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에서 점차 조력사망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치료를 제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제기와 검토 끝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레오네티 법에 의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이 금지되었고 2016년 클레이-레오네티 법 이후 환자에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진정제를 사망시까지 투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웃하는 다수의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망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é)와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법률안들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
이번 지역건축을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되었다. 건축에서 지역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혹시 더욱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 또 어떤 긍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게다가 여러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아시아의 건축적 진행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더욱 난감한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건축을 발전시켜온 어떤 민족도 각기 독자적 언어, 복장, 민속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발전시켜왔다. 19세기에 문화의 국경이 붕괴될 때까지 온 세계의 건축에는 지역고유의 형태와 디테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특유의 건물도 사람들의 창조력과 그 지역의 필요성의 결합에 의하여 태어난 아름다운 산물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집트에는 이집트 고유의 토착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이집트인의 서명이 없다. 그것이 부자들의 집이건 가난한 자의 집이건 무성격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집트인의 자취란 사라져 버렸다."(하산 화티,1973년) 선진국은 스스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1세기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변화에는 건물도 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민족적이며, 지역적인 전통이야말로, 새로운 지역주의의 기초로서 보존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섬세한' 서양의 관찰자들의 탄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고 커티스는 보았다. 섬세한 서양인이 아니라 자국민 스스로 자신의 문명에 대하여 파괴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 더욱 난감한 일이다. 지역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건축에서 '지역'의 범주는 어디인가? 인종적 분포 또는 민족적 무리를 이름지은 것인가? 아니면 인종과 민족의 공통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적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경계를 말하는 것인가? 모든 지역이 다 지역주의로 대별될 수 있는가? 어느 곳이 건축에서의 중심지역이며, 또 지역주의는 누가 판별하는가? 프램튼은 문화적인 중심지와 종속적 관계를 지니는 지역주의를 잘못된 구조로 보았다. 근래 10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주의가 대두했다. 지역의 개념적, 제도적, 법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19세기 동안에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거짓된 역사관을 피력했을 때, 유럽지역에서의 지역주의 개념들은 아이리쉬, 까딸로니아, 핀랜드 등을 평가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지역주의를 "감상적인 민족적 편견에서 비롯된 광신적 배타주의"라고 낮추어 바라보는 그로피우스의 시각에 대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리꾀르의 말대로 미래에 어떠한 유형의 참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화나 문명의 단계에서 외래의 영향을 적절하게 하면서 지역문화의 활기찬 형태를 발생시키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다. '지역적' 범위는 서구에서 합중국으로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이질적 문화들의 혼합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비교적 단일한 성분의 종족으로 한 국가가 유지된 경우와 미국과 같이 다양한 종족이 모인 경우 등과 비교하면 '지역'이란 이름에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까? 근래 지역적 변동이 적었던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적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시대 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역사시대의 범위를 넘어서 선사시대로 확대하면 '지역'의 개념의 외연적 대상은 더욱 모호해진다.
과거 한국의 식품 오염원 중 법적인 규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축산물의 항생제로 알려져 항생제 오 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었다. 요즘은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가축이나 인체 내의 병원성 미생물들이 내성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어 2011년 7월부터 가축용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하게 된다. 한국은 항생제 내성률 1위로,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대표적 항생제인 페니실린에 대한 폐렴구균의 내성률이 70%로 세계 1위이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 1톤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가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덴마크 등 축산 선진국이 31~44g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은 911g에 이른다. 투여 경로는 배합사료에 포함된 양이 54%, 농가의 임의 치료가 40%, 수의사 처방은 겨우 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의 임의 투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축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항생제는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하면,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이 2008년에 비해 18%, 2001년에 l해 무려 38%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닭은 20%, 소의 항생제 사용량은 36%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사육 가축들의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나 성장호르몬, 비소 투여 등의 투여 대신에 미생물 생균사료나 녹차사료, 한약재사료 등의 천연면역물질을 함유한 사료를 먹여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 증강에 좋은 사료를 먹여 키운 건강한 가축으로 생산한 육류는 맛도 특별히 좋다. 본 자료의 대부분은 금년부터 3년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중국청도농업대학과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한 중약제를 이용한 질병방지체제 연구"라는 과제로 공동협력연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필자가 중국 청도농업대학을 방문하여 세미나시 발표한 자료임을 밝혀두며, 국내 수의학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저 소개한다.
의약품 산업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난치병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세계 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21세기의 가장 주목 받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로 분류 된다. 이러한 의약품 산업은 정밀 화학이나 생명 공학 기술의 첨단 산업 분야로서 고도의 두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 2일 한${\bullet}$미 FTA 의약품 분야 체결이 한국 의약품 유통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 및 검토한 후, 국내 제약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서 새로운 사업 모델인 셀프 메디케이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전략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이슈를 유형별로 나눈 후 국내 제약사의 강점인 일반 의약품, 대체 의약품 시장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특정과 경로 별 유통구조의 특정 그리고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럽 제약회사의 경우처럼 R&D 등 기술 혁신에 필요한 투자가 부족하면 세계의약품 시장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반대로 쥴릭 파마 코리아의 경우처럼 선진 다국적 물류회사의 국내 의약품 도매시장 석권이라는 현상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많은 부작용 사례와 한${\bullet}$미 FTA 의약품 분야의 이슈를 비교 검토한 결과 많은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셀프 메디케이션을 전략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이슈에 대해 국내 제약사의 유형별로 대웅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1년 7월을 기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발효되고 통신, 전력, 상수도 공항, 철도 정부주요 시설, 제1금융권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 설에 대해서 정보보호 감리가 의무화된다. 미국의 경우도 유럽의 강화된 정보보호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발효 예정인 세이프 하버법에 대응하기 위한 각 기관, 단체, 기업들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세계의 정보보호 관련법이 각 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정중인 시점에서 기술 분0티 전문가들이 좀 더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녕에 부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숙지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전체 기술사들이 한마음으로 정치, 경제, 학술 등 각자 맡은 분야에서 분발 할 것을 촉구한다.
FMC(FULL MOLD CASTING)법(法)이란 발포 polystyrene모형을 사용하여 조형후, 주형으로부터 모형을 발형치 않은채, 용탕을 주입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말한다. 합성수지 발포체를 주조용(用) 모형의 재료로써 사용하는 방법은 1956년 미국의 슈로이어(H. F. Shroyer)에 의하여 발명되었으나 이것은 실제 주조에 응용하기에는 여러 곤란한 문제가 있어, 단순히 착상에 그치고 공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치는 못하였다. 그후 서독 아헨대학교수로서 당시 발포폴리스티렌을 포함하는 각종단열재 제조회사 G+H 사(社)의 A. Wittmoser에 의하여 1962년에 처음으로 공업적으로 이용되어, 현재 서독, 미국, 일본등 유럽전역에서 응용되고 있다. 당사(當社)는 1977년6월 5일 첫 가동된 이후, 동(同)그룹 사(社)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금형 (Press Die)주조를 FMC법(法)으로 생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해 12月부터 개발시험에 착수하여 이듬해 6월(月)부터 본(本) FM주조를 적용하여왔다. 그러나 1) 폴리스티렌 모형의 주입시(時) 부(不)기화 잔유물에 의한 주물표면결함 2) 도형제 박리 현상에 의한 표면결함 3) 주입시(時) 다량의 매연발생 및 4) 조형시(時) 모형의 변형에 의한 칫수결함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품질면에서는 1982년6월(月)에 와서야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도달하여 본격적인 FM 생산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그동안 당사가 경험한 대형주물 (자동차금형:$1{\sim}10$톤/개)에 있어서의 FM 주조법의 적용사례를 본지(本誌)를 통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0년도 넘었을까 모처럼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공사장이나 진배없던 시절이라 그곳의 풍경이 오히려 이채로웠다. 자동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그것도 별로 크지 않은 공사장을 볼 수 있었고, 그나마 신축공사 보다는 오래된 건물을 보수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 더구나 희한한 것은 대로에 면한 고색 창연한 건물의 외벽만을 텔레비전 세트처럼 남겨두고 그 뒤편에서는 전혀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도 눈에 들어왔다. 조상들의 유적을 외관만이라도 보존하도록 법제화되었으므로 여기저기 떨어져 위치한 100년도 넘은 집에다 따로따로 최신형 공작기계를 설치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비능률을 감수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물론 변두리 신시가지에서는 현대 감각이 물씬한 건물도 신축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리모델링 사업규모가 전체 건축 물량의 50% 정도는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필자는 그때 우리도 머지 않아 그런 시절이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더구나 그들의 건물들이 100년 이상을 버티는데 반하여 우리네 것들은 수명이 고작 20~30년 밖에 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기존 건물의 내력 부족분을 보완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바닥 슬래브나 보를 잘라버리거나 새로 덧붙이기도 하고 심하면 기둥을 솎아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동안 열심히 고안한 방식을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별로 없었다. 첫째 이유는 처음하는 일이라 말하자면 겁이 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새로운 방식을 믿고 시행하려 해도 실제로 책임지고 시공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를 만날 수 없어서였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일일이 간섭하여 어렵게 시행했던 현장 경험들을 소개하여 앞으로 비슷한 조건을 만날 경우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우선 기둥을 솎아 내는 것을 알아보고 앞으로 기둥, 보, 슬래브, 기초 등의 새로운 보강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버지니아대학 수학과 교수, 보험회사 계리인, 변호사를 거쳐, 영국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55세에 정년을 한 유태계 영국 수학자 J. J. 실베스터는 61세의 나이로 1876년 미국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인 존스홉킨스대학에 초대 수학과장으로 초빙되어 연구 인력을 배출하고 미국 최초의 수학연구저널을 발간하며 미국에 현대수학의 연구 여건을 마련 해 준다. 본 논문은 그와 그가 후임으로 추천한 F. 클라인이 19세기 후반 미국수학계에 끼친 역할을 분석한다. 우리는 실베스터와 클라인과 미국인 수학자 E. H. 무어가 100여년 전 낙후된 미국 수학을 당시 유럽 중심의 수학계 주류에 진입시키는 과정에서의 역할과 이 과정이 한국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
테크노팝이라는 용어가 40년전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테크노 음악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테크노 음악을 음악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특히 그 태생적 특성과 관련하여 산업 기술적 측면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테크노가 본격 태동하던 시기의 디트로이트 테크노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특히 큰 성공을 거둔 유럽의 테크노 문화, 그리고 테크노 음악의 산업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테크노 음악의 발전과 관련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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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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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