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산에 내재된 환위험과 함께 수익을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환위험에 노출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산에 내재된 환위험만을 고려하면 되는 국내 투자자와는 구분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환위험에 대해 국내 투자자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환위험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한국 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분할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는 환위험이 시장을 분할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위험에 대한 반응을 거래량 자료와 주문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환위험을 나타내는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 매도거래를 증가시킨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주식수익률이 하락하는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문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 매입거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주식수익률이 상승하고 투자수익의 환산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매입주문비율 분석 결과는 거래자료 분석 결과와는 달리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자산에 내재된 환위험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상승(하락)하는 경우 기업가치가 상승(하락)하는 방향의 환위험에서는 국내 투자자와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기업 가치가 하락(상승)하는 방향의 환위험에서는 국내투자에 비해 거래를 증가시키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환위험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와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산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변이-비중 모형(Shift-Share Model)을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의 증감 요인은 지역별 각 산업의 분해 요인에 따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분석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 2011년 전국(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비교, 전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는 국가성장효과(NS), 산업구조효과(IM), 지역할당효과(RS)로 구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국가성장효과(NS)는 음(-)의 값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세계경기침체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구조효과(IM)의 경우 수도권은 교육, 문화, 비즈니스 및 교통 등의 발달로 비수도권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유효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음식숙박,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 부문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비수도권은 제조업(비금속광물,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 산업발달의 전후방 연계효과 및 지역적 특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할당효과(RS)에서는 수도권에서 제조업 분야의 금속 및 화공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배당정책과 외국인 지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변수 간의 관계가 논의 되어왔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침체 및 상승에 따른 배당정책과 외국인 지분 간의 관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주식시장의 침체와 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변수의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외국인투자와 배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와 상승기를 나타내는 2008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외국인 지분이 존재하는 12월 결산 상장된 318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상승시장과 침체시장에 따라 변수 간 관계의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와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의 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외국인 지분과 배당, 시장가치 및 부채와 외국인 지분과의 관계는 시장의 상승과 침체에 상관없이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 변수 간의 관계로는 현금흐름과 외국인 지분의 관계가 주식시장의 상승기에만 유효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외국인 지분과 배당수익률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연구 모형의 변수 간의 관계가 상승시장에서 더 강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추세 흐름과 투자자들의 투자 포지션의 관계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거래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년간인 총 96개월의 1,991일간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와 각 거래집단의 총매수량과 매도량, 매수대금과 매도대금 등이다. 매월 말과 매일 종가 두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하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면을 세분화하여 각 투자집단의 투자 포지션을 검정하였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주로 고가 종목에 대한 거래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면을 좀 더 세분화하여 검정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관들과는 달리 상승3기에 지수가 상승할 경우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하락 말기에 개인들은 매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대방이 되어 반대 포지션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감시자 역할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919개의 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여부에 따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monitoring role)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같이 자본시장의 위험 수준이 극대화될 경우에는 이들의 감시자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자본시장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시장참여자들과 학계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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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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