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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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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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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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이전시에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가 되어있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사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도입하여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 할 예정인가 사내에는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실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등의 사실을 업종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종의 위험성 평가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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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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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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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방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해서는 신규, 수거, 부분검정을 통해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는 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선반, 컨베이어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류나 해외에서 안전인증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품 및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의 구조ㆍ성능 그리고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시험 및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항 등에서 검사 검정과 같이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강제성의 경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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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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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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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건강과 의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과실과 악결과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과관계와 책임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잘 수행했는지와 환자 또한 의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일단 의료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진료와 환자와의 대화가 요구되며 분쟁시 화해, 조정, 소송 등으로 해결하며 이 과정 각각에서의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분쟁을 방지하려면 진료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발전하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얻는데 게으르지 말아야하며 특히 환자를 대하는데 진단, 치료과정, 치료의 후유증, 위험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요구되며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록부 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이룩하는데 화재 및 폭발 사고의 방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 제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인정받는 방폭전기기기의 규격 및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법규를 개정하고 관련규격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시작하였으며, 그 일환으로서 폭발위험지역에서의 방폭형 전기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들 기기의 성능검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기기 방폭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관련업체, 성능 검정기관 및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매스콤의 잦은 보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에 의하여 예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험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방폭화는 필수적이다.
전기는 가정, 직장, 공장, 빌딩, 아파트 등 국가 기간산업의 동력원으로서 상시 접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여 보자. 전기는 냄새도, 색도, 소리도, 크기도, 보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위험한지, 안전한지 상관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편리하다고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 큰 피해를 일으켜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전기의 바른 사용법과 취급요령을 습관화하여 위험을 방지하여야하며 바로 알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전기재해는 주로 감전과 화재로 구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감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방지가 첫째 요건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는 모든 전기설비에 사용기준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체에서는 대부분이 저압 전기설비이고, 또 작업자가 온종일 접하게 되는 것이 저압 전기설비이다. 또한 감전재해의 대부분이 저압 전기설비에서 발생하게 됨으로 이들 설비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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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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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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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VOC(volatile organic compound)는 도료제조, 자동차, 선박의 도색, 인쇄, 염색 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질소화합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다. 정부에서는 1991년 대기환경보존법을 제정하여 유기용제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금년부터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에 VOC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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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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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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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항만건설 및 운영에서 해양교통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해상충돌방지 및 안전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그리고, 해상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IMO SOLAS 5장 제13조에 의하여 당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양교통시설은 과거의 시각적(광학, 형상) 시설에서 AIS, DGPS 및 기타 전파표지 등을 활용한 e-Navigation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교통의 자동화 흐름에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광파표지 및 형상표지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표지의 운영관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시설 서비스수준의 결정방법으로 해상교통관련 전체 시설을 하나의 관리시스템으로 조합하고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방안으로서 해양교통시설 운영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해양교통시설시스템에 관해 위험관리모델의 적용으로 검증을 수행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n the division of labor (or teamwork) in medicine,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nd nursing staff should be separated or distributed to justify negligent criminal offenses. The present work refers to the standards by which the due dilig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persons are to be determined and delimited. In this context, it has been proven that objective theory as a measure of due diligence is appropriate. From a moral point of view, when assessing due diligence, it makes sense to impose greater individual or higher performance demands on the perpetrator, but law and order require that due diligence should result from socially relevant human behavior. To give objective measure of negligence and to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personal responsibility, so that man can not be burdened too much responsibility and it is accordingly with an equality theorem. Afterwards some points are presented,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 concrete fac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medical negligence. Medical action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professionalism, discretionary and exclusive, unbalance of information. These characteristics distinguish medical actions from general negligence. The general level of knowledge, the urgency, working condition and working environment of the medical facility, duration of the professional practice, assessment of the medical activity are crucial in this context. As a standard of delineation of due diligence, I have used the permitted risk and the principle of trust. In the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the principle of trust applies. The principle of trust applies in principle in cases of division of labor interaction, when doctors in the same hospital exercise their own specific occupational field or everyone works in another hospital. However, this is not true for every case. In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the principle of trust does not apply and the senior physician can not trust the assistant doctors.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trust is converted into a duty of supervision for assistant doctors by the senior physician. This supervision requirement could be used as a random check.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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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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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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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vestors have adapted to the venture capital(VC) investment style. VC firms invest in privately held companies and generate returns by selling them after the lock-up period expires. We analyze the impact on stock prices before and after the lock-up period expiration, and compare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CAR) between the past period(2015-2017) and the recent period(2020-2022)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econd venture boom.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like in the past, stock price returns around the lock-up period expiration have been lower than the KOSDAQ index in recent years. Second, the impact on stock prices is significant for both 1-month and 12-month lock-up periods. Specifically, it is confirmed that stocks held by venture capital and professional investors with a 1-month lock-up period respond in advance to their information after the second venture boom. Finally, we fi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CAR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company received VC investment after the second venture boom.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 that VC firms need to revise their exit strategies to improve performance. This includes finding way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and fees, as well as developing strategies to mitigate market volatility. Additionally, the current lock-up period for VCs should be reconsidered as it may increase the risk of stock price decline. We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revise the scope and duration of lock-up periods to protect investors after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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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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