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유선임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 전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회계이익의 질은 모형과 수정 Jones모형(1991)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회계이익의 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 결과는 여전히 유의 적이면서 일관되었다. 이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위자의 역할 및 변화된 제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재무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의미확대, 검사주체의 능력강화, 검사내용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능력강화, 내부통제 제도 마련,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강화 등을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보완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 개혁의 일환으로 '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외부 감사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되었으며 '24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8년에는 699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153개사, 28.02%(상장회사는 114개사, 67.06%) 증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정해진 '19년에는 1,224개사로 전년대비 525개사, 75.11% (상장회사는 523개사, 184.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년에는 1,521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297개사, 24.26%(상장회사는 253개사, 31.35%)가 증가되었다. 감사인 지정 사유는 '19년에는 상장예정법인 331개사, 주기적지정 220개사, 3년연속 영업손실등 197개사, 관리종목 112개사, 부채비율 과다 108개사, 감사인미선임 66개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정회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신규 지정기준에 따라 475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114개사 증가, 관리종목 편입상장사 증가에 따라 90개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년에는 주기적 지정은 462개사로 (상장회사 434개사, 비상장회사 28개사) 전년(220개사)대비 (242개사. 110%)가 증가하였으며, 직권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362개사로 가장 많고, 3년연속 영업손실등 245개사, 관리종목 133개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등의 순으로 지정되었다.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은 '20년도에는 4대회계법인이 (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속한 가군은 526개사(34.6%)로 전년(454개사, 37.1) 대비 72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5%p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자료인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투입시간 등을 기초로 자산규모 천억원의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평균을 산출한다. 그러나 실제 천억원 자산규모를 가지는 대상기업은 소수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천억원을 중심으로 -10%의 기업 50개와 +10%의 기업 50개까지 표본을 확장하여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표본으로 하였다. 등급별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의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 두 집단의 t-검정을 실시,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검정의 분석결과에 따라 100개의 표본으로 하는 회계감사 투입 인원 및 투입시간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인 문태형(2016)의 연구에서 산정한 예정원가계산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에 사용된 대상기업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의 견적값과 본 연구의 산출값과 비교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감사시장에서 회계감사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항목별 자세한 공시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전략 상 신제품 또는 R&D비용 관련 고유위험을 가진 선도형 기업이 회계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더 나아가 직급별 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표본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도형 기업의 고유위험을 감사인이 인지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팀 내 직급과 역할에 따라 상응하는 위험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정도가 높은 핵심직급에서 더 높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이 재무보고품질이나 조세회피 등과 같은 기업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 관계자인 감사인의 감사노력과 자원투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경영전략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사보고서 회계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인해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감리기간을 전 후한 회계정보의 질에 변화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로 선정하여 감리지적 기업의 감리지적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에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이 감리지적을 받지 않은 일반기업들로 구성된 통제집단에 비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관찰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변량 분석결과 감리지적 기업은 감리지적 이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감리지적 이후 기간에는 유의미한 음(-)을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다변량 분석체계에서는 감리지적 기업이 통제집단에 비해 감리지적 이전 기간에는 높은 수준의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반면, 감리지적 이후에는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통제집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리지적 기업이 감리지적 이전에는 높은 수준의 증가적 이익조정을 통해 왜곡된 회계정보를 시장에 전달한 반면, 감리지적 이후에는 감리제도의 효과에 의한 엄격한 외부감사 혹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질이 일반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살펴보고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회계기준의 지속적 개선의 필요, 둘째, 회계과목의 설정과 프로그램 예산과목과 연계 필요, 셋째,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넷째,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교육훈련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다섯째, 고위층의 관심과 공직 윤리시스템 강화, 여섯째, 내부 통제와 감시제도의 강화 필요, 일곱째,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실시와 회계전문가집단의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R&D)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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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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