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미론적) 반실재론자들은 모종의 검증원칙을 받아들인다. 그 원칙에는 반직관적인 강한 검증원칙과 상대적으로 그럴 듯한 약한 검증원칙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당연히 반실재론자들은 약한 검증원칙을 선호해왔는데, 이른바 지식가능성 역설은 사실 그 두 가지 형태의 검증원칙들이 동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징튼은 새로운 형태의 검증원칙을 제시하지만, 그녀의 검증원칙 역시 그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에징튼은 반사실적 조건명제를 이용한 지식모형을 제공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지식모형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논할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비결정론적인 미시적 현상의 세계에서는 극히 낮은 물리적 확률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일어나는데 성공하는 사실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런 사실들과 연관된 반사실적 조건명제는 인식적 논파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알려질 수 없으며, 따라서 에징튼의 지식모형은 많은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고 논할 것이다.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임상정보모델이 전자건강기록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임상정보의 의미적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기능이 반영된 개발원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상정보모델의 개발원칙을 개발하고, 이 원칙을 적용하여 임상정 보모델인 임상콘텐츠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개발원칙의 정의를 위한 연구대상은 (1)정의 (2)기능 (3)품질 요건을 고찰하고, (4)선진 모델의 구성 요소와 같은 선행 연구였으며, 연구기간은 '08년 11월부터 '09년 3월까지였다. 본 연구는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개발단계에서는 선행 연구 문헌에서 주제어와 주제어구를 도출하고, 이의 임상적, 기능적 중요도와 빈도를 기준으로 개발원칙을 확정하였다. 적용단계에서 개발원칙을 이용하여 임상콘텐츠모형 30개를 임상정보모델 전문가 3인이 평가하였다. 환류단계에서 평가 대상 중 오류가 발견된 임상콘텐츠모형이 수정되었다. 연구 결과 구조, 과정, 내용의 3개 범주로 구성된 18개의 개발원칙이 도출되었다. 임상콘텐츠모형을 평가한 결과 개발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총 17개였다. 환류 과정에서 개발원칙의 심화교육, 개발원칙을 이용한 정기적질 향상 전략이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개발원칙은 개발자에는 모델 개발 기준으로, 평가자에게는 모델의 질 평가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임상정보모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단위카드(Unit Card)를 복사하기가 쉬워지고 복수표목목록에 있어서 각 표목이 이용자에게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경우에는, 기본표목원칙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 글은 일본내에서 무기본표목원칙의 역사적 발전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명표목은 동양의 전통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편목 담당자들은 새로운 일본목록규칙에 입각한 규칙을 사용해 왔다. 무기본표목원칙이 채택된 일본목록규칙 1977년판(NCR 1977)의 "기술단위카드 시스템"은 컴퓨터목록시대에 필요로 되는 것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으며,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개념과 원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맥락에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 합리적 판단, 공동체의 참여 등의 보존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러한 역할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맞추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대상에 문화유산이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존과 관리 행위는 가치를 파악하고 가치를 유지하며 가치를 확산시키는 순환 과정이므로, 이를 위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 원칙으로 합리적 판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문화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와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필수요소로 공동체의 참여를 세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대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의사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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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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