아를 위한 안전벨트 도입에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유럽항공청 EASA에서 승인되어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 안전벨트의 시스템을 살펴보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유아 안전벨트의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항공사가 영유아 안전을 더욱 강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CAO에서 제시한 국가항공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 SSP)에 따르면,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측정 및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성과지표(SPI)의 설정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SPI 수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왔으며, SPI 수립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SPI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SPI 개발계획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유럽항공안전국 (EASA), 영국의 민간항공국 (CAA), 핀란드의 교통안전국(FTSA) 및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사례를 분석했다.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SPI 개발계획 및 수립체계의 차이점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들은 향후 국내 SPI 수립체계의 발전방향 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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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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