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말기암환자 가족의 영적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방법: 본 연구는 1) 예비문항의 작성 2) 내용타당도 검증 3)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4) 최종문항 선정 과정에 따른 방법론적 연구이다.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신과의 관계/죽음 수용', '관계성 회복/희망과 평화', '삶의 의미와 목적'의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요인들은 총 변량의 61.088%를 설명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0.944,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0.826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에서 말기암환자 가족의 영적요구도를 사정할 때 활용도가 높은 도구라고 본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at Korean Medicine treatment is effective in treating pain in burn patients. Results : We effectively reduced the pain that occurred after the end of the burn treatment through Korean Medicine such as multiple acupuncture, cupping, Sugi therapy, and external salve. VAS(Visual Analog Scale) values were reduced from 8 to 2 after about 23 days of treatment. Conclusions : This report shows that there was no special effect on dermatology treatment for pain that occurred after the end of treatment of burn patient, but it can also be excellent through Korean Medicine alone. It's only one case, so it cannot be determined that Korean Medicine for a burn is excellent. but if more excellent bur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is reported continuously, it will prove its validity. Therefore, it is hoped that more case reports and studies on burn treatments will be done in the future.
목적: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 환자 또는 임종단계 환자를 위한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은 2016년에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 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은 미국의 POLST에 근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POLST를 변형하여 만든 MK-POLST를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에게 적용을 한 뒤 각 항목에 대한 선호도 및 시행 일치율을 조사하는 것이다. 방법: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경상대학교병원의 부속 호스피스 병동의 모든 입원 환자의 MK-POLST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387명의 연구대상자 중 295명의 환자가 MK-POLST를 작성했다. MK-POLST는 환자 자신이 133건(44.1%), 배우자가 84건(28.5 %), 자녀가 75건(25.4%) 작성했다. MK-POLST가 작성된 295 명의 환자 중 단 13명(4.4%)이 주사 영양제를 거부하였으며, 5명(1.7%)은 완화적 진정을 거부하였지만, 대다수인 288명(97.6%)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226명(76.9%)이 승압제 사용을 원하지 않았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및 완화적 진정을 제외한 모든 MK-POLST 항목의 시행 일치율에 대한 Kappa 값은 낮았다. 결론: 호스피스 환자들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및 승압제 사용은 거부 했지만, 대조적으로 항생제, 주사 영양제 및 완화적 진정은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경우에 선호했다.
최근 자녀의 건강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아 및 청소년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09-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아 및 청소년 4,567명을 대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로짓을 활용한 분석 결과, 소아 및 청소년의 특성에서는 연령, 출생 순서, 거주지, 장애 여부가, 아버지의 특성에서는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만성질환 및 장애, 어머니의 특성에서는 자녀와의 연령 차이,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미충족의료, 가구 특성에서는 1인당 가구소득이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만혼과 고령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아 및 청소년의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목적: 의료가 복잡하고 전문화된 최근에는 의료학문간 소통과 융합이 강조되고 있다. 병원업무는 환자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협동 체계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의 공유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Q 방법론을 적용하여 35개의 Q 진술문을 9점 척도의 정규분포로 39명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UANL PC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결정형, 의사결정형, 의료인 공유결정형, 환자 가족 결정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충분한 설명과 치료과정의 공유, 교육 등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항목은 치료에 법적 측면을 고려에 대한 내용이었다. 제1유형은 환자의 요구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환자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을, 제2유형은 의사가 결정을 내리고 환자가 이를 따르는 방식을, 제3유형은 의료인 상호간의 협력적인 의사 공유를, 제4유형은 의료인뿐 아니라 가족 참여의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결론: 의료인 간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반인과도 의견의 차이를 보여준다.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의 공유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h, Jee Hye;Lee, Yong Joo;Seo, Min Seok;Yoon, Jo Hi;Kim, Chul Min;Kang, Chung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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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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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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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목적: Palliative Performance Scale (PPS)는 진행성 암환자에서 널리 사용되는 예후도구이다. PPS 측정이 생존에 대한 예측을 의미하지만, 연속적인 PPS 측정에 대한 유용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완화 병동에 입원한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PPS score의 변화와 생존간의 연관성에 대해 진행한 연구이다. 방법: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성모병원 완화의학과에 입원한 환자 606에 대한 의무기록을 통하여 입원 당일의 PPS score와 입원 3일째의 PPS score 그리고, 두 score의 차이를 측정하여 점수의 변화와 생존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PPS score의 변화와 생존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PPS score의 변화가 30% 이하인 군과 비교하였을 때, 30% 초과된 군에서 hazard ratio가 2.66(95% CI 2.19~3.22)로 확인되었다. 입원 3일째 PPS score가 30% 이하인 경우 독립적으로 생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으며, PPS score 30% 초과된 군과 비교했을 때 hazard ratio는 1.67 (95% CI 1.38~2.02)로 확인되었다. 입원 당시의 PPS score는 생존과 독립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결론: 후향적으로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 30% 이상의 PPS score 변화는 입원중인 말기 암환자의 생존과의 관련이 확인되었다. 입원 당시의 PPS score는 생존을 예측하지 못했다. PPS score의 변화는 말기암환자에서 단일 PPS score 측정보다 더 민감한 지표일 수 있다. 차후 더 많은 환자들에서 이에 대한 다기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연구가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크기를 분석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방법: 말기 환자와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 및 연구 설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병합하여 PubMed, Cochrane Library CENTRAL, LWW (Ovid), CINAHL 및 국내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하였다. 논문의 질평가는 RCT 연구인 경우 RoB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Non-RCT 연구인 경우는 RoBANS를 사용하였다. 중재의 효과크기는 Stata 10 프로그램으로 메타분석 하였다. 결과: 8편의 연구가 최종선정 되었으며, 총 대상자의 수는 356명이었다.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는 평균 6.5주, 5.6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세션당 평균 47.8분이 소요되었다. 효과는 동질성 및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의 효과는 삶의 질(ES=1.83, P=0.018, $l^2=92%$), 영적 안녕(ES=0.78, P=0.040, $l^2=0$), 우울(ES=0.86, P<0.001, $l^2=32$) 및 불안(ES=0.69, P=0.041, $l^2=71.1$)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말기암환자의 통증(ES=0.365, P=0.230, $l^2=69.8$)에는 효과가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는 비록 통증은 완화시키지는 못했으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영적 안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적 완화 돌봄 중재는 말기암환자의 사회심리영적 차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에서 점차 조력사망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치료를 제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제기와 검토 끝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레오네티 법에 의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이 금지되었고 2016년 클레이-레오네티 법 이후 환자에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진정제를 사망시까지 투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웃하는 다수의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망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é)와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법률안들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응급의료시설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양질의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적 재정투입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응급의료시설 확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응급의료시설의 정량적 성과지표인 예방가능사망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응급사망 1인당 사망비용을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가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와 응용은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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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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