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은 발생원인에 따라 바람, 강우, 적설, 파고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원인은 자연현상의 일부로 발생하였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재해에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게 되어 재해저감을 위한 투자와 방재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연최대치 강우를 통계 분석하고 강우-유출관계를 이용하여 장래에 발생할 홍수량을 예측하여 자연재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난저감계획 수립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재난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험과 피해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재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수립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안전도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풍수해 발생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지자체 또는 지역별 재난피해저감 능력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공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의한 자연재난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발생 확률을 고려한 재난피해규모와 재난피해 저감능력을 비교하여 전국 234개 지자체별 지역 및 시설물별 안전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과거 10년간 재해연보에 수록된 지자체별 피해현황을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지자체별 연평균 피해규모를 소방방재청의 지역별 안전도 지침서에 의거, 10등급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투자우선순위 및 방재예산편성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별 시설물별 피해현황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지자체별 시설물별 안전도 진단지표를 설정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지자체별 시설물별 재해저감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난보험제도 도입등의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로 나타났다. 이는 두 흐름에 의해 와(vortex)가 크게 형성되어 하상의 세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보다 본질부가 차지하는 면적이 월등히 적고 제1차 및 제2차섬유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았다. 따라서 고섬유함량인 대마의 품종개량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본질부가 차지하는 면적은 축소시키고 제1차 및 제2차섬유가 차지하는 면적은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우리 나라 수도의 작기는 앞으로 당기는 것이 좋다고 고찰된다. 6. 우리 나라의 현행 수도작기로 본 기온 및 일조조건은 수도의 분얼전기에 대해서는 호조건하에 놓여 있으나, 분얼후기인 7월 중ㆍ하순 경의 일조부족과 고온다습조건은 병해, 특히 도열병의 유발원인이 되고 있다. 7. 우리 나라의 현행수도작기로 본 전국각지의 수도의 출수기는 모두 일조시간이 적은 부적당한 시기에 처해 있다. 8. 출수후 40일간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 88$0^{\circ}C$의 출현기일은 수원에서 8월 23일이었고, 년간편차를 고려한 안전출수기일은 8월 19일로서 적산온도면에서는 관행 출수기일은 약간 늦다고 보았다. 9. 등열기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는 현행 수도작기로서는 최종한계시기에 놓여 있으며, 평균기온의 년간편차와 우리 나라의 최저기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출수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보았다. 10. 생육단계별의 수도체내의 질소함량은 영양생장기의 질소함량이 과다하였으며, 출수 이후에 영양조락을 여하히 방지하느냐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11. 수리불안전답 및 천수답이 차지하는 전답면적의 비율은 차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전체 10a당 수량의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수리불안전답과의 상관계수 (4)는 +0.525였으며, 천수답과는 r=+0.832, 그리고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을 합계한 것과의 상관계수 (r)는 +0.841로서 후2자와는 고도의 정(+) 상관을 보여 천수답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작
초고층 건축물의 발생 가능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법 규정과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관련 건축심의 성능위주설계(PBD)평가 재해영향평가(DIA)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그 내용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성능위주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화재 공학적 화재예방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 기준개선측면에서는 첫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법령으로 이원화된 부분은 일치 시키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면,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내용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정립되어야 한다. 다음 초고층 건축물의 공학적 화재위험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NFPA 규정대로 첫째 특별 피난 계단에서 직통계단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배연창 대신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가압방식(Sandwich Pressurization) 허용하고, 둘째 특별 피난계단용 제연설비는 화재시 구간별로 급기 할 수 있도록 기준의 개정 및 설계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성능위주설계 진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책 반영과 함께 초고층 건축물의 대한 또 다른 고려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는 조류에 의한 잔디 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2008년 7월 경기지역 골프장내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식재된 티잉그라운드에서 흑갈색 얼룩 반점병을 일으킨 잎조직이 발견되면서 조류에 의한 잔디 병 발생 요인과 대책을 조사하였다. 1.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흑갈색 반점 염조직으로부터 다수의 남조류(blue-green algae)가 관찰되었고, 흑갈색 반점이 형성 부위의 엽몸, 엽귀, 그리고 엽집에서 남조류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병조직 이외의 개체내 건전부위와 줄기에서도 남조류 파편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남조류는 Oscillatoria 계통이 많았다. 2. 잔디밭에서 남조류는 토양 내 뿌리나 지제부에서 관찰되는데, 이번 관찰시에는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흑갈색 얼룩반점 병반부위인 상단 엽조직에서 남조류가 관찰되었다. 또한 이병조직 주위의 건전한 부위에서도 작은 파편형태의 남조류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현재까지 식물조직 내 남조류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지만 조직 내에서 남조류의 이동 가능성도 있다. 3. 흑갈색 얼룩반점이 형성된 켄터키 블루그래스 뿐만 아니라 황화현상이 발생한 벤트그래스 퍼팅그린의 잔디 잎에서도 남조류가 관찰되었으므로, 향후 초종에 따른 조류의 영향에 대한 세부연구가 수행되어져 야 할 것이다. 4. 약제처리로 조류 억제와 흑갈색 얼룩 반점 경감효과를 가져왔는데 프로피코나졸이 가장 우수하였고 이프로디온과 아족시스트로 빈 순으로 조류 억제가 관찰되었다. 6. 특히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조류 방제가 어렵고 적절한 조류억제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조류에 대한 일반적 관리에 머무르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방제 방안 및 사전 예방 관리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6. 끝으로 향후 조류의 잔디 조직 내 이동 및 감염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결핵관리사업의 성과를 결핵예방사업, 환자발견 및 지속관리사업, 그리고 결핵 치료사업 측면에서 소규모 지역간 사계열분석 모형에 의해 연도별 인구천명당 결핵등록률 및 결핵 치료순응도 등의 성과지표로 산출하여 비교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 전국 234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로 발간된 "통계연보"나 광역자치단체별 "통계연보"를 원주시청 행정자료실, 강원도청 행정자료실, 통계청 민원실 등을 방문,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열람하여 결핵관리사업등 관련 정보를 지난 1년여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결핵관리사업의 성과지표인 연도별 결핵유병률 등을 산정,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희귀모형을 구축하여 Micro TSP와 SAS 패키지를 이용하여 확률론적안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결과 : 1998년까지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하면, 인구지표 중 인구이동률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모두 구지역, 시지역, 군지역의 순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회 경제학적 지표로는 인구천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지방세, 담배소비세 모두 시 군 구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지표는 시 군 구지역간 인구천명당 의사수 및 병상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역 규모의 크기에 따라 감소하였다. 지역별 관련 결핵지표의 시계열 분포의 변화를 비교하면, BCG접종률의 경우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1993년도까지는 일정한 평형 수준 (plateau state) 을 유지한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1985년 이전에는 시지역이, 1985년 이후에는 군지역의 접종률이 타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폐결핵양성자수 시점유병률, 폐결핵 음성자수 시점유병률 및 결핵사망률의 분포를 보면, 세가지 결핵지표 모두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영향을 보여주되, 군지역이 가장 높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 군 구지역간 차이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 특성상 민간의료기관의 분포가 적은 군 지역에서의 결핵등록 및 관리사업이 상대적으로 시 구(광역도시)지역보다 보건소 중심으로 용이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핵 치료순응도의 경우 기간유병률이나 사망률과는 반대로 198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결론 : 이 연구결과는 현재 보건소 중심으로 관리되어 매년 집계, 보고, 발간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 "통계연보"의 결핵보건사업 결과정보에 대한 이용의 실증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 제7차까지 시행해 오던 전국결핵실태조사 대신에 향후 시행될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등의 기초자료로서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결핵관리사업과 관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부의 국가결핵보건사업 기획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결핵관리 대책 수립시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배분, 기대효과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조선시대의 기록인 조선왕조설록DB와 국역 해괴제등록(國譯 解怪祭謄錄)을 통해 역사적인 해충인 황(蝗) 또는 비황(飛蝗)으로도 불리는 황충(蝗蟲)의 발생상을 분석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 황충의 방제사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황충발생기사 건수는 조선왕조실록 총 261건, 해괴제등록 65건이 있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황충의 발생기사 건수는 4차례의 피크가 있었는데, 조선초기인 태조-세종대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다. 조선왕조실록과 해괴제등록의 황충 기록을 비교한 결과, 해괴제등록 65건으로 조선왕조실록 37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지만, 사건기록의 일치성은 낮았다. 조선시대 황충의 개념은 곡식해충뿐 아니라 소나무 등 산림해충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해괴제등록의 경우, 충재 중 80%가 황충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따라서 황의 개념은 Saigo (1916, 1937)의 주장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체 황해(蝗害) 기사 261건 중 9.5%인 25건에서 황충의 분류학적 실체를 추적할 수 있었는데, 멸강나방 11건, 나방류 9건, 이화명나방 2건, 풀무치 2건, 벼멸구 1건, 벼물바구미 1건으로 Paik (1977)의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하였으며, 황충=풀무치 또는 메뚜기류란 주장은 타당성이 낮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황충 기사 중 출현보고는 173건으로 전체의 66%이고, 출현보고의 47%가 단순보고로서 황충발생의 보고 자체가 매우 중요했음을 의미했다. 황충의 방제대책은 발생보고건수의 20%(34건)로 낮았고, 주로 포획법이나 포제를 올렸으며, 단지 1건의 예방법이 세종대에 기사화 되었다. 황해로 인한 정책수행이나 계획의 변경 논의가 37건 있었는데, 주로 백성의 구휼이나 세금 감면이었고 군사훈련 중지, 축성 중지 등 백성 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황충피해는 백성뿐 아니라 국왕에게 영향을 미쳐 성종의 경우 10건의 기사에서 황충방제의 스트레스를 언급하였으며, 정종 대에는 선위에 간접적 영향이 있음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목적: 2004년 7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bigcirc}{\bigcirc}$중 정보고등학교에서 집단 설사증 환자가 발생하여 발생 원인을 추정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방법: 2004년 7월 14일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및 조리원 345명 중 275명(79.7%)에 대하여 보건요원 5명이 직접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역학조사와 동시에 145명에 대해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하였고, 보존식, 조리기구, 식수 등의 71건의 가검물을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식수 공급경로와 급식소 내 환경에 대하여 오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장병원성대장균 설사증 환례의 정의는 설사를 1회 이상 경험하고, 열, 구토, 뒤무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설사증 의심 사례와 배양검사에서 확진된 설사증 확진자로 하였다. 통계는 SPSS 10.0을 이용하여, chi-square검사 및 chi-square 경향검사를 시행하였고, 섭취 음식별 설사증 발병의 위험도는 Taylor series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결과: 275명 중에서 확진자는 8명이었고, 이중 3명은 불현성 감염자이었다. 확진자 8명과 설사증 의심 사례 93명을 포함하여 장병원성대장균 설사증 환례는 101명으로 발병률은 36.7%이었고, 남녀 설사증 발병률의 차이는 없었다. 고등학생이 39.1%로 중학생20.4%보다 설사증 발병률이 높았으며(p<0.05),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학년이 증가할수록 설사증 발병률이 높았다(p<0.05). 기타 가검물에서는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식수에서는 염소가 검출되었고, 학생들은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급식소 내에 끓여놓은 보리차를 음용하였다. 설사증 환자의 발생일별 분포는 7월 9일 첫 설사증 환자가 발생 후 7월12일에 최대로 발생하였고, 설사의 평균 횟수는 $5.1{\pm}4.5$(중앙값: 4, 최소: 1, 최대: 30)회이었고, 평균 설사 기간은 $2.1{\pm}1.1$(중앙값: 2, 최소: 1, 최대: 5)일이었다. 식수 섭취별 설사증 발병률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7월 7일 제공된 급식의 경우 비섭취자에 대한 섭취자의 비교위험도가 4.12(95% 신뢰구간 1.39-12.2)로 다른 일자의 급식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최종적으로 급식될 때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음식들 중 유의한 음식은 샐러드로 비교위험도가 1.66(95% 신뢰구간 1.07-2.57)이었다. 7일 점심때 제공된 급식이 오염되었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평균 잠복기는 $5.0{\pm}1.1$일(중앙값: 5.1, 최소: 22일, 최대 : 7.3)일이었다. 결론: 이번 장병원성대장균 유행은 물의 오염에 의한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불현성 감염자인 조리보조원이 최종적으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샐러드와 다른 음식들을 조리하면서 구멍 난 조리장갑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음식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91년 5월 1일부터 약 6개월 동안 남자 1,193명 및 여자 658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도시 거주자들의 혈중 혈색소치, ZPP치 및 연농도를 성별, 연령별로 측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혈색소의 평균치는 남자 $14.55{\pm}1.82g/dl$, 여자 $12.61{\pm}1.18g/dl$이었으며. 20세 이상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2. 혈중 ZPP치는 $32.54{\pm}9.88(32.09{\sim}32.99{\mu}g/dl,\;95%\;C.I.){\mu}g/dl$ 이었으며 7세 미만 소아의 혈중 ZPP치는 남아 및 여아가 $37.49{\pm}13.31{\mu}g/dl$ 및 $35.77{\pm}11.85{\mu}g/dl$로 7세 이상군의 남자 및 여자의 $31.91{\pm}8.23{\mu}g/dl$ 및 $30.11{\pm}9.11{\mu}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5). 3. 혈중 연농도는 $23.84{\pm}4.58(23.55{\sim}24.14{\mu}g/dl,\;95%\;C.I.){\mu}g/dl$ 이었으며, 7세 미만 소아의 혈중 연농도는 남아 및 여아가 $25.10{\pm}5.21{\mu}g/dl$ 및 $24.45{\pm}4.18{\mu}g/dl$로 7세 이상군의 남자 및 여자의 $24.28{\pm}3.00{\mu}g/dl$ 및 $21.99{\pm}5.05{\mu}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도시 거주인은 남녀 모두 전연령에 걸쳐 높은 혈중 ZPP치 및 연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동기전 소아에서 더욱 현저하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응급환자들이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되는지를 알아보고자, 2006년 3월 16일 부터 31일까지 15일 동안 방문환자 200명을 임의 추출하여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타병원전원환자 50명(25.0%), 교통사고환자 24명(8.3%), 기타사고환자 50명(25.0%), 일반환자 76명(38.0%)이었다. 2. 환자의 방사선 촬영횟수를 보면 환자 1인당 타병원, 전원환자 6.4회, 교통사고환자 14.5회, 사고환자 2.6회, 일반환자 2.4회로 교통사고환자들이 타환자군에 비해 방사선촬영 건수가 3~4배 많았다. 3. 환자의 방사선촬영종류별 피폭선량을 보면 일반촬영 28.9mGy, CT촬영 84.2 mGy, 특수촬영 1.02mGy로 CT촬영피폭이 일반촬영 비해 10배 정도 많았다. 4. 환자의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을 보면 타병원 전원환자는 24.6mGy, 교통사고환자는 55.2 mGy, 사고환자는 17.1mGy 일반환자는 17.0mGy로 타병원 전원환자와 교통사고환자가 상대적으로 피폭이 많았다. 5. 방사선촬영 부위별로 보면 일반촬영에서는 두부피폭 1.7mGy로 사고환자에서 피폭이 많았고, 흉부 2.0mGy, 복부 1.6mGy는 일반환자에게 많았으며, 척추 3.4mGy, 골반부 1.8mGy, 상지부 0.5mGy, 하지부 0.6mGy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피폭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6. CT촬영에서는 타병원 및 전원환자가 두부 10.9mGy으로 많았고, 흉부와 복부는 각각 2.9mGy, 3.6mGy로 일반환자에게 많았고, 척추, 골반부 1,9mGy 2.7mGy는 교통사고환자에게 많았다. 특히 복부피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론적으로 한 대학병원 방문한 응급환자 특히 교통사고환자의 방사선 검사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촬영보다는 과다한 검사와 피폭이 노출선량한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 관리자 및 방사선취급자는 환자 방사선 촬영시 노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사선피폭감소를 위해 병원의 종사자인 방사선사의 기술적인 연구와 및 보조연구자 및 의료인 등 모두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적: 침습 B군 사슬알균(group B streptococcus [GBS]) 감염증에서 분리된 균의 혈청형과 임상적 특징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가천대 길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GBS 감염 환자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수집하고 슬라이드 응집법으로 혈청형을 정하였다. 결과: 총 37명 중 만삭아 22명, 미숙아 15명이었고, 조발형 15명(40.5%), 지발형 19명(51.4%), 늦은 지발형 3명(8.1%)이었다. 조발형이 미숙아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P=0.17). 임상 양상은 균혈증(70.3%)이 가장 흔했고, 수막염, 화농관절염 순이었다. 혈청형 분석이 가능했던 24 균주 중 III형이 가장 흔했고(41.7%), V (16.7%), Ia, Ib, II (각각 12.5%), non-typeable (4.2%)였다. III형은 만삭아에서 더 많았던 반면, V형은 미숙아에서 더 흔했다. 페니실린 내성균은 없었고 에리트로마이신과 클린다마이신 내성은 각각 64.9%였다. 결론: GBS는 미숙아와 만삭아에게 모두 중요한 병원체이며 혈청형 분포에서도 미숙아와 만삭아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발형 질환의 발생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적절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숙아를 포함한 GBS 질환의 전국적인 역학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하여 대기오염 저감 대책수립의 자료로 삼아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산의 주 간선도로변 3개지역 (서면, 사상, 대신동)에 대하여 1985년 7월부터 1986년 4월까지 10개월간 계절별 및 일중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및 부유분진의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일산화탄소의 연중 평균농도는 사상이 $2.19{\pm}0.52(3.5{\sim}1.0)ppm$으로 최고이었고 대신동이 $1.32{\pm}0.55(3.0{\sim}0.5)ppm$으로 최저이었다. 2) 아황산까스의 연중 평균농도는 사상이 $0.092{\pm}0.073(0.378{\sim}0.028)ppm$으로 최고이었고 대신동이 $0.040{\pm}0.014(0.083{\sim}0.019)ppm$으로 최저이었다. 3) 이산화질소의 연중 평균농도는 서면이 $0.069{\pm}0.012(0.090{\sim}0.050)ppm$으로 최고이었고 대신동이 $0.043{\pm}0.010(0.061{\sim}0.032)ppm$으로 최저이었다. 4)부유분진의 연중 평균농도는 사상이 $300{\pm}130(780{\sim}130){\mu}g/m^3$로 최고이었고 대신동이 $160{\pm}80(390{\sim}70){\mu}g/m^3$로 최저이었다. 5) 일산화탄소와 부유분진의 경우 서면과 대신동에서는 하계에 그리고 사상에서는 동계에 최고이었으며, 아황산까스와 이산화질소는 3지역 공히 동계와 춘계에 최고이었다. 6) 각 오염물질의 일중 평균농도는 오전에 비하여 오후 혹은 야간에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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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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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