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0년을 전후하여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가 끼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규범의 전환과 사회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펜데믹의 대표적인 사례인 14세기 유럽 흑사병이 미친 사회문화적 규범의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를 분석하였다. 흑사병은 기존의 종교 권위와 봉건제도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규범을 계몽주의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상업화와 기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확산된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획기적인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최근의 코로나는 흑사병처럼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촉발하였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메타버스라는 기술적 환경은 개인의 정체성을 단일하게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범에서 벗어나 부캐를 통해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체성으로 성격을 변화시켰다. 또한 메타버스 상에서 자신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밈(meme)은 비대면 상황에서 고립감을 약화시켜주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발전된 인공지능(AI)은 인간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넘어 창조적 활동에 이용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뀐 사회규범이 만들어 낸 새로운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영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열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국 사회의 분열과 브렉시트 결정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과 EU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에 이민, EU 규제, 분담금 반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영국만의 정체성 혹은 영국 예외주의도 이미 오랫동안 영국 사회 및 정치에 존재해 왔던 브렉시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비록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사회의 분열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상기 원인들이 국민투표 결과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나타난 영국 사회의 분열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 - 세대,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을 포함한 사회등급, 가치, 지역 등 -에서 드러난 분열은 브렉시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규명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투표 시행 이전부터 이미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분열이 브렉시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된 다양한 분야에서 분열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영국사회의 분열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본 논문은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지의 네덜란드 꽃정물화를 대상으로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꽃정물화의 조형적인 특성이 꽃정물화 수요의 관계 안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네덜란드의 꽃정물화는 외국에서 수입된 희귀하고 값비싼 꽃들을 조화롭게 구성헌 그림으로 감상과 수집 취미를 동시에 충족할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꽃정물화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화병에 꽂힌 꽃다발 그림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17세기 초반의 네덜란드는 유럽 최고의 경제적 중심지로 무역과 상업에 종사하는 시민계층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미적 취향의 충족, 그리고 부를 과시하고자 미술작품을 구매하였다. 그중에 꽃정물화의 인기는 신대륙으로부터 들어온 희귀한 꽃들에 대한 집중된 수요와 관계있었다. 사업에 성공한 부유한 시민계층의 취향은 꽃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와 똑같은 그림이 중요했다. 따라서 초기 꽃정물화는 희귀한 꽃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공간감을 강조하여 실제 공간 속에 놓인 꽃처럼 보이게 하는 사실감이 뛰어났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네덜란드의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고, 부유한 시민계층이 금리 생활자인 도시 귀족으로 변화하면서 꽃정물화의 수요는 주관적인 감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귀족적이면서도 비대칭적이고, 극적인 키아로스쿠로의 표현이 두드러졌다. 더 나아가 18세기에는 환영주의를 포기한 평면적인 표현방식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새로운 미를 추구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대미술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낭만주의는 네덜란드 시민문화의 미적 취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근대 시기 일본풍 정원의 확립과정을 인물과 작품의 공간구성과 공간구성요소, 재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정원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성이 수용하고 있는 인자를 한일 근대 시기 정원문화에 대입한 결과, 장소성, 현재성, 주체성에 있어 모두 차이를 보인다. 이는 근대 시기 한국에는 문화적인 단절이 있었던 반면, 일본은 비교적 온전한 문화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근대 시기 이전의 일본의 정원문화는 문화적인 단절 없이 일본 전역의 각기 각층에 보급되고 지속해서 발전해왔다. 근대 시기 메이지 정부는 문명개화 정책을 추진해 유럽과 미국의 선진문명 도입을 주도하여 서양식 건축법이 유행하게 되었다. 급속한 서양문화의 도입은 전통적인 일본문화가 잊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국의 건축가 조시 콘더(Josiah Condor)는 일본인 건축가를 지도(1879)하고 정원의 화실, 일본정원의 전통적 디자인 등을 설계에 도입하였다. 메이지부터 다이쇼 시대에 교토지역에서 활동했던 오가와 지헤에(小川 治兵衛)의 정원양식은 일본의 전통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정·재계 유력자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각종 법령의 마련 등으로 보호 제도도 갖춰졌다. 셋째, 일본 근대정원의 정원가, 일본적인 구성요소, 재료, 요소와 일본풍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 有朋), 오가와 지헤에(小川 治兵衛), 시게모리 미레에(重森 三玲) 등이 일본풍을 정원에 계승한 대표적 정원가이며, 공간구성의 특징으로 대지천(大池泉) 정원조성과 자연주의적 차경 수법의 도입, 물의 흐름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일본풍 정원 구성요소의 특징은 잔디 활용, 곡선의 원로, 자연스러운 향토적 식재수종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례 대상지의 일본풍 인자를 분석한 결과, 공간구성의 개별 요소별로 특히 유수(흐름)의 활용이 47.0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지천과 자연주의적 차경도 확인되었다. 잔디의 식재와 곡선 원로의 도입은 각각 65.88%, 78.82% 비율로 나타났다. 수종 변화는 28.24%로 잔디의 식재나 곡선 원로의 적용보다는 비교적 적은 건수가 확인되었다. 다섯째, 우리는 근대 시기의 정원들을 확대 발굴하여 정원의 조성자나 소유주, 공간의 구성, 공간의 구성요소, 재료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우리나라 정원의 정체성을 찾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근대 시기 일본풍의 확립과정을 인물과 사례 정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보다 다수의 사례와 구체적인 기법의 분류 등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을 연구의 한계로 두고 차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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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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