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ulcorner$공사질서,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lrcorner$ 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청산해야할 부실공사의 추방대책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지난 9월 6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시윤 감사원장을 비롯한 관련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특히 이번 공개토론회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잃게 하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심층진단하고 그 방지대책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시민들의 감사활동을 통한 공사질서확립 방안에 대한 슬기와 지혜를 널리 모으는 중요한 자리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건설문화를 넘겨줄 수 있도록 밝고 건전한 공사질서를 세우는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 이날 이시윤 감사원장은 $\ulcorner$부실공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읽게 하는 부끄러운 폐습으로서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망국병$\lrcorner$이라면서 $\ulcorner$감사원은 21세기 우리의 밝은 미래 창조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부실공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감사원의 모든 감사역량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감사활동에 기울여 왔다$\lrcorner$고 밝혔다. 또한 이시윤 감사원장은 $\ulcorner$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건설환경 개선 및 품질혁신의 해로 선언하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점검과 건설산업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lrcorner$면서 $\ulcorner$나아가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공공사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부실을 역동성 있게 척결하는 체제도 구축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lrcorner$고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the implications by the introduction of TSU/BPO system as a instrument of trade settlement. Jointly with financial messaging provider SWIFT, the ICC Banking Commission has developed the URBPO to take into account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all relevant sectors. Once the goods have been shipped, the seller's bank uploads the shipping and logistics data to the TSU to be checked against the baseline. URBPO is the first ever set of standards in supply chain finance that governs BPO transactions worldwide. BPO enables banks to reduce the risk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to the benefit of both buyers and sellers. A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er Bank to a Recipient Bank to pay a specified amount under the condition of a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data or acceptance of mismatches. The BPO should be viewed as an exercise in collabor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their banks. Drawings upon global standards and incorporating the benefits offered by letters of credit, the new instrument has the potential to benefit all parties in a trade transaction-and bring trade settlement into the 21st century.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상기업 및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및 실적(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실적의 검증) 보고서 작성 등 당면과제가 놓여 있다. 따라서 관련 컨설팅 기업들이 대상기업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수기업 지정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컨설팅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지정대상, 평가절차, 평가기준의 설정 및 평가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parties may agree to contractually waive the right to bring annulment proceedings. Alternately it looks at whether certain grounds of annulment may be waived. The ability for parties to resolve this issue contractually by waiving this element of Article 52(1)(b) ICSID offers a potentially powerful solution. For parties to agree beforehand to the circumstances where tribunals have not 'manifestly exceeded their power' could allow them to remove the unpredictability of annulment on this foundation. Even in the event that an ad hoc committee is against the validity of waiver, it may be possible for a party to frame this restriction as an interpretative agreement by the parties rather than strictly as waiver of a ground of annulment. Ultimately, the wish to enter into such an agreement would likely only be driven by a few exceptional commercial need or prior negative experience with the remedy of annulment. In that cases, an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pecific concern with annulment, a limited waiver or interpretative agreement on certain Article 52(1) ICSID grounds may certainly be appropriate.
정보문화의 달이기도 했던 6월은 고도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회선 사용상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종래 규제일변도였던 전파정책을 권장행정으로 전환하는 전파관리법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는 DB, DP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환 및 타인통신매개행위를 허용했고 지금까지 9600bps급 이하의 저속회선에서만 접속이 허용되어온 다중화장치(MUX)의 사용범위를 대폭확대하여 64kbps급 이상의 고속회선에서도 접속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룹 VAN의 경우에도 업무상 긴밀한 관계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제한사항도 폐지해 국내 VAN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DP.DB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본체에서의 부수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허용하여 DB내용 갱신(up-data) 등을 위한 중도컴퓨터의 접속도 가능토록 했다. 그런데 그룹 VAN의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앴으나 그룹망 중 타인사용특례를 받은 업체 이외의 망에는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시스템 통합화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MUX)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에 대비해 각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드 프로세서(Node Processor)를 전용교환기로 간주,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도컴퓨터의 접속은 허용하고 있으면서 통신과 컴퓨터의 중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프로세서의 사용을제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달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파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help countries reform and modernize their arbitration laws. In 1999, South Korea adopted the model law. Later in 2006, UNCITRAL amended the model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mended model law includes, among other thing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 2016, in order to adopt the newly amended version of the model law, South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The revised ac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legal regime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cluding definitions, types, processes, requirements, the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its legislative intent, presents the problem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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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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