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248호)"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지식경제부가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들 중에서 경매 방식에 의한 지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경매 방식에 의하여 50억 원의 예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할 경우, 톤당 8,000원씩 총 61만 2,000톤의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축사업으로 인한 부가적인 수익인 에너지 절감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전체41개 저감사업으로 인한 총 저감량인 101만 톤에 대하여 톤당 4,900원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향후 직면하게 될 온실가스 감축 국가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효과의 습득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폐기물 다음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이를 이용해 개발된 바이오에너지 중에서 수송과 이용이 편리하고 발열량이 높은 목재 펠릿은 아직 가격이 다소 높지만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높은 보급률의 신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화석연료의 목재 펠릿 등 목질 바이오매스로의 연료전환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일본의 JCDM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준 및 방법론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 LNG로 전환되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있고 목질바이오매스 전환 사업은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JCDM에 등록된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사업을 분석하고, 2012년 KVER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LNG 연료전환 사업을 기본 데이터로 하여 시나리오로 가정한 목재 펠릿으로의 연료전환 사업과 JCDM 사업, KVER의 LNG 연료전환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펠릿 연료 전환시 투자비 대비 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 연료 단가 차익으로 인한 수익과 온실가스 감축 이득 등의 수익을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따. 우리나라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DM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료전환사업과 수자원공사의 소수력발전, 동서발전의 태양광발전 설비가 CDM사업인증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협력 사업에 앞장서고 있어 그곳을 찾아가봤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 도입된 교토메카니즘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 CDM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방법론에는 베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 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 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도사업장에 도입된 펌프 스케쥴링 시스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시 CDM 방법론 AMS-II.C/Version 13을 적용하였다. 베이스라인과 프로젝트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업 전후의 유량, 흡수정과 써지탱크의 수위 차, 전력량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감축량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펌프 운영과 연관성이 적은 소내 소비 전력과 계통손실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과 계산식은 수도사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용되는 타 기술의 감축량 산정 시에도 일정 부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온두라스 푸에르토 코르테스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자 매립장 반입량 조사, 폐기물 성상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하였다. 반입량과 성상조사를 바탕으로 IPCC 모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였다. 2027년부터 2041년까지 IPCC모형의 매립가스 회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506,835ton-CO2이며,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량은 33,789 ton-CO2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는 푸에르토 코르테스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 온실가스 경영을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사업장내의 감축이행에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배출권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감축 옵션을 검토하여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자사의 강점을 살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모델 도출을 위한 준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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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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