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원산상(原产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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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심 대규모 하천의 귀화식물 분포 및 환경지수 분석 (An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Index and the Distribution of Naturalized Plants in Large Rivers of Downtown Gwangju Metropolitan City)

  • 임동옥;유윤미;황인천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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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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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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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광주광역시 도심 대규모 하천에서 선택한 총 14개 조사 지역에서 귀화식 물과 도시화지수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식물상은 76과 211속 273종 35변종 1품종으로 총 309종류가 확인되었다. 그 중 귀화식물은 14과 36속 44종 2변종으로 총 46종류가 확인되었다. 광주천에서는 미국개기장, 소리쟁이, 흰명아주, 토끼풀, 큰개불알풀, 돼지풀, 비짜루국화, 미국가막살이 및 서양민들레로 총 9종이 우점하였고, 황룡강에서는 소리쟁이, 토끼풀, 달맞이꽃, 돼지풀 및 망초로 총 5종이 우점하였다. 그리고 영산강에 분포하는 우점종은 광주천과 황룡강 우점종 이외에도 물참새피, 좀명아주, 다닥냉이, 개망초 및 도꼬마리 등이 나타나 총 16종이었다. 광주시 도심 하천의 평균 도시화지수는 17.2%, 귀화율은 14.9%로 확인되었다. 원산지는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각각 16종으로 가장 많았다. 도시화지수나 귀화율 같은 환경지수가 높은 도시 하천이나 둔치가 귀화식물센터 중 중요한 하나로 사료되었다.

서울시 전통문화공간의 귀화식물 분포현황 - 4대 고궁과 종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Status of Nationalized Plants in Traditional Cultural Spaces in Seoul - Focused on 4 Ancient Palaces and Jongmyo Shrine -)

  • 강민정;이고운;김신원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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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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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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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서울시의 국가지정문화재이자 도심 속 전통문화공간인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를 중심으로 식물상을 조사하고 귀화식물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분류군은 82과 201속 285종 1아종 29변종으로 총 315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귀화식물은 덕수궁이 33분류군, 종묘가 14분류군, 경복궁이 21분류군, 창덕궁이 11분류군, 창경궁이 1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분석결과 북아메리카(nA)와 유럽(Eu) 그리고 유라시아(Eu-As)가 높은 분포율을 보였으며, 생활형 분석결과 목본류보다 초본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복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는 다년생 비율보다 일년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도 분석결과 귀화도 3과 귀화도 5에 해당되는 귀화식물의 비율이 높았으며, 유입시기를 살펴보면 초기 정착종보다 최근 유입된 귀화식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간의 유사도는 40% 이상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개 대상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귀화식물의 종다양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문화유산 식재경관 조성 및 귀화식물 관리에 기초자료로서 그 목적이 있다.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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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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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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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성 거석리 및 해남 분토리 유적 출토 녹니석제 구슬의 재질특성과 원산지 해석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Provenance Interpretation for Chloritic Beads from the Boseong Geoseokri and Haenam Buntori Sites, Korea)

  • 김지영;이찬희;김진영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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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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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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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에서는 전남 보성 거석리 및 해남 분토리 유적에서 출토된 녹니석제 구슬들을 대상으로 육안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과 정량분석을 통해 옥기의 광물종을 규명하고 원광석의 산지를 해석하였다. 연구대상 옥기들은 회청색 환옥 3점, 암록색 관옥 1점 및 흑록색 관옥 1점이며, 공통적으로 세립질의 침주상 및 섬유상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옥기들은 재질이 부드럽고 강도가 약하며 주로 주상, 판상, 엽편상의 벽개를 갖는 녹니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성분 원소는 $SiO_2$, $Al_2O_3$, MgO 및 FeO이며 미량의 $K_2O$, CaO 및 Na_2O$를 함유하고 있다. 정량분석 결과를 녹니석의 단종 분류도에 도시할 때, 회청색 옥기와 암록색 옥기는 클리노클로어로, 흑록색 옥기는 클리노클로어와 쉐리단티에의 경계에 속하는 녹니석으로 판명되었다. 녹니석은 재질이 비교적 무르고 부드러워 가공이 용이하고 미려한 색상과 진주광택을 가지고 있어 선사시대로부터 장식용 옥기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녹니석의 채광대상 원광석은 충남 중서부 일대와 함경남도 이원 일대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리적으로 거석리 및 분토리 유적과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편 녹니석은 열수광상의 모암변질대에서 흔히 생성되는 점토광물로서, 유적지 인근에 분포하는 소규모 열수광상에서 소량 채석되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고고학적 해석과 검토를 통해 원료의 산지추정과 공급, 제작 및 수급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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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실태 및 표시규정 모니터링 (Monitoring Country-of-Origin Labels and Indication Contents for Meat on Electronic On-line Trading)

  • 남정옥;남보라;박정민;이라미;구효정;서형주;장은재;김진만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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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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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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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1세기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각 분야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전 사업분야에 걸친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식육판매업소 100곳을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 판매업소 표시사항 모니터링과 온라인 판매영업소의 축산물 판매 표시규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전자상거래시 표시사항의 조사 결과 상호명과 전화번호는 100% 모두 표기하여 높은 적합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영업장의 주소와 식육의 제조원 및 공급업체, 식육 판매업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률을 나타내었으며, 사이트 이용약관,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의 적합률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온라인 판매영업소의 축산물 판매 표시규정의 실태 조사결과는 제품명과 식육의 종류가 각각 100%의 높은 적합률을 나타냈으며 가격(96.3%) 원산지(93.6%), 용량(90.4%), 식육의 부위(80.9%)와 제품의 구성(73.4%)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유통기간의 표시(20.2%), 제조일자(5.3%)는 가장 낮은 적합률을 기록하면서 안전성의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식품표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에서도 축산물의 위생과 유통 및 보관을 위해 시행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호가 변화하여 건강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식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식품안전의 문제는 생산자, 소비자, 식품가공업자, 언론, 정부, 학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복합적인 문제이며 실제적 위험과 소비자의 인지된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개 권역 축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실태 및 위생상태 표본조사 (Survey of the Status of Conutry-of-origin Lables and Hygine on the Meat Markets of 4 Regions in Korea)

  • 남보라;남정옥;박정민;이라미;구효정;김명희;장은재;서형주;김진만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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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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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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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조사는 전국의 4개 권역의 쇠고기를 판매하는 도 소매점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쇠고기의 위생적 관리와 표시규정의 준수 여부를 주요 항목으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4개 권역의 축산물 판매업소의 규모를 보면 소형영업소의 규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형영업소와 대형영업소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비포장 및 포장 쇠고기의 판매 영업소의 항목별 적합여부의 조사 결과는 4개 권역 모두 양호하였으나, 포장육의 조리방법 표시와 보관방법의 표시 등 일부 항목은 잘 지켜지지 않아 영업자들에게 그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호남권역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생 실태에 관련한 항목에서는 조사지역에 관계없이 금속류 및 이물질 검출, 기계 및 기구류의 세척 및 소독, 위생적 보관, 종업원의 장신구 접촉예방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합률을 나타내었다. 원인으로는 영업자의 식육의 오염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정부의 위생과 관련한 안전교육은 위생 관념이 부족한 영업자들에게 시급한 문제임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실태 및 위생상태에 관한 모니터링결과로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식품표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들 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식품가공업자 언론, 정부, 학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복합적인 문제로서 향후 더 많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사과의 국가별 유기인증 결합에 대한 중국 소비자 선호분석 (Analysis of Chinese Consumer Preference of Country of Origin for Apples based on National Organic Certification)

  • 권재현;김정년;홍나경;김태균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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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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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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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사과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대만의 검역 강화에 따라 수출시장에서의 입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식물방역법상 중국으로 사과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한 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한 중 일 FTA가 추진되는 등 한국 제1의 교역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한국 사과 수출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과일 소비량은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고품질, 고가품 등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고급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고소득층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 및 중국 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 및 중국 내 유기인증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사과의 무역개방에 따른 수출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국을 조사 대상국가로 설정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해 국가별 유기인증을 활용하였다. 유기인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소비자의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사과 원산지별 유기인증 에 따른 국가별 선호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선택형 실험을 이용하였고, 298명의 북경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산 가격, 일본산 가격, 한국산 등급, 일본산 등급, 한국인증, 한국+중국인증, 일본인증, 일본+중국인증, 성별, 연령, 월 평균 가계소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일본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올라가며, 한국산 사과가 한국인증을 받거나 한국+중국인증 받을 때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일본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산 사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일본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본산 사과가 일본인증을 받거나 일본+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여성인 경우에 일본산 사과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한다. 한국산 가격, 중국산 가격, 한국산 등급, 중국산 등급, 중국인증, 한국인증, 한국+중국인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중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산 등급이 높을수록, 한국인증 및 한국+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반대로 한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중국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중국산 사과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유기인증 결합이 각 원산지 국가별 점유율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한국산이 한국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사과의 점유율을 11.9% 증가시키고 일본산의 점유율은 7.2% 감소시킨다. 또한 한국산이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사과의 점유율은 15.9% 증가하며, 일본산의 점유율은 14.1% 감소시킨다. 한국에서만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보다 한국과 중국에서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점유율이 4.0% 더 증가한다. 이는 한국 유기인증뿐 아니라 중국의 유기인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사과수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유기인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국 유기인증 획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중 수출농가들에게 한국과 중국의 유기인증 제도에 대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본산 유기인증뿐 아니라 일본산 사과의 일본+중국 유기인증 획득 시 시장점유율의 증가 폭은 한국산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들이 일본 농식품의 안전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류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산 친환경식품 중에서 구매의향이 있는 품목은 과일류, 채소류, 전통가공식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한국산 사과가 중국 시장에 수출되었을 경우, 잠재적 수요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한국산 사과의 경우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 및 일본사 사과와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유기인증 시스템의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산 시전리 유적 출토 옥기(천하석)의 재료과학적 특성과 산지해석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Provenance Interpretation of Jade(Amazonite) from the Sijeonri Site at Asan, Korea)

  • 이찬희;김재철;나건주;김명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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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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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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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충남 아산시 시전리 유적에서 출토된 옥기를 대상으로 고고과학적 측면에서 재질분석 및 원료산지를 해석하였다. 시전리 유적은 북쪽에 평야와 하천이 발달된 남쪽의 구릉에 위치한다. 이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류인 편암 복합체가 주류를 이루며 충적층이 넓게 분포한다. 이 유적의 청동기시대 4호 원형 주거지에서 한 점의 천하석제 옥기가 출토되었다. 이 옥기는 곡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담녹색에 쪼개짐이 발달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유리광택에 백색 조흔을 보이며 미세벽개 및 쌍정을 갖는 주상 형태의 규산염광물이다. 다각적인 정량분석 결과, 이 옥기는 광물학적으로 조장석과 정장석이 공생하는 미사장석이며, 보석학적으로는 천하석 또는 아마조나이트(amazonite)로 불리는 장석군 광물로 동정되었다. 이 천하석제 옥기의 내부조직은 Na-단종인 조장석과 K-단종인 정장석이 벽개와 쌍정을 따라 수 ${\mu}m$의 폭으로 교대조직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정장석 내부는 $K_2O$의 함량에 따라 교호성장 조직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 천하석은 Na와 K가 상호치환과 교대 작용에 의하여 미사장석이라는 하나의 광물상을 이룬 것이다. 남한에서 천하석의 원산지는 충북 단양이 유일하며, 시전리 유적과 가장 근접한 미사장석 산지로는 공주시 장기면이 알려져 있다. 한편 청동기시대 천하석제 옥기가 다량 출토된 지역은 경남 서부 및 전남 동부의 남해안 연변으로서, 이 지역에서도 천하석의 원료가 될 만한 원광석의 산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 천하석제 식옥은 부장품으로 출토되지만, 시전리 유적에서는 옥기의 생산 및 가공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유일하게 한 점이 주거지에서 수습된 것으로 볼 때, 시전리에 옥기 원료의 산지가 있거나 공방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옥기의 원산지와 유입경로 및 제작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고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문헌 속 제호탕의 조리학적 분석 연구 (Analytical Study on the Jehotang in Literature in Terms of Cooking Science)

  • 지명순;김종군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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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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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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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제호탕 기록이 있는 고문헌과 현대 조리서를 조리학적인 측면에서 재료, 만드는 법, 저장 및 음용 방법 등을 분석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호탕기록이 있는 여러 의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의방유취(醫方類聚)"에 원재료의 손질방법, 만드는 법 2가지 등을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후대에 전수되는 과정에서 생략된 것과 해석상의 오류를 찾을 수 있었다. 제호탕을 구성하는 재료는 오매(烏梅), 초과(草果), 사인(砂仁), 백단향(白檀香)과 꿀이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는 꿀(蜜)이며, 오매는 중국에서, 나머지 재료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 수입되고 있다. 오매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고 담을 삭이며 구토와 갈증, 이질 등을 멎게 하고 술독을 풀어 준다. 초과, 사인, 백단향의 성질은 온(溫) 또는 평(平)하고 무독한 약재로 공통적으로 서열(暑熱)을 풀고 번갈(煩渴)을 그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더위에 쇠진한 몸을 보하기에 충분한 약재이다. 문헌상의 재료 해석에 오류가 있다. 오매(烏梅)라 함은 씨를 빼고 그 육(肉)만을 취하여 짚불로 훈증 건조한 것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오매가 가공 생산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호탕을 문헌대로 재현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오매 제조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후대에 해석상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꿀도 마찬가지다. 은근한 불로 가열하여 위에 뜨는 흰 거품을 제거하는 연밀(煉蜜) 과정을 거친 것을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조리서에는 연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재현되어야 제호탕이 바르게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호탕에 사용된 재료의 양은 "의방유취(醫方類聚)" 기록이 "산림경제(山林經濟)"까지 그대로 내려오다가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 부터 오매의 양이 10냥(375 g)으로 줄고 "의방활투(醫方活套)"에서부터 꿀의 양이 무게 단위 1근(斤)(3 kg)에서 부피의 단위인 1두(斗)(2.8 kg)로 사용하였으며, 초과의 양을 줄이고 백단향을 증량하였다. 이로써 신맛과 방향성을 조절하여 거부감을 줄이는 음료로서 기호성을 향상시켰다. 고문헌에 나타난 조리법은 2가지로 하나는 재료를 가루 내어 연밀(煉蜜)에 섞어 약하게 끓는 상태에서 저어가며 졸이는 오매분말 연밀미비법(烏梅粉末 煉蜜微沸法)과 다른 하나는 오매에 물을 넣고 장시간 가열하여 오매수(烏梅水)를 만들고 여기에 향기성 재료를 가루 내어 나중에 섞는 방법인 오매수직화법(烏梅水直火法)이었다. 그러나 현대 조리서에는 가루로 빻은 한약재와 꿀을 혼합하여 중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리법은 경험에 의해 터득된 방법이거나, 미비(微沸)의 해석상의 오류로 추측된다. 완성된 제호탕은 자기에 담아 실온에 보관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끓인 물이나 냉수에 타서 마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겨울철에도 음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조선 후기 "동의보감(東醫寶鑑)" 이후의 문헌에서는 찬물에 타서 마신다는 것으로 보아 갈증을 없애기 위한 여름철 청량음료로 정착되어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호탕의 재현 및 현대화를 위해 재료의 원산지별 품질 평가가 선행되고, 오매의 제조방법의 재현, 연밀(煉蜜)의 재현, 계량단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오매분말 연밀미비법(烏梅粉末 煉蜜微沸法), 오매수직화법(烏梅水直火法), 중탕법 등 여러 만드는 방법들의 장 단점비교, 관능평가, 영양분석 등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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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안병한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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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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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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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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