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2004년 예정가격 산정방법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표준품셈 적산제도의 적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 적산제도의 적용비중은 45%이며, 여전히 높은 적용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표준품셈은 예정가격의 산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공계획과 자원분배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품셈의 형식을 고찰하여 이를 국내 도로분야 대표공종에 적용하여 기존 품셈을 일단위 작업조 기반 생산성 정보로 산출하여 유사한 조건하에서 일본 미국의 생산성 정보 및 현장자문을 통한 정보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적용된 작업조기반 생산성 정보 산출 방법과 산출 정보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표준품셈을 통한 작업조기반 생산성 정보 산정 방법'과 일단위 작업조 기반 생산성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적정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수행한 실적공사비를 근간으로 하여 건설공사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비용자료의 축적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방식에 따라 과거의 가장 유사한 실적자료에 기초한 확률적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실적공사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모형과 이를 통한 예정공사비 산정방법 및 전산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두 가지 중류의 공사비산정체계가 현행하고 있다. 정액 공사비산정체계는 국가정액에 의해 정해진 단위공사의 노무, 재료, 경비의 소요량과 가격에 의하여 공사비를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사비산정체계로서 장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정액 공사비산정체계는 점점 시장에 적응하지 않게 된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중국건설업체들이 새로운 건설시장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2003년에 공정량 리스트 공사비산정체계를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정량 리스트 공사비산정체계의 시행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공공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정가격산정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표준품셈시스템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건설산업은 생산의 단속성, 시장의 불안정성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 공사의 비용은 일반 제조업분야에 비해 실제 투입되는 생산비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프로젝트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건설비용을 표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비용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시 문제점인 획일적인 비율적용에 의한 기존 간접노무비율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자료를 통해 고찰한다. 이상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건설공사 간접노무비율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의사결정을 돕고자 한다.
건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도는 1970년 제정된 이후 미미한 수준의 제 개정 작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건설 재료 및 공법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최근 표준품셈의 제 개정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 개정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되어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중요한 부분인 손율에 대해서 산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 분석을 통해 표준품셈 제 개정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표준품셈 제 개정 항목 도출단계',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단계'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제조업의 손율 관련 연구 및 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의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 공법, 기술수준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나 과다비용의 산정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2004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 추출에 대한 분석기준이다. 과거의 입찰단가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입찰단가로 의심되는 통계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보정을 통해 현가화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실적단가를 산출하였다. 또한 입찰방식 및 예상낙찰률에 따른 입찰단가의 변동특성을 분석 악하여 실적단가 보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일련의 분석 및 산출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시장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경제성장률과 국내 전기공사실적 증가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간 전기공사 실적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율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 체계개편이 전기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발주된 대형공사에 체계개편 전과 체계개편 후 공사금액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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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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