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hermeneutic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good dying" of Chinese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in Taiwan; the factors related to this morning; and the strategies cancer patients used to ensure "good dying". Indepth unstructured interviews, prolonged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review of clinical records were selected as the methods for data collection. In the four and one-half month period of data collection, the researcher was in the role of a full time clinical nurse specialist who directly took care of the subject patients in 4 hospitals and in patients' homes. The 20 subject were selected purposively according to selection criteria and various demographic backgrounds. Interview transcripts and field notes comprised the data for analysis. The results were composed by 3 constitutive patterns and 12 themes. Achieving inner peace appeared to herald the good dying state. The "good dying" for Chinese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in Taiwan meant peace of body, peace of mind, and peace of thought. The constitutive pattern of peace of body included 4 themes: (1)minimizing the agony of physical symptoms; (2)short period of dying process without lingering death; (3) cleanliness, neatness, and integrity of the body; and (4) mobility. The constitutive pattern of peace of mind included 5 themes: (1) yielding; (2) non-attachment; (3) not to be lonely; (4) settle down all affairs; and (5) being in a preferred environment and enjoying nature. The third constitutive pattern of peace of thought included 3 themes: (1) getting through day by day without thinking; (2) meaningful life; and (3) expectation that the suffering would be ending.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 needs in their meanings of "good dying", recommendations can be made for humanistic c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recommendations for care givers daily contact with dying patients and for medical and nursing education.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말기암환자로서 가정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삶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고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함이다. 방법: 가정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말기암환자 10명으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의미 있는 진술에서 구성된 의미가 도출되고,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 및 주제모음을 확인하여 범주화 한 결과, '삶의 질 저하', '남은 삶의 수용', '신앙으로 준비된 죽음', '고마움', '부정적 대처'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결론: 가정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말기암환자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대상자가 부정적인 삶의 경험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호스피스 간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노인의 우울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CINHAL, Embase, Medline, DBpia, KERIS, KISS, RISS를 검색한 결과 총 4,071편이 검색되었고, 문헌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6편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 중 메타분석이 가능한 5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MD=-4.73, 95% CI -7.44 to -2.01, Z=3.41, p=.0007).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공한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웹 기반 프로그램만이 포함되었으므로, 향후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적용으로 노인의 우울 증상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반응의 변화를 수반하며, 특히 심박변이도 지표는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반영하는 양적 지표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산소와 색채 조명의 복합 자극이 제시되는 동안 자율신경계 반응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42명의 실험참가자는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에 대한 증상들을 스트레스 반응 척도에 평가하였다. 스트레스 평가 후, 실험참가자는 복합 자극을 제시받았고, 자극 제시 전과 후, 그리고 자극이 제시되는 동안 심전도 신호가 기록되었다. 자극 조건은 30% 농도의 산소와 백색 조명, 산소와 주황색 조명과 산소와 파란색 조명의 조합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심박률(HR), R-R간격의 표준편차(SDNN), 연속한 R-R 간격 차이 값의 평균제곱근(RMSSD)과 심박변이도의 저주파 성분(LF), 고주파 성분(HF), 그리고 LF와 HF의 비율을 심박변이도 지표로 추출하였다. 이들 지표는 자극 제시 전과 후의 평균을 비교하는데 활용되었다. 결과는 자극 조건이 제시되고 난 후, HR과 LF/HF ratio의 유의한 감소를 보여주었다. 특히, 산소와 파란색 조명이 제시된 조건에서 다른 두 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RMSSD와 HF의 증가 및 LF/HF ratio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30% 농도의 산소와 파란색 조명의 조건이 부교감신경의 활성화에 의한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발하여 스트레스 이완에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목적: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해도를 분석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 334부 중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운 37부를 제외한 297부를 SPSS 20.0을 이용하여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 사회복지사가 이해하는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46{\pm}0.69$,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는 $3.48{\pm}0.84$이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치료 결정 도움 경험, 임종의료결정 도움 업무, 근무 경력, 침상 수 등에 따라 임종의료 결정 권리 및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에 의미 있는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임종의료결정 권리와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는 의미 있는 수준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earson r=0.329, P<0.001). 결론: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치료 결정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Park, Kwonoh;Lim, Hyoung Gun;Hong, Ji Yeon;Song, Hunho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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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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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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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목적: 이 연구는 임종기 암환자들에서 말초삽입중심 정맥카테터(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PICC)의 안정성 및 효과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2013년 한 해 동안 한전병원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말초삽입중심정맥카테터를 시행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 관찰하였다. 모든 말초삽입중심정맥카테터는 중재적 방사선의사에 의해 삽입되었다. 결과: 언급한 기간 동안 30명의 임종기 환자에서 말초 삽입중심정맥카테터가 시행되었고, 그들 중 1명의 환자에서 2회의 삽입이 이뤄져, 전체적으로 31회의 말초삽입중심정맥카테터 삽입 횟수와 571일의 거치기간(PICC days)이 분석되었다. 말초삽입중심정맥카테터 거치기간(PICC days)의 중앙값은 14.0일(범위, 1~90일)이었다. 25예는 계획된 시기(퇴원, 전원, 사망 등)까지 유지하였으나, 6예에서는 여러 이유로 계획된 시기보다 조기에 PICC를 제거하였다(PICC 조기 제거율, 19%; 10.5/1000 PICC days). 따라서, 카테터 유지 성공 비율(catheter maintenance success rate)은 81%였다. PICC 조기 제거 6예 중, 섬망 등에 의한 스스로 제거한 경우가 4예였고(13%; 7.0/1000 PICC days), 카테터 관련 혈액 감염 및 혈전증이 각각 1예씩 있었다(3%; 1.8/1000 PICC days). 조기 PICC 제거를 포함한 총 합병증 발생은 8예에서 있었다(26%; 14.1/1000 PICC days). 합병증 발생까지 기간은 중앙값 7일이었다(기간, 2~14일). 말초삽입중심정맥카테터 관련 합병증에 의한 사망은 없었다. 결론: 좋지 않은 전신 상태, 작은 시술 합병증에도 취약함, 제한된 여명등과 같은 임종기 암환자의 특징을 고려할 때, PICC는 임종기 환자에서 안전한 혈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 환자의 역외유출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을 가진 암 환자는 거리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을 많이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의 역외유출은 진료 연속성 저하와 함께 불필요한 물적, 인적 이동을 야기 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암환자들이 부산과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지역 병원의 이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부산지역 암환자를 대상으로 부산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암환자 223명과 수도권에서 수술을 받은 암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21~3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및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근성, 의료진 만족도, 이용편의성이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요인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 이용편의성과 의료진 만족도는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는 부산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암환자가 높았다. 이에 부산지역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 의료진 유치 및 양성, 환자 중심의 의료 시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하여 향후 환자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개발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미충족 의료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9,11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Statistics ver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충족 의료에 대한 경험은 병/의원 진료는 851명(9.3%), 치과 진료는 1,469명(16.1%)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충족 의료의 사유는 병/의원 진료와 치과 진료 모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각각 425명(49.9%), 1,066명(72.6%)으로 가장 많았다. 셋째, 병/의원 진료에서 미충족 의료의 경험에는 배우자,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운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치과 진료에서는 배우자, 교육수준, 의료급여 수급자,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운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미충족 의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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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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