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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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에의 호소 다시 보기 (Ad Ignorantiam Revisited)

  • 최훈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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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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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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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송하석 교수는 "무지로부터의 논증, 모두 오류인가?"에서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라고 해서 모두 오류가 아니며, 사회적 맥락이 오류 논증과 설득력 있는 논증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송 교수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맥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증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오류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입증의 책임을 결정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주장한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무언가 이상한 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강자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 위험하다는 주장을 제기 받은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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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게임시스템 기반 소셜 카지노 게임 정책 제언 (Proposal for Social Casino Game Policy based on Responsible Game System)

  • 송승근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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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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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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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소셜 카지노 게임은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사회관계망을 기반으로 발전할 소셜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는 책임도박시스템 특히 미국 뉴저지법에 저촉을 받는 책임게임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책임게임시스템이 현재의 웹보드 게임과 향후 생성될 소셜 카지노 게임에 적용할 법 제도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용자보호모델을 게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그 결과 4가지 과몰입 위험군을 식별 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각각의 위험군에 대한 단계별 조치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용자보호방안은 현재 웹보드 시행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소셜카지노게임을 위한 법 제도적인 도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위험 음주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Factors Influencing Hazardous Drinking of Women who Experienced Intimate Partner Violence)

  • 김재엽;이지현;송향주;한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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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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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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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피해여성의 건강한 적응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위험수준의 음주를 하는 피해여성의 실태와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06년도 8월부터 2007년도 8월까지 실시한 여성가족부 과제용역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효과성 분석" 데이터 중 행위자의 배우자 12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전화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빈도량법에 의한 위험음주 기준을 적용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5.7%가 위험음주자로 분류되었다.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계소득과 폭력책임에 대한 귀인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수준의 음주를 하는 아내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임상실천적 개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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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nd insurance)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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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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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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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CSR 활동과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Social Entrepreneurship and CSR Activities on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 장성희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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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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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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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과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 CSR 활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지향성 등으로 분류하였고, CSR 활동은 지역사회의 책임, 자선적 책임, 환경적 책임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은 사회적 기업가 115명을 대상으로 Smart PLS 2.0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CSR 활동(지역사회의 책임, 자선적 책임, 환경적 책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SR 활동(지역사회의 책임, 자선적 책임, 환경적 책임)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CSR 활동 및 사회적 성과와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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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범위의 확장 : SW와 AI의 적용가능성 (Expansion of Product Liability : Applicability of SW and AI)

  • 김윤명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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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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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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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제조물책임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산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 따라 블랙박스화 되면서 개발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 배상도 쉽지 않다. 동산 등으로 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은 무체물로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본질을 간과해왔다. 다만,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미디어 등장과 새로운 위험유형 -융합매체로서 스마트폰의 위험특성과 이용자 위험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Introduction of Digital Media and Consequent New Risk Types -Focus on the Analysis of User Risk Perception and Risk Features of Smart Phones as Convergence Media-)

  • 조항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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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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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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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기존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논의들이 기술 생산성과 효과성에 주목하며 낙관적 관점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 디지털미디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위험성평가와 위험관리에 대한 의견 등 총체적 위험인식을 확인하였다. 대표적 디지털융합매체인 스마트폰을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삼은 결과, 총 4개 차원의 위험유형, '경제적 차원의 위험, 사회-문화적 차원의 위험, 개인적 차원의 위험, 병리적 차원의 위험'을 포함한 17개 위험유형이 분류되었다. 각 위험유형별로 위험성(발생가능성${\times}$위험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발생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병리적 차원의 위험이 타 위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각성 평가에서는 개인적차원의 위험을 타 위험유형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위험예방과 대응측면에서 예상 외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개인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위험에 대한 심각성과 발생가능성, 책임성에 대한 평가, 예방대책, 사후처리 방식 등의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용한다면 향후 타 분야의 디지털미디어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도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안전경영체계에서의 리스크 관리의 역할

  • 이동하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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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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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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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제조물 결함에 의한 기업의 배상책임은 전형적인 기업의 리스크로서 전통적으로 투자, 금융, 보험, 위기 관리, 시스템 안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스크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는 리스크 관리 기법을 규격화하여 각 조직 활동에 잠재된 위험 요소로부터의 손실을 예방하고 기회 이익을 구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의 나라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그 장단점 및 특징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따른 기업의 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기업이 제품 안전 경영체계를 수립하는데 리스크 관리 기법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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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위험성분석 사례에 의한 Human Error의 분석

  • 고병인;임현교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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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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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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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올해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PL법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PL법에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제조 그리고 표시사항의 결함과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으로 기업이 대응하여야 할 범위는 과거에 생각하는 품질의 개념보다 높다고 하겠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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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제한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The Limitation of the Military Aviation Manufacturer's Liability)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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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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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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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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