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자파 위험에 대한 위험인지와 위험태도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근거하여 위험인지와 위험태도를 위험 커뮤니케이션 효과 범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선행요인들을 정보원, 메시지, 채널, 수용자 범주로 범주화 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의 선행요인들이 효과범주에 속하는 위험인지와 위험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자파 위험에 대한 위험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자 차원의 위험통제성과 인지된 혜택, 정보원 차원의 위험대응전문성, 메시지 차원의 정보유용성으로 나타났다. 위험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자 차원의 위험통제성, 과학적 이해, 위험친숙성, 메시지 차원의 정보유용성과 정보정확성, 정보원 차원의 시민보호적극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위험인지와 위험태도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험통제성과 정보유용성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전자파 위험과 관련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현대사회가 위험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술위험이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위험이라는 기존의 협의의 기술위험의 구조를 넘어서고 있다. 기술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위험이 다양한 사회 경제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확대된 위험인 기술 사회 시스템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위험사회의 기술위험의 구조변화 양상이다. 때로는 기술위험이 사회 경제시스템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시스템과의 상호작용으로 확대되어 위험의 일상화와 전면화로 연결되기도 한다. 현대 위험사회는 기술위험의 구조변화와 함께 위험에 대한 관리 절차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위험의 예상, 발생한 위험의 통제, 사후처리라는 위험관리 절차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요구된다. 즉, 현대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기술위험은 위험에 대한 거버넌스의 혁신 즉,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시민참여적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환율위험프리미엄의 존재유무는 기업의 투자 및 자본조달, 외환헤징재무활동, 개인의 투자전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익거래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환율위험노출을 측정하고, 그 환율위험이 시장에서 보상되는 위험인가를 검정한다. 전체 표본기간은 1980년부터 1998년까지이며,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2년 이전과 이후를 하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본하위기간의 설정, 다각적인 환율위험요인 측정, 다양한 모형설정과 복수의 통계추정방법의 적용 등을 통하여 환율위험 프리미엄의 유무에 관련된 신뢰성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표본전기 하위기간에는 주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위험노출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외환자유화와 자산시장개방이 본격화된 표본 후기 하위기간에는 뚜렷한 환율위험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하위기간을 대상으로 시장위험과 실효환율위험만을 포함한 차익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위험 프리미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달러환율과 엔화환율위험을 별개의 환율위험으로 설정한 경우 각 환율위험에 개별적으로나 결합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프리미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실효환율위험에 추가하여 산업생산위험, 인플레이션위험, 기업부도위험 등의 기본적 경제요인 위험을 함께 통제변수로서 포함하여 차익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환율위험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은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수위가 크고, 그 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건설사업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위험관리 과정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관리 과정에서 위험인지 단계는 다양한 위험요인의 인지와 그 위험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계이고. 이러한 위험인지 단계에서 위험분류체계는 사업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인지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위험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립함으로서, 실질적인 건설사업에서 위험인지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업단계별, 계약주체별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복잡한 현대 문명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각종 위험물질이 날마다 생산되어 운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물질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위험물사고발생은 불가피하다. 위험물사고는 발생확률은 낮지만 일단 사고발생시 인명, 환경, 재산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로수송에 있어 위험물질운송에 따른 경로별 위험도 분석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본 모형에 기초하여 계산된 링크별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각 링크별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링크별 교통량, 사고 데이타 및 위험물질별 사고시 피해영향규모 등을 결정해야 하는 바,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수작업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위험물질별 위험도 분석에서 위험물사고 저감대책, 위험물사고시 피해최소화 대책 등 일련의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형태의 위험물수송관리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위험물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다루는 지역인 울산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적용해 보았다.
건설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위험분석단계는 정성적 및 정량적 위험분석단계로 세분화되는데, 정성적 위험분석이 주된 역할을 하고 정량적 위험분석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성적 위험분석단계에서 위험도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온 위험도 산정 공식은 발생확률과 영향을 단순히 곱하는 식으로서 결과 값들은 저위험도에 편중된 분포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험도에 편중되는 산정 공식이 제안되었으나, 위험도 분포가 저위험도 또는 고위험도에 편중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정상분포에 가깝다는 통계학적인 일반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의 분포가 중앙에 집중되는 새로운 위험도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험도 분포가 자연현상의 정상분포와 유사한 형식으로 표현됨으로써 위험에 대응하는 수준이 고위험도 또는 저위험도에 치우지지 않고 중간위험도에서 합리적으로 선택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나아가 위험도 산정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선택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위험분석 방법의 융통성과 합리성을 향상시키는데도 일조하고자 한다.
상수도관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탁수 및 적수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상수도관 중 경과년수를 초과한 노후 상수도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체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상수도관의 적수 및 탁수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상수도관의 교체 또는 개량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적수 및 탁수발생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박리위험도와 퇴적위험도로 분류하여 적수와 탁수의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퇴적위험도의 인자에는 평균유속지수, 정체지수, 관경지수, 경과년지수, 그리고 관길이지수를 적용하였고 박리위험도의 인자에는 유속차이지수, 유향변화지수, 영향범위지수, 관길이지수, 그리고 수충격지수를 적용하여 위험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용 지역은 인구 85만명의 중도시이며 4개동에 걸쳐서 위험도분석을 진행하였고 퇴적위험도가 높은 관과 박리위험도가 높은 관을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결과분석을 통해 박리위험도와 퇴적위험도 모두 높은 관을 선정할 수 있었다. 박리위험도와 퇴적위험도의 인자들 중에서 유속 관련지수의 경우 박리위험도에서는 유속이 빠를수록 위험도가 높고 퇴적위험도에서는 느릴수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박리와 퇴적위험도가 모두 높다는 것은 수질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지역(동)에서 박리위험도와 퇴적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개발된 경관년수가 오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박리위험도와 퇴적위험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과년수가 오래된 지역의 경우는 박리위험도의 경우, 가장 높은 관의 박리위험도가 가장 낮은 위험도와 7배 이상이 차이가 났고 퇴적위험도의 경우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과년수에 의한 차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나 인구고령화로 인해 낮 시간 수도사용량이 매주 적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상수도의 적수 및 탁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관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한다면 상수도 수질문제로 인한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총 26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상은행과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의 위험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없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주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유형별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운영위험이나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40%의 은행이 법적 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취약성을 드러냈다. 절반 정도의 은행은 금융파생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또는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며,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자연재해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2010년에 특별 재고시 되어진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을 비롯하여 최근 지정해제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총 683개(2011년 현재)의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침수위험지구는 401개(전체의 59%), 붕괴위험지구는 128개(전체의 19%), 유실위험지구는 98개(전체의 14%), 취약방재위험지구는 28개(전체의 4%), 고립위험지구는 18개(전체의 3%), 해일위험지구는 10개(전체의 1%)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특별 재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2011년도 현황을 바탕으로 기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규모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위험의 변화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는 대규모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의 침수영향변화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복합 영향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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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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