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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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중 담배회사의 과학적 근거 오용과 과학자 포섭 활동 (The Tobacco Industry's Abuse of Scientific Evidence and Activities to Recruit Scientists During Tobacco Litigation)

  • 이성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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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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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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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담배회사는 전통적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거나 과학자를 포섭하여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과정 중 담배회사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담배회사의 담배소송 전략을 이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담배회사의 소송 전략을 파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장 내용 중 첨가물 사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담배회사는 세계보건기구의 "Tobacco: deadly in any form or disguise(2006)" 보고서 중 'American spirit'과 같은 천연담배로 광고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의견을 마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과 천연담뱃잎을 사용하는 담배제품 간 위험성이나 중독성에 차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원래 보고서 내용은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천연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즉, 보고서의 작성 의도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해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였다. 또한 준비서면 내 다른 해외자료들은 영문 그 자체로 참고문헌에 수록하였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한글로 번역하였고, 그 이유는 아마도 보고서 제목의 "deadly"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이전에 제기되었던 개인소송 중 담배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담배회사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담배소송에서도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배회사의 소송전략은 유사했다. 담배소송 결과는 담배규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은 담배회사가 제출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담배회사의 과학자 포섭활동을 인지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5조3항의 권고사항처럼 담배업계와의 협력을 거절해야 할 것이다.

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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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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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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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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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 (Comparative Study on the Aviation Monetary Penal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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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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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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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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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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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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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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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본 21 - 21세기 일본의 건강 증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 - ("Healthy Japan 21" - A new Perspective on Health Promotion Policy for Japan in the 21st century -)

  • Hasegawa, Toshihiko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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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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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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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건강한 일본"은 21세기를 위해 제시되어져온 새로운 보건 정책이다. 이 정책은 관점과 방법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다. 시작부터, 그 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삶의 연장 이라기 보다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또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조에 있어서도, 중요시되던 부분이 전체 인구의 건강의 향상(건강향상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 획기적으로 각 개인의 이상적인 건강 상태를 성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본이 최초로 도달하는 고령화 사회는 인간을 위한 궁극적인 삶의 형태를 토대로한 사회이다. 왜 일본은 그들만의 전통적인 문화를 포기하면서 서구화되었는가\ulcorner 왜 그들의 자연을 희생하면서 산업화 과정을 거쳐왔는가\ulcorner 그리고 왜 일본은 개발 도상국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ulcorner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고령화 사회로의 도달에 대해 준비를 위한 과정이다. 20세기 동안,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고, 우리사회의 미개척 영역을 확장해왔다. 반면에 21세기에는 우리가 가끔씩 목격해 왔던 초 고령화(Super-aged)사회가 조만간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일본에도 예외 없이 처음으로 도달할 것이라 예상되어 진다. "건강한 일본"은 인간의 생리학적인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전대 미문의 초 고령화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 정책은 거대한사회의 규모에 대한 사회의 실험이다. 그 속에는 건강에 대한 이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및 예방과 치료간의 새로운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건강한 일본 21"은 인류사회의 초 고령화 현상에 의해 시행되는 거대한 규모의 실험으로 요약되어 질 수 있다. 그속에서 일본정부와 국민들은 각자의 역할을맡고, 나머지 세계를 위해 예를 제시 할 것이다. 단지 이러한 모험을 위해 새롭게 제시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건강한 일본 21"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평균수명을 이미 성취한 나라들을 위해, 적합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리라 확신한다.을 이미 성취한 나라들을 위해, 적합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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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의도적 음독 자살 시도자 특성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ntional Self-Poisoning Patients : Comparison between Non-Prescription and Prescription Drugs)

  • 조을아;조지현;조경형;심현보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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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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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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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구목적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 중 음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독 의약품에 따른 자살 시도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임상 진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제언과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소재 1개 종합 병원 응급실에 음독 자살 시도 후 내원한 환자 574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의무기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자살 과거력, 정신건강의학과 과거력, 정신질환 외 기저질환력, 음독 약물의 종류 및 양, 획득 경로, 단일 혹은 혼합 음독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 후 카이제곱 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험률 산출을 위해 오즈비를 구하였다. 결 과 일반의약품 음독군이 전문의약품 음독군에 비해 연령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국민건강보험 외 비율은 낮고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전문의약품 음독군은 일반의약품 음독군에 비해 비자발적 응급실 내원, 정신질환력 및 정신질환 외 기저질환력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의약품 중 벤조디아제핀 음독군은 비음독군에 비해 본인 처방 비율이 높은 반면 졸피뎀 음독군은 타인처방 비율이 높았다.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항우울제 단독 음독군이 복합 음독군에 비해 유의하게 정신질환력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결 론 일반의약품 판매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며 임상 현장에서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을 유념한 면담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처방 시 추적 관찰 기간 및 처방 기간, 포장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인의 건강과 삶의 질 (Health and quality of life for Korean people in ageing society)

  • 서경현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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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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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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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부모들 세대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는 웰빙 붐이 일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은 건강행동들로 이어진다. 한국인들의 건강관련지출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적지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의 초과 지출에 많은 부분이 질병예방과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에 투자될 것이다. 서양과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는 한국인의 삶의 질의 구성요인과 건강행동은 서양인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로 건강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건강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기본이다 .각종 질병에 의해 낮아진 삶의 질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들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신념이나 태도 혹은 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 그리고 자기효능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기능이 쇠퇴하고 만성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삶의 질은 그런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노년기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삶의 질을 위해 결정적인데, 특히 자녀로부터 지원이 중요하다.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한국 노인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불화를 타인에게 노출하기 꺼려할 수 있다. 자기노출을 꺼리는 것은 다른 사회적 지원의 통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국인의 기대 여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 혹은 사회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심리학자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앞으로 심리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