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항만에서 선박의 체항에 따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용선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항의 안전이 아니라 선석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용선자는 항이나 항내의 모든 선석에 영향을 미치는 해태 또는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항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석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Rebon호 사건에 있어서 판사는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쟁점에 관한 최종선언적 중재판정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1심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상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제1심 판사는 결정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설명하였다. 즉 항해용선계약에 특정선적항을 지정하고 있거나, 용선자에 의해 항내에 선석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선석이 있거나,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해 용선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할 항 또는 선석 중 안전에 대한 명시담보가 없는 경우,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안전선석을 지정할 묵시조건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판사는 법률문제라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정확한 조건에 기초하여 그 논점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답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중재에 회부되어 용선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선주는 지방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상소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의 안전선석에 대한 묵시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Rebon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투자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건화물선 운항기업의 해운투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얼마전 우리나라 4위 해운기업인 대한 해운(주)가 법정 관리를 신청해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이 잘못된 데 기인한다. 즉 대한해운(주)는 해운 경기가 피크에 이른 2007, 8년도에 집중적으로 산물선을 장기용선 방식의 투자확충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2009, 10년도에 부정기선 운임지수가 거의 1/10 수준으로 폭락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아 결국 자금압박으로 회사가 부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980년대 초에도 발생된 바 있으나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운 경기가 호황에 있을 때 오히려 일정 선박을 매각하고 필요한 선복량은 단기 용선하여 향후의 경기변동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즉, 해운 경기가 불황국면에 있을 때는 조선경기도 하락 하는 만큼 저가로 선박을 매수 또는 발주하고 서서히 해운 경기가 회복되고 본격적인 상승기에 역시 선가도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에 일정 비율의 보유선박을 매각 처분하여 선박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경기가 하강한 시점에서 선박을 재매입하는 순환적인 투자 의사결정 모델이 건화물선 해운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고객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선복량은 단기 용선으로 대체하여 가급적 선박 보유 비중을 낮추는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전략적 투자의사결정 모델은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기업의 재무위험과 영업위험을 모두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다.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유회사인 현대 및 인천정유, LG-Caltex, S-oil, 그리고 SK의 탱커 선대구성도 국제 주요 정유회사의 그것과 유사하게 자사 소유 텡커선을 줄여 용선을 증가시키고 있고 용선형태도 정기용선 방식에서 스팟(spot)용선을 선호함으로써 원유운송시 소유 탱커선에 비하여 용선비율을 점차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국내외 주요 정유회사가 1980년대 이후 원유운송을 그들의 소유선박보다도 용선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ulcorner 그리고 정유회사는 어떤 요인에 의하여 자사 소유 탱커선보다도 용선에 의하여 원유운송을 하는 것일까\ulcorner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주요 7대 정유사의 선대구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정유회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위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 정유회사가 원유 원산지로부터 원유운송을 위한 탱커 선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뒤, 그 요인들 중 어느 것이 어떻게 국내정유회사의 탱커 운송 로지스틱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실증적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로서 탱커 운송 로지스틱스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와 방법론적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해상의 신속성능해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이를테면 (1)시운전결과해석법의 개선, (2)Service Power Marhin 산정법의 개선, (3)연료경제성이 고려된 최적속력산정, (4)실선-모형선 상관수정값 개선, (5)고성능선박을 위한 통합설계법의 개선, (6)미래선박의 설계자료 수집, (7)용선계약과 관련된 문제점 해소등 수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1' 상기에 예시된 목적들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론적인연구 이외에 선 속의 체계적인 mNOITORING이 추천되고 있다. 효율적인 Monitoring system을 문헌'2,3,4'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오늘날 세계 해운 시황의 호황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선 부분에서는 선복량의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선사는 신조선 발주와 중고선 구입 및 정기 용선을 통해 부족한 선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정기선사들은 신조선 발주시 TUE당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컨테이너선박의 발주를 통한 선복 확보 방안은 차후 선복 과잉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이 컨테이너선의 실증 분석을 통해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 이후 대형 컨테이너선이 대거 인도되는 시기에 선복량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해운시황의 변동에 따른 선사의 대응 전략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즉,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Space Chartering 시점에 대한 선사의 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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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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