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 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 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을 사회적 행위로서 이해하고, 보존의 원칙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와 이에 대한 평가이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유이자 대상이며 방법을 논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문화유산의 가치인 것이다. 때문에 최근 20년 동안 국외에서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다면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내용과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개별적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치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 본 후에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원칙의 수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서구 유럽에서 19세기에 주관적 입장에서 특정 양식을 선호하고, 예술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중시하는 가치평가 방식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하여왔는지를 살펴봄으로서 가치에 대한 태도가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동등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를 최대한 동등한 관점에서 존중 하는 데 있어서 가치들 간에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속성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가치의 평가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시대적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보존 정책을 사례로 들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의 총체인 문화유산의 '중요성(significance)'을 파악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단계 및 원칙의 수립을 위한 시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중소-중견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기 때문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프로세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부 회계인프라가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러한 내부 회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소-중견기업 회계담당자 132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증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비용과 작성위험이 많이 증가하였고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감사인과 감독기관과의 갈등이 증가하였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의 증가는 중견기업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중소-중견기업 공히 기준서 해석이 어려우며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회신 기능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되면서 중소-중견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일정부분 향상되었으나,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내부 자원 및 회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비용 및 위험을 줄여 주는 동시에 효과적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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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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