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요격체를 탑재한 대공 방어체계에서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탐지 및 추적 시스템으로부터 유도탄까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부 체계를 포함하는 시스템 수준의 최적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전체 시스템 최적화 문제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체계간의 상호 관계를 적절히 단순화함으로써 시스템의 최적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스템의 요구로부터 DACS 형상설계로 연계되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이 요구 변수로부터 DACS의 형상설계를 위한 개념적 접근 방법에 대해 소개 하였고, 보다 높은 성능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보다 정확한 잔여 수명을 예측하고자 임종의 시기에 객관적으로 임상적 증상 및 징후들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방법: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를 방분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부터 임종까지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신체적 징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증상의 정도는 $0{\sim}3$점수화하였으며 신체적 징후는 있다 또는 없다로 구분하였다. 이밖에 활력증후와 통증 정도, 진통제 사용을 관찰하였다. 결과: 호흡곤란, 혼수의 증상은 입원 시와 비교해서 임종 $1{\sim}2$일 전에 악화되었다. 대상자의 활동 수행 능력은 임종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도 줄어들었다. 특히 임종 $1{\sim}2$2일 전부터 현저하게 혈압이 감소하였다. 임종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에 따라 증상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난 임상 지표는 활동수행 능력, 수축기 혈압, 구강건조증, 식욕저하, 쇠약감, 변비, 황달, 부종, 욕창, 호흡곤란, 진정, 혼수, 청색증, 호흡이상, 가래 끓는 소리, 눈을 뒤로 젖힘 등이었다. 결론: 말기 암 환자에서 수축기 혈압의 감소, 호흡곤란, 진정, 혼수, 청색증, 호흡이상, 가래 끓는 소리, 눈을 뒤로 젖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임종이 임박했음을 예상하여 가족들과 환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료진도 임종에 관한 돌봄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대학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플립러닝 수업활동을 문화역사적 활동이론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A대학교에서 2018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플립러닝으로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교과목 담당교수와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활동이론은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교육현상을 활동체제의 구성요소와 이들 간 상호작용, 매개되는 도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Engestrőm의 활동체제 모형을 근거로 플립러닝 수업활동의 구성요소를 주체, 객체, 학습도구, 수업 규칙, 학습공동체, 역할 분담으로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과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학습자 중심 수업방식인 플립러닝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보였고, 학습내용 이해와 학습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다 발전적인 플립러닝 활동체제를 위한 시사점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진정한 주체 인식과 역할 수행,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유기적 연계 강화, 수업준비 및 학습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정비를 제안하였다.
본 글은 혁신도시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도시 개념과 더불어 검토하고 혁신도시의 성격을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지적하고 더구나 이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제고는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원래 목적에 맞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세방화 시대에 국가적 스케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소성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인구 등의 물리적 이전을 통한 양적인 변화가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지방의 혁신을 가져오는 질적인 변화로의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혁신은 기존의 지역 혁신관련 정책을 보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나으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며 그로 인해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 그에 더하여 세계적 파이프라인과 접속될 수 있게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온천수는 땅 표면에 자연 용출되거나 인공적으로 시추하여 끌어올린 지하수로서 수온이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 또는 그 지역의 얕은 지층의 지하수 수온보다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섭씨 25도 이상을 온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천수는 일반적으로 혈액순환, 진통완화, 진정작용,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것의 효능은 일반적으로 수온과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미네랄 성분의(Na, Si, Mg 등) 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온양 온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지구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온천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천수를 화장품 제형에 적용하여 피부자극테스트를 통하여 피부자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양온천수를 이용한 제품에서 8.56%의 경피 수분함유량의 증가와 -67.74%의 상대 경피 수분증발량 감소가 나타나 온양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의 피부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피부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항염 소재를 개발하여 피부 진정 및 여드름, 아토피 피부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피부 자극 완화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염증 질환 치료에 사용되어진 오동나무(Paulownia coreana Uyeki)를 소재로 하여 오동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과 항염 효능을 알아봄으로써 화장품 원료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PR을 이용하여 오동나무 잎 추출물의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하였으며 대식세포주에서의 LPS 처리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NO의 생성을 저해시키는 효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추출물의 우수한 NO 생성 저해능을 확인하여 오동나무 잎 추출물의 항염 효능 메카니즘을 규명하였다. ELISA 기법을 이용하여 $PGE_2$ 생성 억제 효능을 확인하였으며 NO와 $PGE_2$ 생성 단백질인 iNOS와 COX-2의 발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동나무 잎 추출물 처리에 의해 두 단백질의 발현이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염증 반응의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IkB-{\alpha}$ 단백질의 분해정도를 시간별로 확인한 결과 LPS 처리 30 min 후 $IkB-{\alpha}$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동나무 잎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을 경우 시간이 경과되어도 $IkB-{\alpha}$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오동나무 잎 추출물의 항염 효능은 염증 반응 신호 전달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IkB-{\alpha}$ 단백질의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NO와 $PGE_2$의 생성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CCD-986sk와 Raw 264.7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오동나무 잎의 항염 효능을 이용한 피부 자극완화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 주거정책의 기본철학으로 AIP(Aging in place) 이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IP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정책적 편의에 따라 그 의미가 정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글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자 거주문제 및 주거정책이 제기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부여된 AIP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복지정책은 고령자의 돌봄 담당자를 가족에서 사회로, 나아가 사회에서 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정책도 3세대 동거 전략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지역거주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은 고령자의 삶의 질의 향상보다 정부의 재정적자 완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문제는 먼 곳에 입지한 시설이냐 지역 내에 입지한 재택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이 글은 고령자 주거정책이 진정한 AIP 이념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주거의 시간적 연속성, 공간적 범주, 장소경험의 역동성, 장소의 의미, 공동체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목적: 본 연구는 한국 호스피스의 실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세밀한 봉사활동 경험과 호스피스 팀 활동에 따른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시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호스피스 정책 입안자들과 행정가들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의미와 자원봉사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한국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여를 행하고자 한다. 방법: 한국 호스피스의 제도화된 4가지 유형(분산형 가정형 병동형 독립형)에 대해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시행하였다. 질적 접근의 엄격한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 분석"과 관련해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한 후 심층 인터뷰를 행하였고, 인터뷰 결과는 '사례 내분석'과 '사례 간 분석'으로 정리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종교적 신앙심'에 의해 이 일을 시작하였고, 그토록 힘든 봉사활동을 지속시키는 힘 또한 '신앙심'이라고 했다.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 경험의 본질은 "종교적 신앙심에 의한 일 나를 위한 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의 봉사활동 경험의 특성은 "아무런 대가 없이 행하는 진정한 봉사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봉사"로 나타났다. 덧붙여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달라진 점으로는 "내적 성장 - '좋은 죽음'의 의미에 대한 자기 성찰 -과 영적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인식"이라고 했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 호스피스의 실천가들과 정책 전문가들에게 호스피스 팀의 일원으로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호스피스의 성공과 한국인들의 좋은 죽음 성취를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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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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