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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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과 외부이사제의 필요성 - 학설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The Necessity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 김연;김정우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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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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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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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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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의 보행 안전도 평가 (Safety Analysis on Pedestrian Crossings in Urban Corridors with Bus Rapid Transit System)

  • 한상진;김근정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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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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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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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에 전격 도입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버스의 통행 속도와 수송분담율을 크게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와 동시 에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횡단보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헌요인을 설명 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가 일반도로 횡단보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횡단보도 안전도 평가지표로는 차대사람 상충수와 비율, 보행신호위반 차량수와 비율, 적신호시 남아있는 보행자수와 비율,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수와 비율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횡단보도의 값을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차대사람 상충비율은 서로 다르지 않으나 상충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통량과 보행량을 고려했을 때 양 유형의 횡단보도에서 상층위험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어느 한쪽의 교통량 혹은 보행량이 많을 경우 그 쪽의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비율은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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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법적 한계 탈피와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 확립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vercoming of the Legal Limits and the Status-Consolidating of the Online Services of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as the Third Media)

  • 고수자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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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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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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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기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신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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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와 취재원 보호 간의 갈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all for Journalists' Phone Records and the Shield Law: Focusing on the Review of Paragraph 2, Article 13 of the Act of Protection of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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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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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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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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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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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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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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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isposition Suspending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박성민;우미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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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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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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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서 평등, 노동, 경쟁 (Equality, Labor and Competition in the 'Grapes of Wrath' by John Steinbeck)

  • 손동환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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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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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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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소설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톰 조드 가문의 이주 여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역경을 통해 대공황 시대 미국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형제애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 글은 각 소설적 상황을 소재로 헌법, 노동법,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오클라호마 소작농들의 빈곤이 선택의 결과가 아닌 자연환경과 자본집중화 탓에 비롯된 현실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 노동력의 중간착취에 해당하므로 위헌이고 조드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지주들의 과일가격 설정이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고, 농장주들이 유사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현재 있을 법한 대중의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 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소설 속 이야기가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재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소설 읽기가 실질적 차원의 법 해석과 정의로운 사회의 지표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기를 희망한다.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보존과학적 풍화훼손도 평가 (Deterioration Assessment for Conservation Sciences of the Five Storied Stone Pagoda in the Jeongrimsaji Temple Site, Buyeo, Korea)

  • 김영택;이찬희;이명성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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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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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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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반상 흑운모 화강섬록암으로 총 149매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암석은 페그마타이트 세맥과 염기성 포획암을 함유하고 있으며, 사장석의 반상조직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이 탑은 부재의 탈락 및 파손이탈은 많지 않으나 대기오염과 산성비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석질이 약화되어 표면박리와 입자박락이 왕성하게 진행 중이다. 석탑의 4층옥개석을 구성하는 부재는 뒤틀림과 이격으로 인해 구조적인 불균형이 관찰된다. 이 불균형은 석탑 상층부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암석의 용해반응으로 용출된 철과 망간산화물의 오염물질이 부재의 표면에 침착되어 화학적 풍화작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석탑의 거의 모든 표면은 황갈색, 암흑색 및 회백색 오염물로 피복되어 있으며, 특히 각층의 옥개석 하단부와 옥개받침에서 망간산화물과 회백색 침전물에 의한 표면착색이 심각하다. 부재의 표면에는 균류, 조류, 지의류나 선태류들이 기생하면서 연회색, 암회색 덴 암흑색 등 다양한 산출상태를 보인다 .기단부에는 일차적으로 균류와 조류에 의해 검게 변색된 표면 위를 회백색 고착 지의류가 밀생하고 있으며, 각층 옥개석의 상부에서는 수근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석탑은 구조적인 안정성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과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층부를 구성하는 부재의 거동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말 것이다. 특히 부재의 표면변색과 이차오염물질의 침착현상이 심각하여 정밀진단을 통한 종합적 보존방안의 수립과 임상실험을 통한 과학적 보존수복을 실시해야 한다.법성과 적법성 문제에 대한 갈등을 기본 서사구조로 제시한 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부기관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사건의 갈등 해소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두 신문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간의 정치적 해결과 노동법 통과에 대한 위헌론 제기를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중심 서사구조로 각각 제시했다. 이 시기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대립관계는 종료되었다. 조응분석 결과, 사건 발생과 위기 고조 단계, 그리고 갈등 해소 단계등 모든 시기에서 두 신문의 주요 행위자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총파업을 둘러싼 문제의 구성과 발전, 해소 과정에서 정당이나 대통령, 야당 지도자 등과 같은 정치관련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겨레는 대체로 로든 사건진행 단계에서 노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의 역동적인 연대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술 후 24시간에 599.4$\pm$145.6, 678.8 $\pm$256.4였다(t-test, p < 0.05). 동종 수혈은 RAP군에서 34명 중 7명에서(20.6$\%$), 대조군에서는 46명중 16명에서(34.8$\%$) 시행되어, RAP군에서 유의하게 빈도가 낮았다(Chi-square test, p < 0.05). 결론: 역행성 자가 충전법은 심폐바이패스의 충전에 의한 혈액희석을 최소화함으로서, 개심술 후 출혈과 동종수혈을 또한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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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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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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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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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항공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반항공진흥법(GARA)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U.S. GARA and Aircraft Products Liability)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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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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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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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