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물설비안전, 소방시설안전, 건축안전, 공간안전 분야에서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법적 준수사항의 불이행 및 유지관리 상 화재 취약요인들이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적된 문제점 건수는 총 466건으로 이 중에서 위험물설비분야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위험물시설 중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문제점 지적 건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진단제도의 융합적 도입 방향성 및 정밀안전진단의 제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미흡한 위험물시설설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소방시설설치를 위한 설계 공사 감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합리적 기준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및 감리업 등록제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적으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험물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업과 감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사업의 경우는 보다 점진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물 저장탱크의 대형화 및 다양화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대되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측면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재에 비하여 발생 빈도는 낮으나 위험물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됨으로써 화재 진화의 어려움과 대규모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유발항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중략)
사우나실은 높은 열과 가연성 목재가 내장되어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며 또한, 열원으로 대부분 전기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묻어있는 상태의 입욕자에게는 감전 사고의 위험도 높다. 이 글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간 영국의 사우나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통계 및 1990년 캐나다의 온타리오(ontario)에서 발생된 2건의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사우나 시설의 화재 예방 대책과 인명 안전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울산항 부두에 이중 접안하여 환적작업 중이던 케미컬 탱커선 폭발로 주변 선박화재 등 울산항 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에 폭발 위험성과 항내 주요 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위험물 환적부두의 지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폭발 위험성 기반의 환적부두 제시를 위하여 울산항 주요 환적화물 대상의 Fire & Explosion Index 평가를 실시하였다. 스티렌모노머와 벤젠의 Fire & Explosion Index 평가결과 심각한 폭발 위험성을 확인하였고,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노출반경을 산출 하였다. 노출반경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부두별 위험범위를 산정하였으며, 항만시설, 주변 위험시설 및 거주시설을 고려한 환적가능 부두 후보지로 12개 부두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험반경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위험물 환적 부두의 지정 시에는 해상교통안전성, 부두 및 계류시설, 안전설비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는 건축물 분야와 토목 시설물 분야로 구분되며 이들 시설 중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분야의 주거와 비주거시설에 대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발생을 중심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거시설 및 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적인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각 시설물 별 화재에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를 위험도 평가지수 개발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분석은 향후 이들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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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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