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요건

검색결과 2,458건 처리시간 0.031초

글로벌 전문사업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 (Earnings Quality of Firms Selected as the Global Champ Project)

  • 공경태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7권4호
    • /
    • pp.1-20
    • /
    • 2018
  •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부터 중견기업 중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연도와 선정연도 시점에 이익의 질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익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 중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의 질 측정 대용치로 선정하고 글로벌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계이익을 이익의 질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술확보,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고용 등 평가 분야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사업 신청 요건(최근 3년간 연 직수술증가율 2천만불에서 1억불사이에 1회 이상 경험)을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 사업 선정 후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미래 목표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생액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중에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ROA통제모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특징은 표본기업으로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과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여 심사직전연도와 심사시점(t-1기)과 선정시점(t기)의 각각의 이익의 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표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에 선정된 65개 기업 중 표본선정기준에 부합되는 55개의 관심표본과 대응표본으로서 동일한 시장과 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1:1로 구성하여 연도별 표본수는 110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5년 동안 550 기업-년도의 관찰치로 구성된 총표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기업이 심사절차를 통과하고자 평가지표를 달성에 대한 이익조정유인이 이익의 질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정시점에는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이 선정이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후 경영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투명경영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익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분석에서 선정기업만으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심사직전연도를 기저로하여 심사연도, 선정연도를 각각 비교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안전인증기준 성능화에 대한 기반 연구 (A Basic Study on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 변정환;김정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7권3호
    • /
    • pp.487-499
    • /
    • 2021
  • 연구목적: 본 논문은 미래 산업발전과 환경변화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안전인증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정리하고, 안전인증기준의 현황을 설계기준과 성능기준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조사를 통해 안전인증의 문제점과 한계점은 정부주도의 인증체계운용, 정형화된 인증기준, 인증개선에 장시간이 소요, 인증기준 마련체계의 부실, 업계의견 반영의 부족 등 6가지로 정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증기준을 성능 및 설계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계 및 설비, 방호장치의 경우, 설계기준이 69.7% 및 64.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호구의 경우 성능기준이 61.1%로 높게 나타났다. 설계기준 중심의 안전인증기준을 성능화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성능화 가능성 판단, 검사시험방법의 규정 가능성 판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능화를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강화, 시장모니터링 등 체계화, 인증시험 업무의 분산, 민간의 인증기준 마련 참여 등의 제도기반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결론: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안전인증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정리하고 성능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는 법령정비,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안전인증기준의 성능화 보다는 인증대상 품목별로 성능화 요건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5·18 사적지 기념공원화 계획 -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대상으로 - (The Memorial Park Planning of 5·18 Historic Sites - For Gwangju Hospital of Korea Army and 505 Security Forces -)

  • 이정희;윤영조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5호
    • /
    • pp.14-27
    • /
    • 2019
  •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사적지로 지정되었던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시대적 특성을 공간설계 개념으로 설정해 기념공원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5.18사적지인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5.18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하고자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만 보존해왔던 대상지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함양함과 동시에 시민 삶에 활력을 주는 공원으로 단계적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5.18사적지의 공동체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 계획, 조성과정의 틀을 설정하고, 상처의 치유, 역사의 기억을 담아내는 계획을 하고자 함이다. 계획안에서 사적지의 공원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계획사례 분석을 통해 공간 활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고, 대상지가 갖고 있는 장소적 가치를 탐색함과 동시에 공원의 계획개념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대적 특성을 담아내는 공간 활용 전략과 세부내용을 서술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국군광주병원 사적지는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남겨진 상처에 대한 치유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치유의 공원으로 계획하되, 기존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의 숲 개념을 제시하였고, 505보안부대 옛터 사적지는 5.18기억공동체의 확장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체험 배움의 공간개념으로 계획하였다. 사적지를 활용한 기념공원화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를 아우르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결요건으로 작용하며, 장소성 재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공간활용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획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5.18사적지에 역사적 가치를 담는 기념공원으로 환원하는 데 기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상처와 기억을 치유하는 장소를 넘어 도시와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며, 미래 세대와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 /
    • 제55호
    • /
    • pp.137-166
    • /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한국과 미국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비교 -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Confirmation Hearings for Secretary of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 - Focus Cases on Administrations of Myungbak Lee and Barack Obama -)

  • 유동훈;진선미
    • 비교교육연구
    • /
    • 제26권3호
    • /
    • pp.103-132
    • /
    • 2016
  •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인접한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적 내용적 특징을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한국은 청와대 비서실 주관으로 1주일 이내에 후보자 개인 신상 등을 조사하는 간단한 검증에 그친 반면 미국은 백악관 인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2~3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검증하였다. 또, 한국은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약 1주일에 걸쳐 청문회를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완비, 인사청문회의 시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가 후보자 임명 조건이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재선 이상의 연방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에서 약 1개월 정도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사전 완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준 결정이 후보자 임명의 필수 요건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여당위원이 정책 질의나 해명 기회 제공용 질문이 많았고, 야당의원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였다. 특히 청문위원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청문을 주도하였다. 반면 미국은 도덕성 질문은 없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국가적 교육 이슈나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 인선 과정의 내실화와 전담 인력 배정,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와 준비 기간 연장, 후보자 답변 시간 보장, 주제별 분리 실시, 개별의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글편지에 나타난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의 가문경영 (The Haenam Yoon's the 8th jonbu(종부) Gwangju Lee's family management in Korean letter of Joseon era)

  • 이현주
    • 동양고전연구
    • /
    • 제73호
    • /
    • pp.385-414
    • /
    • 2018
  • 이 글에서는 유교적 종법질서에 변화가 일어난 19세기 격변기에 가문 경영의 주체로서의 여성. 특히 문중에서 종부로서의 지위를 가진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여정을 한글편지를 통해 재구성해 보았다.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는 혼인 초부터 남편의 부재로 전통사회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학습 받은 남성중심의 사회적 질서가 아닌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광주이씨는 종부로서의 지위를 자신이 찾고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는 독립적인 주체로 자신을 인식한 것이다. 광주이씨가 종부가 되어 해남윤씨가로 왔을 때 종가의 가세는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 당시 사회적 흐름인 노비제도의 변화로 인한 노주(奴主) 관계의 갈등과 수세의 감소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숙들의 간섭은 종가의 경제적 형편을 더욱 어렵게 했다. 광주이씨는 종가에서 종부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피폐해진 종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지친들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종부의 입후권을 이용하였다. 그 때까지 해남윤씨가에서 이루어진 입양은 모두 지친간에 이루어졌는데 광주이씨는 시숙들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종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장치로 입양문제를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시숙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오히려 멀리 있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골랐다. 광주이씨는 또한 종부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 데는 종가의 경제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노비노동을 자신을 중심으로 결속시키기 위해서도 자신이 종가의 경제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물론 자신의 피붙이 하나 없는 종가에서 광주이씨는 19세기라는 사회적 격변기에 종가를 바로 세우고 이름뿐인 종부가 아닌 명실상부한 종가의 안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논어(論語)』의 '인(仁)'에 관한 해석학적(解釋學的) 연구(硏究) (A interpretive Study of the Analects of Confucius's 'Ren(仁)')

  • 서근식
    • 동양고전연구
    • /
    • 제36호
    • /
    • pp.31-56
    • /
    • 2009
  • "논어(論語)"의 핵심사상은 '인(仁)'이다. 그렇다면, '인(仁)'을 어떻게 해석(解釋)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유학의 대강령(大綱領)인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유학(儒學)의 이상(理想)이라는 관점을 통해 인(仁)을 해석(解釋)하였다. 먼저 수양(修養)의 관점에서 인(仁)을 살펴보았다. 인(仁)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즉,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仁)이 필요하다.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仁)은 노력에 의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수양(修養)을 하는 것은 이 근본이 되는 인(仁)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관계맺음에서도 인(仁)은 필요하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관계맺음이 올바른 관계맺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이 가장 적합한 상태일 때 올바른 관계맺음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가장 적합한 상태가 인(仁)인 것이다. 유학(儒學)의 이상(理想)은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누리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인(仁)해야 한다. 즉, 수기(修己)의 측면과 치인(治人)의 측면 모두에서 인(仁)을 얻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 인(仁)을 얻지 못하다면 유학(儒學)의 이상(理想)을 완전히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치인(治人)은 반드시 수기(修己)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공자(孔子)가 수기이경(修己以敬)${\rightarrow}$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rightarrow}$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라는 3단계를 제시하지만 3단계 모두에 수기(修己)가 들어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자(孔子)가 희망했던 사회는 현대에도 유효하다. 따라서 공자(孔子)가 제시한 인(仁)은 현대에도 필요하다. 인(仁)을 고정된 의미로 해석(解釋)하지 않는다면 인(仁)은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解釋)되어 바람직한 인간사회를 이루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N치 예측 (A Prediction of N-value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 김광명;박형준;구태훈;김형찬
    • 지질공학
    • /
    • 제30권4호
    • /
    • pp.457-468
    • /
    • 2020
  • 플랜트, 토목 및 건축 사업에서 말뚝(Pile) 설계 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요인은 지반 특성의 불확실성이다. 특히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SPT)을 통해 측정되는 N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이나 광범위한 모든 지역에서 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짧은 해외사업 입찰기간 내에 시추조사를 할 경우 인허가, 시간, 비용, 장비접근, 민원 등 많은 제약요건이 존재하여 전체적인 시추조사가 어렵다. 미시추 지점에서 지반 특성은 엔지니어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여 파악되고 있고, 이는 말뚝의 설계 및 물량산출 오류로 이어져서, 공기 지연 및 원가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정된 최소한의 지반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미시추 지점에서도 N치를 예측 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AI기법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을 적용하여 N치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공신경망은 제한된 양의 지반정보와 생물학적인 로직화 과정을 통하여 입력변수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시추자료의 지반정보를 입력항목으로 하여 다층퍼셉트론과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에 의하여 학습된 패턴을 가지고 미시추 지점에서 N치를 예측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2개 현장(필리핀, 인도네시아)에 AI기법 적용시 실측값과 예측값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예측값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 검토되었다.

양파·마늘 생산성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텍스트마이닝 기법 활용 생육 및 수량 관련 문헌 분석 (Analysis of Literatures Related to Crop Growth and Yield of Onion and Garlic Using Text-mining Approaches for Develop Productivity Prediction Models)

  • 김진희;김대준;서보훈;김광수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374-390
    • /
    • 2021
  • 농산물 중에서도 노지채소는 생육특성상 기상요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온난화로 인한 노지 채소류의 급격한 재배적지 및 생산성 변동의 대응 방안으로 작물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신뢰도 높은 생산성 예측을 위해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밀한 작물 생육 모형의 개발에 앞서 대표적인 노지 채소 작물인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문헌 조사를 수행하여 생육 및 생산성과 관련된 모형 개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작물의 생육 또는 생산성을 예측하는 모형에 관한 문헌들을 분류하여 모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하여 얻어진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워드클라우드와 의미연결망을 활용하여 수집된 논문들에서 나타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양파와 마늘의 생육 및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모두 식량작물인 벼에 비해 노지채소는 문헌 건수가 월등히 적었다. 또한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분석결과 연구동향의 경우 기후변화와 원격탐사 등이 주로 검색되었으며, 작물생육 관련인자로는 기온, 관수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된 마늘과 양파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환경 및 재배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토양 조건의 경우 토양 무기 성분, pH 농도 및 토양 수분 등이, 생산성과 관련된 재배관리 조건으로는 파종 시기, 품종, 종자처리 방식, 관수간격, 시비량 및 비료 성분 등이 주요 인자로 분류되었다. 기상 조건의 경우, 기온, 강수량, 일사량 및 습도 등이 다수의 문헌에서 주요 인자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차후 추가적인 작물모형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입력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37-73
    • /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