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인터넷 활용, 그리고 웹 페이지 설계 업무의 수행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 기술 활용능력과 관련된 자격구조와 내용을 설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관련 있는 국가자격, 민간자격, 그리고 기타자격에 대한 운영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다음, 현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자격제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보통신 자격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2회에 걸쳐 정보통신교육원 관련 인사, 자격제도 전문가,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정보활용능력 관련자격의 직무분야를 설정하고 자격의 구조, 출제 기준, 그리고 검정방법 등을 도출하였다.
200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2008년 2월부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가맹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하여 귀찮고 규제일원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요즈음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역발상으로 오히려 가맹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잘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예비창업자들에 진실성이 담보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가맹사업자와 더불어 가맹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여 대리비용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는 부당해고사건과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사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노동심판제도에 대한 불만이 분쟁해결의 결과보다는 분쟁해결의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심판제도의 문제점도 노사 당사자의 의식이나 태도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심사관의 자세나 자질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문회의의 진행방식과 위원들의 심문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판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하며, 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 판단에 대한 권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상임위의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가 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운영의 주요제도인 두 제도가 의원의 입법 활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통계 분석과 사례 연구의 결과는 의원의 입법 활동에 정파적 이해만이 지배한다는 인식과 달리, 의원의 정치적 선호도가 상임위제와 교섭단체제라는 국회제도를 통해 법안 발의와 가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법안 발의는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와 무관하게 선호 상임위에 집중되었으며, 법안의 가결에서도 의원 법안이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에 상정되었을 경우, 그리고 교섭단체 소속일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상임위에서의 법안 통과는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가 모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본회의 가결에는 상임위와 교섭단체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원의 입법 활동이 법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은 상임위 내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임위와 교섭단체가 국회의사결정단위의 주요제도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의원의 입법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 즉 하나의 법안의 상임위 상정과 통과를 위해서는 적극적 상임위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100개가 지정돼 있으며 대기업 진입 자제 등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82개 품목의 지정 기간(3년)이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이뤄지는 대 중소기업간 재합의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지난 6월 5일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한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수) 정$\cdot$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For effective development of upland areas, e development model of upland area integrated improvement project are suggested which on standard type and integrated infrastructure improvement type, rural Income raising type and eco-friendly consolidation type
전기제품인 비디오폰{일명 홈오토메이션(HA)기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소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등 3개의 법에 의해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시험을 거쳐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서는 중복된 인증제도를 단일화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건의하여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부담을 제거하고 홈오토메이션기기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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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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