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개최됐다. 농림부는 농업 및 SPS(위생 및 검역)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이 외에도 원산지, 상품, 서비스 분과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했다. 제4차 협상은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각국의 SPS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주요원칙에 역행하는 규제적인 무역관행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패널이 회원국의 조치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SPS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 데이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사실적, 법적 판단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 기준'과 '존중(deference)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SPS 협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US-Hormones Suspension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SPS협정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85년 을축년에 목장을 시작해 2009년 HACCP(해썹) 인증, 2011년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인증, 2011년 가축위생시험소 동물복지평가 1등에 이어 2012년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대상을 수상한 을축목장(대표 이순표 신미애) 자유무역협정(FTA)시대에 낙농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비결은 바로 목장을 깨끗하게 관리 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순표 대표에게 10년간 1등급 최상의 유질을 유지한 비결을 들어 보았다.
WTO설립과 FTA협정의 증가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장벽이 되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비관세조치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관세조치들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런 비관세조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 간의 협의 등과 WTO위원회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치유형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은 2008년 12월 22일 시행되었다.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험분석이 새롭게 도입 되었다.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위험분석의 도입은 세계무역기구의 SPS 협정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동물위생규정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는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국제규정과 국내의 위험분석 제반여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도국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및 위생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 물 거버넌스 및 공무원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학프로그램(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9단계 전략(2022-2029)에서 '4차 혁명에 대비한 물 교육'이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물과 위생 분야 ODA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ICA 및 국내 다양한 물 관련 전문기관에서 개도국 대상 물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협정에 의해 설립된 유네스코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국제교육사업 사례를 통해, 국내 물 교육 기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도국 공무원 대상 물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물 교육 콘텐츠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스마트 물관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콘텐츠 발굴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으로 2023년부터 탄소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함에 따라, 메탄가스 발생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의 폐기물이 비위생적으로 매립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매립가스 관리는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에 CDM 사업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발생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에 따라 예측된 수치와 CDM 사업으로 등록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실측치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UNFCCC에 등록된 매립가스 CDM 등록사업 46건 중 모니터링을 수행한 사업 18건의 매립가스 프로젝트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강우량(28%), 설비고장(22%), 유기성분 함량(11%), 매립물량(11%), 매립지내 온도(11%) 등이 예측치와 실측치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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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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